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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7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26
음주운전(강등->기각)

사 건 : 2017-676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서에서는 ‘20○○년도 하반기 의무위반 ZERO 112일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경찰청장 주재 ’일선서 청문감사관·경무과장 연석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의무위반 예방을 특별히 강조하였는데, 소청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소속 전 직원에게 교양 전파해야 할 중간관리자 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 근무 당시인 20○○. 8. 19. 18:00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소주 2병을 마시고, 2차로 인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소주 반병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21:30경 귀가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해 출발하여 ○○동 소재 ‘○○’ 앞을 지나던 중 대리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3만 원을 주고 내리게 한 후 차량 내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날 00:02경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단속 지점인 ○○구 ○○로 43-50 소재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운전하다 단속 된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단속 될 당시 음주 단속 경찰관의 하차 지시에 불응하며 약 10m 정도 차량을 진행하고, 하차 후에도 음주측정 도중 약 30m 가량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제외대상이고,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강등”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 8. 20. 00:02경 약 1k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측정 도중에 약 30m 가량 도주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 당일 단속 경찰관의 하차 지시에 불응하여 약 10m 정도 차량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사건 당일 모임이 끝나고 동창들은 각자 귀가하였고, 친구인 B는 소청인이 주차해 두었던 주차장 방향으로 가서 택시를 이용한다 하여 같이 걸어가고 있던 중 뒤에서 대리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어 소청인이 “○○ 가는데 얼마냐”고 물었고 이에 대리기사가 “30,000원입니다.”고 하여 이 불상의 대리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대리기사와 주차장으로 소청인, 친구 B가 같이 이동하였고,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 ○○동 소재 ‘○○’ 앞에 도착하여 위 대리기사가 처음 약속한 30,000원 외에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이고 외진 장소라 하면서 다시 번화가로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15,000원 추가 요금을 요구하기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부담이 되기도 하여 30,000원을 주고 대리기사는 돌려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1시간 30분 정도를 쉬다가 잠이 든 후 일어나게 되었는데 소청인이 집까지 약 3km 정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김에 순간적으로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징계의결서에 ○○시 ○○동에서 단속지점까지 약 20km를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
또한 당시 단속 경찰관이 소청인의 차량을 우측으로 정차하라는 지시를 보았고 이에 따라 차량을 진행방향으로 천천히 진행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정차를 한 것이지 하차 지시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만약 하차 지시에 불응하여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으며 더 빠른 속도를 내어 제법 많은 거리를 이동하였을 것인데 그 거리가 약 10m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하차 지시에 불응하여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 2월부터 단속될 때까지 ○○과 전 직원에게 주 3회 총 80여회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 ○○을 통해 의무위반인 음주운전, 성폭력 등의 근절을 유도하고 교육 활동을 적극 해온 점, 소청인은 약 ○○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을 받았고, 20○○년부터 20○○년 업무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S등급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또는 업무나 사생활 등에서 경위서 한번 쓰지 않을 정도로 신변관리를 철저하게 해 온 점, 소청인은 20○○년부터 경감 승진 대상자로 올해 경위 ○○년차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8. 19. 18:00경 ○○시 호○○동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소주 2병을 마시고, 2차로 인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소주 반병을 더 마셨다.
2) 소청인은 20○○. 8. 19. 21:30경 ○○교 및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소청인 소유 차량을 주변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도 ○○ ○구 소재 ‘○○’ 앞을 지나던 중 대리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3만 원을 주고 내리게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 날 00:02경 소청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단속 지점인 ○○도 ○○ ○○구 ○○로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음주감지 되었다.
3) 음주단속 경찰관이 소청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약 10m 정도 차량을 진행하고, 소청인은 하차 후에도 약 30m 가량 도주하다 검거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5% 측정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4) ○○경찰서는 20○○. 8. 27.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30. 소청인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같은 해 9. 5.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5)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20○○. 8. 29.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9. 5.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였고, 같은 달 25.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0. 12. ○○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14.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기타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임~강등’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단속 될 당시 음주 단속 경찰관의 하차 지시에 불응하며 약 10m 정도 차량을 진행하고, 하차 후에도 음주측정 도중 약 30m 가량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2) ○○경찰서에서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경찰이 지향하는 ‘민주・민생・인권경찰’을 위해 전 직원이 의무위반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하반기 의무위반 zero 112일 계획 추진’ 대책을 마련하여 통보하여, 성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을 엄중히 밝혔다.
3) 위 2)항과 관련하여 일선경찰서 청문감사관・경무과장 연석 화상회의를 실시하였고,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과 ○○팀장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위 내용을 숙지하고 전파・교양하여야할 지위에 있었고, 소청인은 음주운전 비위와 관련하여 수시로 교양 받았음은 물론 소속 직원들에게도 적극 교육하였음을 인정하였고, 20○○. 8. 21. 기사 등이 인터넷 매체 등에 보도되었다.
4)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상훈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훈감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소청인이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당일 회식에 참석한 소청인의 동창이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직장 동료 4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측정 도중에 약 30m 가량 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처음 약속한 대리운전 비용 30,000원 외에 대리기사가 15,000원 추가로 요구하여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부담이 되기도 하여 30,000원을 주고 대리기사는 돌려보낸바 징계의결서에 ○○시 ○○동에서 단속지점까지 약 20km를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징계의결서를 살펴보면 징계의결 이유 부분에서 ‘소청인이 20○○. 8. 20. 00:20경 소청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단속지점인 ○○도 ○○ ○구 ○○로 43-50 소재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것이다‘고 적시하고 있고, 징계의결 판단 부분에서 이러한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소청인이 주장 하듯이 약 20km 음주운전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을 상대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단순히 참고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본 건 징계이유와는 상관없어 보이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음주단속이 7일이나 지난 20○○. 8. 27.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에 소청인과 소청인의 동창이 진술한 내용 외에 소청인이 대리운전을 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시 ○○동에서 ○○구 ○○IC 부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왔다고 인정하고, 위 ○○IC에서 소청인의 자택까지의 거리가 약 3km 정도이고 음주상태에서 소청인이 운전하려고 했던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 소청인은 “술을 먹고 사리 분별을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20○○. 8. 29.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를 다소나마 합리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의 하차 지시에 불응하여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으며 더 빠른 속도를 내어 제법 많은 거리를 이동하였을 것인데 그 거리가 약 10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며 하차 지시에 불응하여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 8. 29. 조사에서 단속 경찰관이 하차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10m 가량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소청인은 “하차하라는 지시에 불응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차를 한쪽으로 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 단속된 상황이 화가 나서 절차상 문제 등을 따졌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사실을 나중에 친구가 알려줬고 그 당시 상황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통해 운전을 하고 가다 대리비로 시비가 있었고 차에서 쉬다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 다소 세부적으로 처음 적발 시와는 다른 진술을 하여 번복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하차하라는 지시에 불응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피소청인이 당시 단속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음주단속 중 의무경찰관이 소청인의 음주를 감지하였고 이에 단속 경찰관이 바로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은 술에 만취해 경찰관이라고 횡설수설 하면서 계속 차량을 진행하려 시도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앞 보닛을 잡은 상태에서 우측 가장 자리로 유도하였으나, 계속해서 시동을 끄지 않고 실랑이를 해 조수석 쪽 문을 이용해 차량키를 강제로 뽑아 정지시켰다고 진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실제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 점,
또한 “당시 단속된 상황이 화가 나서 절차상 문제 등을 따졌던 것 같다”는 소청인의 진술을 보면 음주단속에 불만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사건 당일 ○○경찰서 교통조사과에서 20○○. 8. 20.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를 보면 ‘음주 감지되어 음주 측정하기 위해 하차 요구한 뒤 음주 측정하려고 하자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피의자를 검거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와 상반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단속 될 당시 음주 단속 경찰관의 하차 지시에 불응하며 약 10m 정도 차량을 진행하였고, 하차 후에도 음주측정 도중 약 30m 가량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음주측정 결과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만취 상태로 동 비위를 저질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경찰서에서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경찰이 지향하는 ‘민주・민생・인권경찰’을 위해 전 직원이 의무위반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하반기 의무위반 zero 112일 계획 추진’ 대책을 마련하여 통보하여, 성 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을 엄중히 밝혔음에도 본 건 비위가 발생한 점,
거기에 더해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