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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2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024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522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과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가. 징계사유 (음주운전)
소청인은 2017. 1.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마트 앞 삼거리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탑승자 2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 목격자에게 적발되었으며,
소청인은 2017. 1. 18. 00:15경부터 약 25분간 3회에 걸쳐 교통조사팀 경위 B외 2명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흉내만 한 채 불대를 물고만 있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 거부)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2017. 3. 6.)을 받아 재판결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2017. 7. 12.)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나. 징계양정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바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17. 1. 17. ○○ 인근 음식점에서 19:00경 직원 및 지인과 술을 마셨고 22:00경 술자리가 종료한 뒤 사무실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퇴근방향이 비슷한 동료 직원이 대리운전 경비 절감을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소청인의 차를 운전하여 동료직원의 자택인 ○○아파트까지 이동하였으며,
동료는 귀가하고 소청인은 소청인의 집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기사 도착이 늦어지는 중에 단순한 감기만으로도 입원을 해야 하는 ○○ 2급 장애인인 아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약 700m 운전 중에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당시 술기운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와 아픈 아내 걱정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에 빠졌고 정신을 차릴 경황도 없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두려움에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측정기에 가볍게 입김을 불어 넣었으나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가 되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2급 장애인인 아내와 고1, 중2 두 아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정신적 고충, 약 ○○년 6개월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표창 및 공로패 등을 받는 등 평소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형사처분 경위
1) 소청인은 2017. 1. 17. 19:00경 ○○시 소재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22:00경 술자리가 종료된 뒤, 22:40경 사무실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와 퇴근하였고, 동료가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동료의 자택 인근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23:15경 동료는 귀가하였고 소청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10분 정도 기다리다 귀가하기 위해 23:25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2) 같은 날 23:30경 소청인은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에서 사고 장소인 ‘○○시 ○○구 ○○마트’ 앞 삼거리까지 약 700m를 가다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우측 휀다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입히고 차량 파손에 따른 25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약 300m 가량 도주하였다.
3) 2017. 1. 18. 00:15경 뒤따라온 목격자(택시기사)에게 검거, 경찰관에 연행되었고 약 25분간 3회에 걸쳐(00:15, 00:27, 00:40)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 감봉’,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해자 C와 D는 2017. 1. 19.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각 일금 3,000,000원(2인 총 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소청인은 20○○. 1. 29. ○○서기보로 임용되어 약 ○○년 6개월 간 재직하면서 장관표창 2회 등 총 4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으나 감경대상 비위가 아니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장애인인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후미조치하게 되었다는 점, 면직 및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음주측정 불응을 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소청인은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 단순 감기로도 입원을 해야 하는 ○○ 2급 장애인인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소청인이 피의자 신문 당시 했던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집도 가까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소청인은 ‘와이프가 몸이 아파서 술자리에서도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22:00경 술자리 종료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와 앉아 있다가 동료와 함께 22:40경 나온 사실관계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사고후미조치한 점에 대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사고 당시 소청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우측 휀다를 들이받았는데 소청인은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확인하여 브레이크를 한 번 밟았고 다 들어간 것 같아 계속 직진을 하였다’, ‘방지턱을 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청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타당성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한 점,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주장 역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직장에서 면직될 것 같은 생각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두려워 3회까지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것이 ‘음주측정거부’가 되는 것을 몰랐으며 후에 담당 경찰관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음주측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청인은 00:15, 00:27, 00:40 3회에 걸친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흉내만 한 채 불대를 물고만 있었는데 이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음주운전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정신적 고충, 약 ○○년 6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 감봉’,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이 유형들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처분의 양정이 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3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불응한 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을 적용하여 음주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