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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3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21
성희롱(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633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파출소 ○○팀에서 근무할 당시,
① 20○○. 5. 18. 21:30경 ○○시 ○○구 ○○동 소재 ‘○○ 횟집’에서 직원들과 팀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인 인근 노래방으로 30미터 가량 걸어서 이동하던 중, 같은 팀 여경 B 순경에게 “노래방에 가자”며 갑자기 손을 잡고 끌어 B 순경이 불쾌한 마음에 “남자친구가 싫어해요”라고 하며 화를 내자 “회식도 업무인데 남자친구가 어딨어”라고 말해 B 순경이 근처에 있던 직원 경장 C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C 경장이 “남자친구 저에요”라고 말하며 손을 떼어주었고,
② 계속하여, 위 노래방 내에서 B 순경에게 “너는 노래 부르지 말고 나랑 부르스나 춰”라며 오른손으로 B 순경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감싸고 몸에 밀착시켜 부르스를 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마침 이를 목격한 순경 D가 춤을 추는 척하며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분리시켜주었음에도 B 순경을 약 30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며 “부르스를 추자”고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소청인이 ○○년 8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2회 표창을 받은 공적 있는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본인이 ○○파출소 ○○팀 팀원으로 근무할 당시, 사건 당일은 팀 동료 E 순경이 ○○청으로 전출을 간다기에 ○○팀 전원이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1차 회식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하여 수차례 마시게 되어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팀원들도 많이 취한 상태였다.
팀원 전체가 2차 노래방으로 가자고 뜻이 모아져 본인과 팀원 7명이 노래방으로 향하게 되었다. 노래방으로 가던 중 B 순경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에 취해 본의 아니게 B 순경 손도 가볍게 잡게 되었다.
2차 팀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 들어가 신나는 댄스 음악에 맞춰 팀원들이 신나는 춤을 추었고, 이후 부르스 음악으로 바뀌자 만취한 상태에서 B 순경과 부르스를 추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여 부득이 손바닥으로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게 되었다. B 순경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정말 죄송하고, 다른 뜻은 정말 없었다. 그리고 나서 B 순경이 거절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D 순경이 “저와 부르스 추시죠”라고 하여 중단하였다. 정말 다른 뜻은 없었고, B 순경을 평소 직장동료로만 생각하고 일을 해왔다.
나. 기타
본인은 ○○ 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공고를 졸업하고 군대 제대 후 독학으로 공부하여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였다. 경찰관에 임용되어 지금까지 ○○년간 경찰관으로 재직 중 단 한 번의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2회의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 총 ○회의 표창과 ○회의 장려장을 받았다. 부모님은 지금도 ○○에서 지병에 시달리시며 본인이 보내 드리는 용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이번에 정직1월이라는 징계를 받아 도와주지 못하자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셨고, 본인과 처의 지병도 많이 악화되었으며, 이번 일로 인하여 자식들과의 거리도 멀어졌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여 가슴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청인은 기혼으로, 20○○. 01. 29.부터 20○○. 4. 27.까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팀에서 부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인 B 순경(이하 ‘피해자’)은 미혼으로, 20○○. 2. 16.부터 20○○. 5. 26.까지 ○○파출소 ○○팀에서 순찰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 5. 18. 소청인과 피해자가 속한 ○○파출소 ○○팀은 E 순경 송별회를 위한 회식을 하였는데, 1차에는 팀원 9명 전원과 회식에 초대된 ○○반 여경 F 경사, 유연근무 여경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참석하였고, 2차 노래방에는 팀장님과 초대된 여경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 8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팀장님과 ○○반 여경 F 경사는 2차가 끝날 때쯤 노래방에 들렀다.
3) 소청인은 ○○시 ○○동 소재 ‘○○ 횟집’에서 21:30분경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며 손을 잡아끌었다. 피해자는 이 때 본인이 불쾌감을 느껴 “남자친구가 싫어해요”라고 화를 내자 소청인은 “회식도 업무인데 남자친구가 어딨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발언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생각했으며 “회식도 업무인데 남자친구가 어딨어”라고 말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소청인은 노래방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노래 부르지 말고 나랑 부르스나 춰”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감싸고 몸에 밀착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소청인의 손을 빼서 자신의 손으로 잡자 소청인이 또 가슴부위에 손을 갖다 대려고 해서 피해자는 노래방에 있던 D 순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D 순경이 소청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끼어들어 떼어주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여 부득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D 순경이 소청인과 피해자를 떼어 준 후에도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부르스를 추자고 접근하여, 피해자는 전화를 받는 척하며 밖에 있기도 하고 일부러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서 도망 다녔음에도 소청인이 약 30분간 10회 이상 계속해서 강요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크게 화를 내었다. 소청인은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6) ○○지방경찰청은 20○○. 4. 3.~28. ○○경찰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피해사례를 인지하였는데, 소청인이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면서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사실과 손을 보여 달라고 하여 주무른 사실, 다른 피해자인 G 순경에 대하여 회식 때 탁자 밑으로 발을 계속해서 툭툭 쳤던 사실들도 확인되었지만 이 부분들은 피해자들의 요구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
7) ○○지방경찰청은 피해자 면담,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소청인 조사를 통해 이 사건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노래방에서 소청인과 피해자를 떼어 준 D 순경과 회식에 참석했던 선배 여경 F 경사가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학교 동기로 친하게 지내던 H 순경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의 고충에 대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8) ○○경찰서장은 20○○. 8. 28.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하여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가 20○○. 9. 7.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9) 소청인은 총 2회의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으나 성 비위는 상훈감경 적용 제외 대상이다.
나. 징계사유 존부 판단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되는 의무(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라목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경우‘성적 언동 등‘이란 성적 함의가 담긴 신체적‧언어적‧시각적 모든 언행 및 요구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유발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모두 포함하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성희롱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1차 회식 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라고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소청인이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지만 혼자 귀가할 정도의 정신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노래방에서 소청인과 피해자의 부르스 장면을 목격하고 분리시켜 준 D 순경도 소청인에 대하여 ‘취기는 조금 느껴지긴 했으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소청인은 만취했다고 하면서도 일정 부분, 즉 팀장님과 여경 2명은 근처에서 지인을 만나고 늦게 온다고 했고, 노래방에서는 직원들이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고 본인도 불렀으며, 누군가 신나는 곡을 불렀다가 그 곡이 끝나자 조용한 곡이 나와 부르스를 추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 관계된 부분은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여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만취하였다는 진술은 신뢰가 가지 않고, 가사 소청인이 많이 취했었다 하더라도 비록 회식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평소 주량보다 술을 훨씬 많이 마시게 되면 회식 자리 또는 그 이후 귀가시간 동안 사고나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은 당연한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무원으로서 만취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사유로 삼기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노래방에 가던 중 피해자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에 취해 본의 아니게 손을 가볍게 잡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직원들도 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잡아끌고 가는 것이 불쾌하였고 이에 거부의 의사표시로 “남자친구가 싫어해요”라고 말하자 소청인이 “여기는 회식도 업무인데 남자 친구가 어딨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소청인은 위와 같이 말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 때 많이 불쾌하여 이 때의 상황을 자신의 경찰학교 동기로 친하게 지내던 H 순경에게 말하면서 ‘회식에 가기 싫다’는 식으로 고충을 토로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소청인의 손을 떼어 주었다던 C 경장이 감찰조사에서 ‘오래 전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이 피해자가 느끼기에 불쾌할 정도로 손을 잡아끌고 갔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분위기에 취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손을 가볍게 끌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소청인은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부르스를 추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여 부득이 손바닥으로 옆구리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고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소청인이 만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소청인이 오른 손으로 왼쪽 가슴 옆 부위를 감싸고 몸을 밀착하여 부르스를 췄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단순히 손바닥으로 접촉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피해자가 몹시 불쾌하여 가슴 부위의 손을 빼서 피해자의 손으로 잡았음에도 또 가슴부위에 손을 대려고 하여 그 이후부터 계속 도망을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실수로 접촉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계속 가슴 부위에 손을 갖다 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다른 직원들보다 뒤늦게 노래방에 들어가 들어가자마자 소청인과 피해자를 목격자 D 순경이 진술한 내용도 ‘A 주임님이 양 손으로 B 순경의 손과 몸 부위에 접촉하면서 밀착한 상태로 부르스를 추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과하다 싶어 둘 사이에 끼어들어 분리시켰다’는 것으로 소청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부득이 접촉하게 되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고, 또 피해자와 목격자 D 순경, 피해자가 노래방 관련 고충을 토로한 것을 들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D 순경이 피해자와 소청인을 분리시킨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너는 나랑 부르스나 춰”라고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 했다기보다는 소청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신체접촉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싫어해요’라고 말하며 화를 내거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은 소청인의 손을 떼어내어 손으로 잡았는데 그럼에도 소청인이 계속 가슴부위에 손을 대려고 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화를 내며 ‘싫다’고 말을 하였고, 표정으로도 심한 불쾌감과 거부의 의사표시가 나타나 이를 목격한 동료가 그것을 보고 소청인과 분리시켜 주었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들 때문에 회식에 가기 싫다고 친한 동료에게 토로하였고 당일 회식 귀갓길에서도 선배 여경에게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볼 때,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불쾌감이나 굴욕감이 상당하여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함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노래방에서 소청인과 피해자의 부르스 추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그 자신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너무 과하다 싶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분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을 보더라도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피해자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도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타당성 판단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다. 성희롱)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감봉’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은 ○○지방경찰청에서 20○○년 상반기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청인에 의한 성희롱 부분이 언급되어 조사하여 밝혀진 것인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도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던 시기에 피해자에게‘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거나 ‘복싱 한 손 좀 보자’며 손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바 있는데, 소청인은 비록 순찰차 안에서 어깨가 결려 어깨를 쳐달라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지만 주물러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복싱한 손이 궁금하여 굳은살 정도를 보기는 했지만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20○○. 5. 27.부터 ○○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소청인과 순찰차를 타는 것이 부담스러워 본인이 스스로 ○○팀으로 전보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식 당일 귀갓길에 F 경사에게 소청인이 순찰차 내에서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해서 불편하다는 내용의 고충도 함께 토로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또한 소청인의 성향을 조사하던 중 실습 시기에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G 순경도 회식 중 소청인이 탁자 밑으로 발을 툭툭 건드렸고 쳐다보아도 계속 건드려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들로 각 피해자들은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소청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인의 진술이 동료들에게 알려질까 부담스러워 피해 진술을 하기를 꺼려한 점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소청인의 평소 소행을 통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단지 한 번의 실수라고 보아지지는 아니하고,
당시 소청인은 ○○팀의 부팀장이었고 피해자는 임용된 지 약 1년 6개월 가량의 신임 순경으로, 노래방에서는 팀장님이 빠져 소청인이 가장 높은 직급자였고, 피해자가 분위기를 깰까 걱정되어 소청인의 부르스 요청에 응하게 된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청인이 묵살하고 쫓아다닌 점, 목격자 D 순경도 소청인이 선임이고 나이도 있어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였다고 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소청인은 최상급자로서 회식 자리가 건전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신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소청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소청인이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사 시 했던 진술들을 보면 처음에는 모든 행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노래방 상황에서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이후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직원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취한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피소청인 답변 중 참고내용에 의하면 ‘피징계자는 노래방에서 같이 있던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집요하게 강요하는 등 귀찮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소청인이 이 건 비위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또한 ○○지방경찰청은 ‘○○청 성희롱 방지 종합대책’,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 ‘○○년 ○○청 성희롱 방지 기본계획 알림’, ○○지방경찰청은 ‘○○년 성비위 근절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소청인도 이러한 문서들을 열람한 사실 및 ○○파출소 근무 당시에도 직장 훈련이나 각 종 지시 공문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양정구간인 ‘강등~감봉’을 적용하여 ‘정직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