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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9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012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498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가. 징계사유 (음주운전)
소청인은 2017. 6. 5. 20:00경부터 ○○시 ○○동 소재 ○○ 식당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3병과 맥주 2병을 분음한 뒤, 같은 날 21:30경 밖으로 나와 친구랑 결혼문제 등을 상담 후 헤어지고, 술을 깨기 위해 인근 바닷가에서 바람을 쐬고 난 뒤, 6. 6. 00:50경 ○○ 식당 인근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약 1km 가량을 주행하다 ○○시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서 음주단속반에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적발되어, 같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 조사 후, ○○지검 ○○지청에서 기소유예로 검찰 처분되어 통보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음주 운전을 하여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17. 6. 5. 19:20경 친구 B 외 2명의 중․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서 인근 ○○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으니 얼굴 좀 보자는 연락을 받았고, 다음날 현충일 충혼탑 참배식 일정이 있어 얼굴만 보고 가려는 생각으로 20:00경 약속장소인 ○○ 식당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21:30경까지 해당 식당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3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소주 2잔, 맥주 2잔을 마셨다.
같은 날 21:30경 친구 B와 식당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눈 뒤 23:10경 B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소청인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대리를 부를까 하다 노부모가 깊게 잠이 드셨을 시간이고 내일 새벽부터 출발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집까지 거리가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인근 ○○대 근처의 모텔에서 자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7. 6. 6. 00:50경 식당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몰고 약 1km가량을 주행하다 ○○시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서 음주단속반에 단속되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 내에도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인 경우 견책~감봉의 징계 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건 발생당시 소청인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홍보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징계양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소청인은 정직기간에도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여 홍보 및 직원 복지 등 맡은 바 업무를 다한 점, 그 밖에 평소 업무 외에도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형사처분 경위
1) 소청인은 2017. 6. 5. 20:00경 ○○시 ○○동 소재 ○○ 식당에서 친구 B 등 3명을 만나 21:30경까지 소주 2잔을 먹은 뒤에 입가심으로 맥주 2잔을 마신 뒤 친구 B와 식당 밖으로 나와 결혼 문제, 여자 문제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
2) 소청인은 23:10경 친구 B와 대화 종료 후 친구를 먼저 집에 보내고 술을 깨기 위해 주변 바닷가에서 바람을 쐬고 난 뒤, 2017. 6. 6. 00:50경 자신이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구 ○○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이동 중 ○○ 경찰서 음주단속반에 적발되었다.
3) 소청인은 적발당시 호흡측정 결과 0.050% 나왔으나 그 자리에서 혈액채취 동의서 작성 후 ○○로 이동하여 혈액 채취하였고 혈중알코올 측정결과 0.057%로 확인되었다.
4) 소청인은 2017. 6. 16.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장은 같은 달 21일 소청인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다.
5) ○○지방검찰청 ○○지청은 같은 해 6. 30. 소청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최초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 상당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본부는 평소 관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통보(하달)하고 이에 따라 청렴 Letter 발송, 자체사고 예방 및 청렴 문자 등을 발송하였으며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2017. 2. 28.)에 서약하였다.
3) 한편, 소청인은 20○○. 10. 27. 순경 임용되어 약 ○년 10개월 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본부장 표창 2회 등 총 7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으나 감경대상 상훈은 아니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주취상태로 약 1㎞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이 본 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검찰에서는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년 10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누구보다도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수차례 교양교육을 통하여 전달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정직1월 처분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