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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81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71024
전보조치,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 (전보→기각, 고충대기자 순위명부 삭제→각하)
사 건 : 2017-497 전보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7-681 고충대기자 순위명부 삭제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전보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고충대기자 순위명부 삭제 취소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방경찰청은 소청인이 팀원으로서 ○○지구대 ○○팀 팀장과 팀원들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무유기 등과 관련된 금품이 팀 공금으로 지원되고 보관되는 것을 묵인한 책임을 인정하여 2017. 7. 14.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인사발령하였고,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4조 제5항(타 관서로 전보한 경우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삭제)에 따라 소청인이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자택근처인 ○○경찰서 전입을 희망하는 고충원을 제기하여 등록되어 있던 인사고충 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2017. 7. 20. 소청인을 삭제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이 소속되었던 ○○경찰서 ○○지구대 ○○팀의 팀장과 팀원이 ‘직무유기 및 뇌물죄‘로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7. 7. ○○지방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 시 ○○경찰서로 전보되었다. 그리고 소청인은 이혼 후 재혼을 하였는데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자택근처로 전출을 희망하는 고충을 신청하고 3년 넘게 기다려온 인사고충 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삭제되었다.
나. 처분의 부당성
1) 인사발령의 근거가 된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의 위헌․위법성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경찰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처분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불이익한 인사발령의 근거가 되는「○○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이하 ‘인사관리규칙’이라 한다.)에는 이러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소속기관장의 제청과 인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전보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칙은 위헌․위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2) 책임주의(책임의 원칙) 위반여부
소청인이 소속되었던 ○○지구대 ○○팀의 팀장과 팀원이 ‘직무유기 및 뇌물죄‘로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진술서․경위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전보 조치되고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삭제된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다.
3)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소청인은 2017. 7.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가 게시된 후 소청인이 명부에서 삭제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B 경위에게 그 경위 등을 알아보니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는 근거가 된 전보조치가 ‘인사관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라고 추정할 뿐 전보조치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어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4) 적법절차(적정절차) 위반여부
현대법치국가에서는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의 출석․진술권과 처분결과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이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관리규칙’ 제22조(징계처분을 받은 자등의 전보)에는 이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인사관리규칙’ 제24조(고충처리)는 고충사유 인정에 대해서는 청문감사관 확인과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는 고충대기자가 타 관서로 전보한 경우에는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삭제한다고만 규정하여 이를 심의하거나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인사관리규칙(전보조치) 적용 위반여부
소청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B 경위에게 전보조치 원인에 대해 문의한 결과, ○○지구대 ○○팀의 비위관련자인 C 경위의 찬조금이 2회에 걸쳐 팀 공금으로 들어갔고, 그 중 첫 번째 찬조금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전보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감찰주무과장의 전보판단을 근거로 전보조치를 하도록 한 ‘인사관리규칙’ 제22조에 위반된다. 또한, 첫 번째 찬조금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합의금이었고 이를 제외하고 관련자가 법원에 기소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첫 번째 찬조금을 감찰에서 문제 삼는 것은 권한남용이다.
6) 이중처벌 해당여부
‘인사관리규칙’에서는 전보가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전보가 된 경우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7) 연좌제 적용여부
소청인이 소속되었던 ○○지구대 ○○팀의 비위관련자인 C 경위의 1차 찬조금과 관련하여 팀원 개개인의 책임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지방청장의 지시로 전보조치를 하는 것은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인권침해적 처분이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전보 조치와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1) 2017. 4. 20. ○○구 ○○동 소재 ○○터널 입구 사거리에서 음주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팀 경위 C, 순경 D의 순찰차량과 음주운전 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위 C과 순경 D는 인적피해가 있었으나 물피교통사고와 음주측정거부로 사건을 처리하고, 음주운전자에게 합의금 650만원을 받아 각각 310만원을 갖고 두 명의 명의로 30만원을 ○○팀 공금으로 찬조하였다.
2) 2017. 5. 22. ○○구 ○○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취자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팀 경위 C, 경장 E가 주차차량을 파손하는 주취자를 제지하자 주취자가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지구대 ○○팀장 경위 B가 주취자를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훈방하면서 주취자의 母에게 150만원을 요구하고 경위 C와 경장 E가 주취자의 母를 직접 만나 수수한 후 두 사람의 명의로 30만원을 ○○팀 공금에 찬조하였다.
3) 1), 2)번의 각 30만원이 ○○팀 공금으로 찬조된 사실이 ○○팀 ○○톡 단체방에 공지되었다.
4) ○○지구대 ○○팀장과 팀원 경위 C와 경장 E는 2017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 처리 관련하여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직무유기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5) ○○지방경찰청에서는 2017. 7. 3. 2017년 하반기 정기 전보인사 인사지침 및 일정을 통보하였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소청인에 대해 전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7. 10. ○○경찰서 인사위원회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작성한 소청인에 대한 전보판단서를 근거로 전보대상자를 선정하고 전환배치를 심의 의결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7. 7. 11. ○○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환배치대상자 인사발령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17. 7. 14. 소청인을 ○○경찰서로 전보 발령하였다. 또한 ○○경찰서 ○○지구대 대장과 ○○지구대 ○○팀 11명을 전보 발령하였다.
7) ○○지방경찰청은 소청인을 고충대기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2017. 7. 20. ‘경찰서별 인사고충 대기자 현황 및 명부’를 내부망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8)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서 ○○지구대까지의 거리는 약 16㎞이고, ○○경찰서 ○○지구대까지의 거리는 약 10㎞이다.

나. 전보 관련
소청인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인 전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이 「경찰공무원징계령」과 달리 방어권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헌․위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전보는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참조),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은 「경찰공무원징계령」이 아닌 「경찰공무원임용령」,「경찰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근거하여 전보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과 달리 방어권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헌․위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소청인이 소속되었던 ○○지구대 ○○팀 팀장과 팀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음에도 전보조치와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삭제된 것은 책임주의, 연좌제 금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전보가 된 경우 일률적으로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에 반하며,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전보조치를 한 것은 감찰주무과장의 전보판단을 근거로 전보조치를 하도록 한 인사관리규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지구대 ○○팀에서 발생한 비위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비위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속팀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련된 금품이 팀 공금으로 지원되고 보관되는 것을 묵인한 것에 대한 공동 책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지방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여 비위를 척결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소청인을 포함한 ○○지구대 ○○팀 전원을 인사발령한 것으로 소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발령으로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거리가 더 짧아진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2조 제2항에서는 기타 소속기관장의 전보 요청 대상자는 사전에 감찰주무과장의 전보 판단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장이 전보를 제청하는 경우 전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찰서는 청문감사관이 작성한 소청인에 대한 전보판단서를 근거로 ○○경찰서 인사위원회에서 전보대상자로 결정하고 ○○경찰서장이 제청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전보 조치한 것으로, 절차상 본 처분이 경찰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다.
그리고 전보조치에 따른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의 삭제는 전보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와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의 삭제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소청인이 ○○지구대 ○○팀에서 발생한 비위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속팀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련된 금품이 팀 공금으로 지원되고 보관되는 것을 묵인한 책임을 인정하여 비위척결과 조직쇄신을 위해 소청인을 전보 조치한 것은 인사권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발령 후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거리가 단축된 점, 소청인에 대한 전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전보와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의 삭제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의 삭제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항에서 징계처분 등과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은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10무 111판결 참조)
소청인이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본인이 희망하는 ○○경찰서 전입 1순위가 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입 1순위가 되는 것이 ○○경찰서로의 전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의 삭제는 전보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소청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삭제’는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청심사의 대상인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청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전보’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며, ‘고충대기자 순위명부에서의 삭제’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