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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48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26
무기고 열쇠관리 및 총기 입출고 관리 감독 소홀(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7-648 불문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과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며, 무기고 열쇠는 지역경찰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고, 총기 입․출고 시에는 팀장의 입회하에 무기고 안전구역 내에서 총기를 입․출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7. 3. 25. 주간근무(08:00~20:00) 후 당일 19:33경 근무 교대 시 무기고 열쇠를 팀장 책상 파티션 고리에 걸어놓고 ○○팀장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았고, 총기 입․출고 시 무기고 안전구역 내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음으로써 무기고 열쇠관리 및 총기 입출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19○○. 4. 18. 순경으로 임용, 약 ○○년 4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점, 경찰청장 5회, 지방청장 10회, 경찰서장 30회, 기타 7회, 성실장 등 기념장 10회를 수여받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제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사건 당일인 2017. 3. 25. 19:30경 ○○팀장으로서 근무교대를 위해 무기고 열쇠를 넣어 보관하는 무기함의 열쇠를 ○○팀장 컴퓨터책상 안쪽 고리에 걸어놓고 팀장 자리에 앉아 컴퓨터 근무일지를 마감하고 있던 중, 다음 근무 팀인 ○○팀 시보순경 B가 근무일지 마무리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소청인이 바쁜 것 같아 총기교대를 원활하게 할 생각으로 무기함 열쇠를 가져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컴퓨터 책상 안쪽에 걸려 있던 열쇠를 가져가 팀장 뒤에 있는 서랍 열쇠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무기고 열쇠를 꺼내 3중 시건 장치가 된 무기고를 열어 ○○팀에서 총기를 출고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9:30경 ○○팀 야간 자원근무자인 C 경위가 늦게 출근하자 C 경위를 대신하여 B 시보순경이 C 경위의 총기를 출고하여 실탄 3발과 공포탄 1발을 장전하며 부주의로 방아쇠가 당겨졌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팀장인 D 경위가 도와준다고 그 총기를 가져가 왼손으로 총구를 잡고 오른손으로 실린더 부분을 만지던 중 D 경위의 왼손에 공포탄이 발사되어 왼손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1) 근무교대 시 무기고 열쇠를 팀장 책상 파티션 고리에 걸어놓고 ○○팀장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은 비위에 관하여
지역경찰 운영지침 상 무기고 열쇠는 지역경찰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출소의 경우 팀장 책상에 서랍이 없어 무기고 열쇠함 열쇠를 보관할 여건이 되지 않고, 사건당일과 같이 인파가 많은 토요일은 팀장이 현장에 임장해야 하는 중요사건 신고가 평균 20여건이 떨어지고 교대시간을 전후하여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무기고 열쇠를 상황근무자에게 맡기고 출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무기고 열쇠를 소지하고 출동하게 되면 신고처리가 끝나 파출소에 들어올 때까지 무기 인수인계도 늦어질 수 있어 그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책상 안쪽에 걸어놓고 직접 관리하였고, 자리를 떠나거나 무기함 열쇠를 아무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 ○○팀장 컴퓨터책상 안쪽 고리에 걸어놓고 관리하면서 무기함 열쇠 바로 앞에서 소청인의 직접 지배하에 관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팀 시보순경 B가 총기교대를 원활하게 할 생각으로 소청인에게 아무 말도 없이 무기고함 열쇠를 가져가 열었으며 소청인은 당시 작업에 집중하던 중이라 B 순경이 열쇠를 가져가는 것과 무기고 문을 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보니 무기고에서 총기를 수령하고 있어 당연히 ○○팀장이 입회하여 무기고를 개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소청인이 ○○팀장에게 무기함 열쇠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B 순경이 임의로 무기함 열쇠를 가져가 ○○팀장이 파출소 내에 있는 상태에서 총기가 출고된 것이다.
2) 무기고 열쇠관리 및 총기 입출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에 관하여
당시 총기 수량이 부족하여 개인별 1인 1총기가 지급되지 않고 총기교대 시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는 근무를 마치는 팀에서 총기를 입고해야 근무에 들어가는 팀에서 출고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팀장 임장 하에 총기 입고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건 당일의 총기 출고는 ○○팀장이 임장하여 출고하여야 하며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무기고에 입고여부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총기 관리감독을 정상적으로 하였다.
다. 참작사항
소청인은 사건당일 오발사고 발생장소에 없었고 오발사고가 발생한 팀도 소청인이 근무하는 ○○팀이 아닌 ○○팀이었던 점, 다른 관련자들과의 징계 형평성을 살펴보았을 때 오발행위자 겸 피해자인 ○○팀장 경위 D는 행정주의 처분, 순경 B는 행정경고 처분, 오발사고가 발생한 ○○팀장 경위 E는 소청인과 동일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부장관표창 등 총 53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 모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경찰서 주간근무자는 07:30에 총기와 장비를 수령하고 전일 야간 ○○팀장으로부터 주요사건 등 업무사항이나 파출소장의 교양사항을 전달받아 근무하고, 야간근무자는 19:00에 출근하여 30분간 자체적으로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준비를 위해 19:30 총기와 장비를 수령하고 주간 ○○팀장으로부터 주요사건 등 업무사항이나 파출소장의 교양사항을 전달받아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나) 당일 주․야 근무에 투입되는 ○○팀에서 총기를 先 출고하고 前 ○○팀장으로부터 근무 인수인계가 끝나면 당일 주․야간 근무가 종료된 팀에서 총기를 입고(先 출고, 後 입고)한다. 그러나 ○○파출소에는 38권총과 테이저건, 가스총이 보관되어 있는데 당일 총기를 휴대하는 인원이 팀장 포함 7명, 테이저건 또는 가스총 6명으로 개인별 1인 1총기가 지급되지 않고 총기교대 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별 2~3명이 출고와 입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 총기를 출고 시 근무시작 ○○팀장이 입회하여 무기고 안전구역에서 총기를 출고하고 입고 시에는 근무종료 ○○팀장 입회하에 하여야 하나 출․퇴근 근무자가 각각 총기를 휴대할 수 없는 관서의 경우, 입․출고에 준하여 퇴근(입고) 근무자와 출근(출고) 근무자가 각각 팀장 등 감독자 입회 하에 총기 점검 후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라) 소청인은 사건당일인 2017. 3. 25. 19:30경 ○○팀장으로서 근무교대를 위해 무기고열쇠를 넣어 보관하는 무기함의 열쇠를 ○○팀장 컴퓨터책상 안쪽 고리에 걸어놓고 팀장 자리에 앉아 컴퓨터 근무일지를 마감하고 있던 중 다음 근무 팀인 ○○팀 시보순경 B가 총기교대를 원활하게 할 생각으로 근무일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소청인이 바쁜 것 같아 무기함 열쇠를 가져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컴퓨터 책상 안쪽에 걸려 있던 열쇠를 가져가 팀장 뒤에 있는 서랍 열쇠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무기고 열쇠를 꺼내 3중 시건 장치가 된 무기고를 열어 ○○팀에서 총기를 출고하였다.
마) 2017. 3. 25. 19:50경 야간근무교대를 종료한 ○○팀은 당일 ○○팀 야간 자원근무자인 C 경위가 늦게 출근(당일 19:30 근무교대 시 본인이 총기를 수령하여야 하나 20:00 이후 출근)하자 C 경위를 대신하여 B 시보순경이 C 경위의 총기를 출고하여 실탄 3발과 공포탄 1발을 장전하며 부주의로 방아쇠가 당겨졌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팀장인 D 경위가 도와준다고 그 총기를 가져가 왼손으로 총구를 잡고 오른손으로 실린더 부분을 만지던 중 D 경위의 왼손에 공포탄이 발사되어 왼손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바) ○○지방경찰청에서 사고관련 사실관계 확인 중 소청인의 무기고 열쇠관리 소홀 및 총기 입․출고 시 입회 관리하지 않은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경찰서장은 20○○. 8. ○○. ‘경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20○○. 9. ○.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불문경고’ 의결하고 같은 날 ○○경찰서장은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 하였으며, 20○○. 9. ○○. 소청인에 대하여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20○○. 10. ○○.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사) 한편 ○○경찰서장은 오발행위자 겸 피해자인 ○○팀장 경위 D에 대해서는 행정주의 처분, 순경 B는 행정경고 처분, ○○팀장인 경위 E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무기함 열쇠를 컴퓨터 책상 안쪽 고리에 걸어 놓고 관리하면서 소청인의 직접 지배하에 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B 순경이 열쇠를 가져가는 것과 무기고 문을 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보니 무기고에 총기를 수령하고 있어 당연히 ○○팀장 입회하에 무기고를 개방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무기고 열쇠 관리 및 총기 입출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역경찰 운영지침 상 무기고의 열쇠는 지역경찰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므로 팀장의 책상 서랍에 열쇠를 넣어 보관하거나 서랍이 없는 경우 호주머니에 넣어 관리했어야 했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관행적으로 책상 안쪽에 걸어놓고 직접 관리한 사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는 소청인은 책상에 앉아 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B 순경이 열쇠를 가져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에 무기고에서 총기를 수령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고리에 걸어놓은 열쇠가 소청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소청인은 주간근무 팀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무기고 열쇠를 야간근무 팀장과 인수인계 하여야 하나 ○○파출소의 특성상 팀장 간 무기고 열쇠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어려웠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 무기고에 총기를 수령하고 있어 당연히 ○○팀장 입회 하에 무기고를 개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지역경찰 운영지침 상 ‘근무종료팀 ○○팀장은 장비, 무기,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청인은 무기고 안전구역 내에 입회하여 팀원들의 총기 입고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총기를 입고한 후에 총기출납 대장에 확인날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총기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은 사건당일 오발사고 발생장소에 없었고 오발사고가 발생한 팀도 소청인이 근무하는 ○○팀이 아닌 ○○팀이었던 점,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총 53회의 상훈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오발사고가 발생한 팀이 소청인이 근무하는 ○○팀이 아닌 ○○팀이었다는 점에서 소청인이 ○○팀장과 동일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형평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이나,
소청인이 사건당일 사고 발생장소에 없었던 것은 여러 차례 현장직무교육을 통해 前 근무팀은 근무 종료시간까지 반드시 근무하여 인수인계, 장비교환 등을 이유로 조기귀소․퇴근 등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조기퇴근(19:38경) 함으로써 사건발생 시간인 19:45경 현장에 없었던 것인 점, 무기고 열쇠관리나 총기 입출고 관리 감독에 대한 업무규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