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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3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109
성희롱, 인격무시발언(정직2월→기각)

사 건 : 2017-537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신임직원(남, 여) 상대 성희롱
① 소청인은 2017. 3. 19. 순찰차 합동근무 시 길가는 여성을 보고 피해자 순경 B에게 “엉덩이 만지고 싶다. 설렌다”, “C가 엉덩이 크고 좋은데 작업해봐라”,“여자는 D처럼 엉덩이가 커야한다”고 말하고,
② 2017. 4월경 ○○치안센터에서 성폭행 여부 상담을 마친 순경 B에게 “어떻게 성폭행당했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해 꼴렸어?”라고 말하고,
③ 2017. 6월경 오전시간 112순찰차 합동근무 시 순경 B에게 “아침에 조깅하는 외국 여성을 봤는데 엉덩이가 멋있데”라고 하였고,
④ 2017. 5. 7. 순찰차 심야 합동근무 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순경 D에게 “남자들은 저런 여자 보면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모든 남자는 여자 엉덩이 만지고 싶어해. B도 그럴 거야”라고 하였으며,
⑤ 2017. 6. 18. 저녁 무렵 순찰차 합동근무 시 동승한 실습여경 E가 있음에도 순경 D에게 “(신난 듯 웃으며) 저주파 치료 중 손이 저절로 움직여 간호사 궁뎅이를 계속 쳤다”라고 하고,
⑥ 2017. 5월경 ○○치안센터에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며 순경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
나. 인격무시
① 2016. 12. 1. 야간근무 시 신임순경 B에게 “공부 안해서 똥통학교 나왔구나”라고 말하고,
② 2017. 3. 19. 순찰차 접촉사고 후 상대 차량번호를 기억 못하자 순경 B에게 “덜 떨어지고 티미한 놈, 항상 2% 부족해”라고 하고 평소에도 “멍청한 놈”이라고 말하였으며,
③ 2017. 6월경 순찰차에서 주취자 신고처리 후 주취자를 비유하며 순경 D에게 “딱 니 수준이다. 소개시켜 줄까?”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피해자들은 대상자의 행위가 불쾌하며 곤란했다는 일관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새 정부 초기 내부에서 공직기강 확립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실습생 및 신임 순경을 대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한 행위는 더욱 엄격히 평가되어야 마땅한 점,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의 신분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 최근 성 관련 비위는 사회적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신임직원(남, 여) 상대 성희롱
① 소내 근무 중 B와 D 순경이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업무를 보던 C를 가리키며 “배우자는 멀리 있지 않다, C 정도면 괜찮지 않냐? 몸도 좋은데”라고 농담을 한 사실이 있으며 B 순경은 너무 소극적이고 말이 없어 농담도 하면서 웃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고,
② 청문조사 당시 조사관이 “성폭행 신고 면담 과정에서 B 순경에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해 꼴렸냐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B가 그런 진술을 했다면 그 자식(B) 또라이다”라고 조사관에게 답변한 사실이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거짓말 탐지기와 대질신문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되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더니 조사관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추가조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징계처분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③ “쭉쭉빵빵한 외국인 여성”으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가 멋있데”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여러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업무처리를 위한 공지를 한 것으로 “쭉쭉빵빵한 외국인 여성이 혼자 운동하는 것을 출근하면서 봤는데 걱정스럽다, 이곳은 인적이 드물고 경계가 모호하다, 우리 ○○ 지구대 관할인 약수터 부근이니 112신고가 떨어지면 빨리 출동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④ 특정 신체부위인 엉덩이를 언급하며 “만지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⑤ 소청인은 지난 5월 말경 어깨가 아파 저주파 치료를 하면서 간호사가 저주파 치료기 전원을 넣자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간호사 엉덩이를 건들이게 되어 “나는 경찰관이다. 빨리 전원을 끄라”고 이야기하자 간호사가 웃으면서 “다들 그래요”라고 답한 정형외과 경험을 말한 것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추행에 연루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을 치료 중 마치 간호사 엉덩이를 만져 좋았던 것처럼 피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⑥ D 순경이 근무 교대 시 시간 나는 대로 팀 실적을 입력하는 모습을 보고 “어깨 한 번 안마해 줄까?”라고 하면서 2~3회 어깨 안마를 해 준 사실이 있고 당시 D 순경도 “기브앤 테이크입니다”라면서 소청인의 어깨를 2~3회 안마해 준 사실이 있다.
나. 인격무시
① B 순경이 전입 시 소개할 때 동료직원이 “너 어디 대학 나왔어?”라고 물어보았고 “○○대학교 나왔습니다”라고 답하여 소청인이 “내가 데리고 있는 조카도 ○○대 나왔다. 너 공부 안했구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② 사실은 인정하며 B 순경의 짧은 근무기간을 감안해 부드럽고 편하게 대해 긴장감을 없애주고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배려해 주어야 함에도 도리어 심한 질책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③ 농담으로 건넨 말로 소청인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한 언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 청문조사 시 경찰감찰규칙 위반
소청인은 2017. 6. 30. 주간 112순찰 근무 중 10:20경 ○○지방경찰청 ○○팀 경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 있으니 금일 14:00까지 꼭 출석해 달라는 휴대전화를 받고 ‘평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재산등록 누락으로 조사를 하나?’하는 마음으로 지구대로 들어가 팀장 및 지구대장에게 보고 후 13:40경 도착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황없이 조사에 임해 성희롱과 일명 갑질이라는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지지 못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지 못했다.
라. 기타 정상 참작사항
성폭행 신고 면담 과정에서 B 순경에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해 꼴렸냐고 말한 사실과 정형외과 치료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소청인의 입장에서 당일 갑자기 출석통지를 받고 곧바로 조사에 임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받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언행으로 큰 실수를 하여 피해자와 주변 동료에게 누를 끼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일어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신임직원(남, 여) 상대 성희롱 관련
가) 관련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르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서 ‘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존재한다.
① 2017. 3. 19.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 B와 D가 주고받은 ○○톡 내역이 존재하고, 소청인이 진술조서 중 엉덩이 이야기를 계속 부인하여 지금이라도 B에게 전화해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면 인정하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고 직접 전화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엉덩이 만지고 싶다, 설렌다 등 엉덩이 얘기를 수시로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청인은 수긍하겠다고 한 바 있다.
② 2017. 4월경 성폭행 신고 면담과 관련하여 ‘꼴렸냐’라는 특정 단어가 문제되고 있으나 이 단어의 유무가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2017. 6월경 외국 여성 조깅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B와 D가 주고받은 ○○톡 내역이 존재한다.
④ 2017. 5. 7. 순찰차 심야 합동근무 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피해자 B와 D가 주고받은 ○○톡 내역이 존재하고 소청인은 “여자가 밤에 저렇게 다니면 무섭지 않냐? 여자들이 저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면 성폭행이나 성추행 범행이 높아진다”고 말하였고 성희롱의 의미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소청인은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성폭력의 발생에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한다는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⑤ 2017. 6. 18. 정형외과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성희롱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면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것을 설명한 것이며, 소청인 진술조서 중 순찰차가 아닌 직원들이 다 있는 소내에서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나 영향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성적발언과 행동은 성희롱으로 판단되며 다른 직원들의 유무는 주요 고려사항이 되지 않고 본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B와 D의 ○○톡 내역도 존재한다.
⑥ 2017. 5월경 소청인은 순경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는데 소청인은 이런 식의 행위가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청과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소청인은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고,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성희롱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참고하면 소청인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2) 인격무시 관련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2016. 12. 1. 신임순경 B에 대해 학교비하 발언을 한 사실, 2017. 3. 19. 순찰차 접촉사고 후 순경 B에게 인격무시 발언을 한 사실, 2017. 6월경 순찰차에서 주취자 신고처리 후 순경 D에게 주취자를 비유하며 발언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 비록 소청인은 농담성 발언 또는 업무 격려차 한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출근하기가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소청인 역시 B의 말수가 적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부하순경들을 대상으로 인격무시 발언을 한 사실은 명백히 존재한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는 부하순경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언행과 인격무시 발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훼손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년 5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한 차례의 불문경고 외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그 간의 근무공적, 잘못된 언행으로 피해자와 주변 동료에게 누를 끼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정직이상의 징계를 하겠다는 경찰의 강도 높은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이 시행중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희롱 외에 부적절한 언행 등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가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으며, 소청인은 감경대상 상훈 1회 있으나, 성비위는 감경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경찰감찰규칙 위반과 관련하여, 소청인에 대해 출석요구하여 조사한 경위에 따르면 소청인과 통화하여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 시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와 출석일에 대한 상호 합의 및 동의로 인해 당일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하며, 소청인의 진술조서에서 ‘금일 이곳에 출석한 이유를 고지 받았나요’라는 물음에 ‘네, 조사관으로부터 같은 팀 직원들이 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힘들어했고 그것이 사건화가 되어 감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금일 이곳에 출석하였습니다’라고 작성된 진술조서에 소청인의 자필서명 된 점, 성희롱과 같이 증거가 잘 남지 않는 사건의 경우 사전에 미리 고지하게 되면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미리 변명거리를 생각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는 점, 경찰감찰규칙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