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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7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26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해임->기각)

사 건 : 2017-67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9. 10. 21: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시 ○○동 소재 ○○식당에서 당구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로 마음 먹고,
20○○. 9. 11.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 ○○로 172, ○○ 앞 편도 2차로 운행 중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약 2km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불잡히는 등 비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19○○. 11. 5. 임용 이후 약 ○○여 년간 재직하면서 20○○. 2. 23. 정직3월 처분 이후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6회 상훈 실적이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이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하여 달라고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는 그 정도가 중함에 비추어 중징계를 면할 수 없는바 “해임”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 9. 10. 18:30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 당구대회’ 출전에 대비하여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소재 ‘○○당구클럽’ 앞 도로 변에 주차한 후 위 당구장으로 가 같은 날 21:30경 연습 게임을 마치고 당구 동호회 회원으로 있는 후배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입상한 회원들이 상금을 받아 회식을 하고 있으니 참석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다음 날 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식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식사만 하고 귀가할 생각으로 인근에 위치한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고, 회원 8~10명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저녁을 먹지 않고 평소 습관대로 안주 등을 잘 챙겨 먹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 1~2병 정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당시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전 통화 내용을 들은 위 당구장 사장(당구 동호회 회원)이 소청인에게 “술을 마신 후에는 꼭 대리운전을 해서 귀가하라”고 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그럼 술자리가 끝날 때 쯤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말한 후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다.
2시간 정도 지나서 회식이 끝나 회원들과 헤어졌고 마침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우선 비를 피하기 위해 회식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해 둔 차량 안으로 들어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고 받으면서 위 동호회 회원이면서 대리 기사 업을 하고 있는 지인이 대리 운전을 하기 위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차량 내에서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장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술에 만취되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잘못 판단하여 평소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집이 약 2km 거리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위 당구장을 출발하여 사고 발생 장소인 ○○시 ○○동 ○○ 앞까지 약 740m를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2차로 변에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소청인의 차량 우측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상태에서 비가 많이 내려 앞으로 튕겨져 나가며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오직 귀가할 목적으로 계속 서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202%로 만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고, 음주운전 중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고 도주하려고 했다면 전속력으로 도주하여야 하나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약 30~40km 의 속력으로 서행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이 도주하려고 하였다면 거주지와 다른 방향으로 갔어야 하나 ○○시 ○○동 소재 소청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후문 입구 쪽 약 150m 전방에서 소청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뒤따라온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왜 내 차량을 세우려고 하느냐”고 반문한 점을 보아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20○○. 2. 12. 음주 측정 거부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이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만나 소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피해 차량 수리비 전액을 자비로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점, 20○○. 9. 24. ○○경찰서 업무망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과문을 게재한 점, 징계양정에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어머니와 처, 3명의 아들의 가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20○○년 처와 이혼 후 ○○암과 ○○암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의 과중한 병원비 부담, 경찰 업무와 병 수발 병행 등에도 2017. 1월 돌아가셨고 이혼 후 세 아들의 양육비 등으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 소청인은 약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과 선처를 바라는 직장 동료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9. 10. 19:00경 주간근무를 마친 후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 장소인 ○○시 ○○동 소재 ‘○○당구클럽’에서 약 1시간 정도 당구를 치고, 같은 날 20:00경 회식 장소로 이동하여 21:00경 ○○식당에서 당구 동호회 회원 8~10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 00:00경 술자리를 종료하였는데 소청인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이고 이 사건 당일 소주 1병반에서 2병 정도 마셨다.
2) 소청인은 20○○. 9. 11. 00:10경 회식 장소에서 나와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시 ○○동 소재 ○○ 1차 아파트 후문 입구 이면 도로상으로 이동하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지인과 통화 후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약 750m를 진행하던 중 ○○시 ○○로 ○○, ○○ 앞 편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충격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20○○. 9. 11. 00:53경 피해 차량 동승자가 사고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같은 날 00:58경 소청인은 약 2km 도주하다가 앞에서 차량에 막혀 피해자에게 붙잡혔고, 같은 날 01:58경 현장에서 ○○지구대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2%로 측정되었다.
4)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는 20○○. 9. 11.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0. 6. 소청인을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같은 해 11. 7.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5)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20○○. 9. 15.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8. 의무위반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였고, 같은 달 19.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경찰서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6. ○○경찰서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27.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등에는 ‘해임~강등’으로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본 건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경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20○○. 9. 4.)하여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해 50일간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며, 소청인은 음주운전 비위와 관련하여 수시로 교양을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20○○. 9. 12. 기사 등 수 건이 인터넷 매체 등에 보도되었다.
3) 본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 9. 1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하고 차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상훈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20○○. 2. 23. 정직3월 처분 이전의 상훈이고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훈감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소청인은 20○○. 2. 13. 음주운전 사고(음주 측정 거부)로 ‘해임’ 처분을 받아 소청 심사를 제기하여 ‘정직3월’로 감경된 전력이 있으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는 직장 동료 확인서 3부와 20○○. 1부터 9월까지 25건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서,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하고자 했다는 관련자 확인서 2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동료 직원 확인서 3부 등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당구장 사장에게 회식 장소로 가기 이전에 술자리가 끝날 때 쯤 대리 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위 사장이 같은 당구 동호회 회원이면서 대리 기사를 하는 지인에게 전화하였으며, 전화를 받은 위 지인이 피곤해 잠이 든 탓에 대리 운전을 못하여 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 사건 당일인 20○○. 9. 11.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소청인을 상대로 실시한 피의자 신문조사,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같은 달 15. 실시한 소청인 진술조사 등에서 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소청인의 진술이 있어야 할 것이나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소청인은 20○○. 9. 15. 조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헤어진 후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인과 통화 중에 차량 안으로 들어가 통화를 하였고 집이 가까운 거리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이유서에도 ‘평소 도로사정을 잘 알고 집이 약 2km 거리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소청인의 잘못을 감추거나 합리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20○○. 9. 18. 보고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 같은 달 21.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에서도 소청인이 소청 이유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는바 소청인이 같은 동호회 회원이자 당시 당구장 사장의 확인서와 동호회 회원이자 대리 운전업을 하는 지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청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담보할 객관적 사실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시간 등이 나타나는 통화 기록 등의 자료가 없어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고,
가사 소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차량 충격 후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유 등으로 해서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 9. 15. 조사에서 “2차로에 정차 중인 상대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조향하였으나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상대 승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순간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정차 후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여 ○○교 앞 교차로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사거리에서 ○○사거리쪽으로 우회전, ○○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후 ○○ 3차 아파트를 지나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현장이어서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경찰관이 와서 검거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20○○. 9. 11. 진술에서 “직감적으로 뺑소니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 바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속도를 빠르게 내면서 진행하였고 나중에는 청소차 때문에 앞이 막혀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소청인은 제 정상을 참착하여 ‘해임’ 처분의 감경을 구하고 있어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등에는 ‘해임~강등’으로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 교육을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음주측정 결과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함은 물론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역주행 등 약 2km를 만취한 상태로 도주하여 그 음주운전 위반 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중과실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비위로 ○○지방검찰청이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20○○. 2. 13. 음주운전 사고(음주 측정 거부)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았고,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더욱 자중하고 신중하여야 했음에도 다시 본 건 음주사고를 일으킨 점,
거기에 더해 ○○경찰서에서는 경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20○○. 9. 4.)하여 성 비위, 음주운전・갑질 등 고질적 3대 비위에 대해 50일간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하여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시 무관용 원칙 준수 등 제재 강화를 엄중히 밝혔음에도 이와 같은 총력 대응기간에 본 건 비위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