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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9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130
목적외 휴직사용, 무단결근, 협박 및 재물손괴(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59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무단결근
소청인은 20○○. 1. 26. ○○경찰서 전입 후 같은 해 4. 14. 질병휴직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0. 27. 휴직 종료 후 복귀 시 ○○대학 2년 후배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왜 명예퇴직 안하고 복귀합니까?”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고 맘이 상해서 잠을 못 이루다 다음 날 28. 06:00경 위 서장에게 “너 오늘 실수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느냐”라며 항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사과의 문자를 받은 뒤에야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하였는바 사전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고의가 있어 보인다.
나.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
20○○. 12월 경찰청에서 하달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계획을 살펴보면 휴직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휴직공무원 본인이 사전에 휴직공무원 국외여행 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소청인은 20○○. 4. 27.부터 10. 26.까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매월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면서 장기요양을 보장하는 질병휴직 중 국외여행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은 해 8. 18.부터 9. 12.(16일간)까지 ○○여행을 하였음에도 매분기 질병휴직자가 보고하는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서 해외체류 여부 신고 항목 중 체류사실에 해당 없음으로 확인하였고, ○○여행 중 소청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클럽 ~’이라는 글과 골프장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게재하는 등 골프를 치고, ‘오늘은 한 카지노에서 ~ ’라는 등의 글과 카지노 내부 및 게임기 사진을 찍어 게재하는 등 카지노장에 출입하여 도박한 사실이 있다.
다. 협박 및 재물손괴
소청인은 소청인의 장인 소유 ○○시 소재 대지 100여 평에 대해 20○○. 4.경 동네 주민들이 개간을 하여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중에 농작물의 소유자들에게 일정 기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상호 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함에도,
1) 20○○. 5. 13. 주민 B에게 본인 땅이고 펜션을 신축하겠다며 다짜고짜 ○○지방경찰청 경감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지방경찰청 경감이다 감자를 무조건 캐라, 농작물과 장작을 빨리 치워라”며 위압적인 말을 하고 같은 해 6. 7. 전화를 하여 “○○지방경찰청에 누가 고발 했냐!”며 윽박을 지르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2) 20○○. 5. 29.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더덕, 취나물 등 농작물 재배 중인 100여 평 중 80여 평을 갈아엎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에 주민 C가 항의하자 집 앞 도로 끝에 겨울 난방용 장작을 쌓아 놓은 것을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112신고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며 협박하였으며,
3) 20○○. 6. 3. 주민 D는 전원주택지로 들어가던 중 소청인의 ○○ 차량으로 주차를 못하자 차에서 내려 소청인에게 최근 불미스러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장작 치우세요, 차도 빼요, 주변에 있는 주차된 차량도 모두 빼세요, 교통방해죄로 112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다.
라. 결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점, 명백한 비위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정직3월’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제1처분 사유
○○경찰서장의 예의 없는 언행과 처신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위 서장의 사과를 받았으며 이 사건 당시 감찰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유야무야 넘어간 사건이며 당시 징계를 해도 계고나 견책이면 충분하며 당사자인 상대방 조사 및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감찰부서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나. 제2처분 사유
휴직공무원이 국외여행 시 미신고, 복무상황신고서 미확인은 경찰서 업무담당자도 신고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몇 년간의 휴직에서 복귀했기에 더더욱 몰라 업무담당자에게 사전에 묻고 출발했다면 책임을 묻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온 것은 동생 집 도착 며칠 밖에 안 되어 설사 규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여행이 끝난 후 다음 번 신고서에 체류기간을 적어 넣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고, 골프를 치고, 카지노 관광을 하는 것은 외환관리법 위반이 아닌 이상 요즘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아무런 위법 사항이 아니며 질병 휴직자의 사유가 외상이나 불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광우병 촛불 집회 현장 상황 대체에 기인한 과로, 스트레스성 성인병이라면 오히려 힐링을 하는 것이 심신상 건강 회복에 타당하다 생각된다.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경험을 SNS에 올려 공유하는 것은 서로 간에 좋은 것인데 여행 글을 블로그에 올리지 말라고 1년 전에 ○○계 업무 담당자에게 들었는데 소청인의 생각과는 달라서 무시하고 아직까지 블로그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괘씸죄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 제3처분 사유
소청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맞지 않으면 반대쪽 제3자의 얘기도 듣고 물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줬음에도 한 사람에게도 전화를 해서 사실을 밝히려는 감찰 조사가 전혀 없어 조사 불충분에 편파조사라 할 수 있다.
소청인은 이 건 관련 관련자들에게 추호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상대방이 오히려 형법상 범죄 행위를 하여 최근에 사법기관에 고소하였으며, 사전에 포크레인 정지작업을 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정지작업과 측량 당일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전혀 농작물 이식이 안 되어 있어서 측량과 정지작업에 이식조치가 불가피한 1년생 도라지 100여 포기(2평 분량)는 캐서 옆 토지 주인 할머니에게 줘서 심게 하여 다시 원주민이 피해 복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다.
이 건 역시 소청인의 장인 땅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반발성 악성 진정사항을 근거로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부당한 과잉 징계이다.
라. 결론
그러므로 ‘정직3월’의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일탈되고 감정적인 행정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1・2처분사유
가) 소청인은 20○○. 4. 8. 불안정 협심증, 고당뇨, 혈압으로 휴직원 신청하였고, ○○경찰서 ○○과는 휴직자인 소청인에 대하여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 달성에 충실히 임하고,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복귀 신고하고 복직하며 휴직 목적 외 사용의 정도가 과도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등의 휴직자 복무관리 준수사항이 기재된 서약서를 징구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4. 27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질병휴직을 실시하였고, 질병휴직 중인 20○○. 8. 18.부터 같은 해 9. 2.까지 ○○ 여행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휴직 중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소청인은 질병휴직 공무원이 매 분기 제출하는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20○○. 8. 25. 제출하면서 나항의 해외 체류 사실이 있었음에도 해외 체류 여부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였고 당시 담당자가 별다른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소청인은 20○○. 10. 20. 건강회복 및 명예퇴직 신청 준비로 휴직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마) 소청인은 20○○. 10. 28. 직장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직장을 이탈하였다.
바) 소청인은 20○○. 10. 30. 오랜 기간 병가와 휴직을 지속하다가 첫 출근을 하였는데 생활 패턴의 갑작스런 변화로 퇴근 후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에 서장님과 의사소통 후 수면제를 먹고 겨우 잠이 들어 다음날 출근이 어려워 결근하였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서 ○○과는 20○○. 10. 31.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2) 제3처분사유
소청인에 대하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업을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몰라도 사업체 명함에 본인이 누구인지 적어 놓고...(중략), 좋은 말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안 되고 계속 협박만 하네요’ 라는 취지의 민원이 20○○. 6. 6.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방에 제기되었는바 피소청인 조사한 자료 등에 따르면,
가) 소청인이 20○○. 5. 13. 동네 주민 B에게 “○○지방경찰청 경감이다 감자를 무조건 캐라, 농작물과 장작을 빨리 치워라”며 위압적인 말을 하고 자기 땅이고 펜션을 신축하겠다며 ○○지방경찰청 경감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고,
나) 소청인이 20○○. 5. 29. 동네 주민들이 1년여 동안 가꾸어 온 도라지, 하수오 등을 포크레인으로 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엎으면서 현직 경감임을 강조하며 건들리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며,
다) 동네 주민 D는 20○○. 6. 3. 소청인과의 불미스러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장작 치우세요, 차도 빼요, 주변에 있는 주차된 차량도 모두 빼세요, 교통방해죄로 112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다고 한다.
3) 징계처분 등
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 6. 13. 같은 달 22. 동네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 7. 20.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하였다.
나)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 8. 7. 소청인에 대해 무단결근, 휴직의 목적 외 사용, 해외여행 미신고, 카지노 출입, 협박, 재물손괴 등의 비위로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장은 20. 8. 10. ○○지방경찰청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같은 달 17. 소청인에 대해 ‘정직3월’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 8. 21. 소청인에 대해 ‘정직3월’을 처분하였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하고 있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 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토지의 소유주가 뽑아버린 콩은 경작자가 경작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을 터이므로 (중략) 불법적으로 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유주에 대한 재물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하고 있다.
나) 제1처분사유
소청인은 ○○경찰서장의 예의 없는 언행과 처신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다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1항에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2장 근무상황 관리 제3항에서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 10. 28.에 출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 20○○. 7. 22. 진술조사에서 그 결근 사유가 질병휴직 복직 신고를 하는데 소속 경찰서장이 소청인에게 “왜 또 명퇴를 안 하고 복귀합니까”라는 말이 무시하는 것 같아 무척 기분이 나빠 위 서장에게 늦은 새벽에 항의성 문자를 보냈고 위 서장으로부터 사과의 답장을 받고 나서야 잠이 들어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사유 또한 매우 부적절하고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제2처분사유
소청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를 하였고, 골프를 치고 카지노 관광을 하는 것은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위법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하나,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제1항에 적시하고 있듯이 질병휴직의 목적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1항에서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록 경찰청에서 2013. 12. 24. 시행한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재강조 지시 에 휴직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휴직공무원 본인이 사전에 휴직공무원 국외여행 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고 있는 공문이 지방경찰청에는 하달되고 일선 경찰서로 통보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에서 2013. 1. 22. 시행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계획 통보 공문은 일선 경찰서로 시행이 되었고 그 내용에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복무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10(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제1항에서 휴직 중인 공무원은 별지 제25호 서식을 첨부하여 복무상황을 보고하고 제3항에서는 휴직자는 보고 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 4. 8. 불안정 협심증, 고당뇨, 혈압 등을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고 같은 해 4. 27.부터 10. 26.까지 질병휴직 중에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복무상황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 여행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질병휴직자가 매분기 보고하여야 하는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서 해외체류 여부에도 소청인이 해외체류 중인 20○○. 8. 25.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없음으로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위와 관련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이 소청심사 당일 진술한 내용을 보면 소청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소청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소청인 진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은 물론이거니와 소청인이 질병휴직 전인 20○○. 4. 8에 ○○경찰서 ○○과에서는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정도가 과도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등의 복무관리 교육 관련 서약서를 소청인으로부터 징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소청인은 골프를 치거나 카지노를 관광하는 것이 요즘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어떠한 위법 사항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에서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역시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질병휴직 중에 아무런 조치 없이 휴직의 목적과 달리 해외여행을 하고 거기에 더해 소청인의 블로그에 올린 바와 같이 골프를 치고 사행성 업소인 카지노에 출입하고 실제 게임까지 한 정황이 나타남은 부정하기 어렵고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도저히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 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제3처분사유
소청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제3자의 얘기는 듣지 않은 불충분하고 편향된 조사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에서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제8조(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에서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야에서 현직 경찰관임을 알리는 “○○지방경찰청 경감”이라고 적힌 명함을 동네 마을 주민에게 주었고, “나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감이고 장인 땅에 펜션을 지을 거니 심어놓은 농작물을 당장 치워라”고 하거나, “포크레인 작업을 바로 할거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차 빼라, 주변에 전원주택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전부 빼라고 해라, 차 다 안 빼면 112에 바로 교통방해죄로 신고하겠다”, “○○지방경찰청에 누가 고발했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정황이 위 주민들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현직 경찰관인 소청인의 이러한 발언들은 상대방이 듣기에 부담스럽고 부적절할 수 있고, 실제로 “심장이 떨리고 무서워 죽겠다”거나 “겁이 났고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받을까봐 지금까지 잠을 잘못자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몸이 쑤시는 등 힘이 듭니다. 신경쇠약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는 주민, “현직 경찰관이어서 앞으로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많이 났다”는 주민,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겁이 나고 무서웠으며 심장이 떨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잘 못자는 등 신경쇠약 증상에 걸렸다”는 주민 등이 있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받고 국민의 모범의 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비록 동네 주민들이 사전에 소청인 장인 소유의 토지에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행위가 적절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고 그 농작물을 훼손한 경우에 재물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당한 고지 등의 절차를 위한 팻말 설치, 충분한 안내 등의 과정을 소홀히 하고 동네 마을 주민들이 경작한 농작물을 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훼손한 사실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마을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20○○. 6. 13.과 같은 달 22. 위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진술 조사한 내용을 보면 소청인이 20○○. 5. 6. 주민 B에게 찾아가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감이고 장인 땅에 펜션을 지을 거니 심어놓은 농작물을 당장 치워라”라고 말했고, 같은 달 29. 소청인이 포크레인으로 위 주민들이 작년에 심어놓은 도라지, 하수오 등의 농작물을 동의 없이 갈아엎었으며, 같은 해 6. 6. 주민 D가 주차하던 중에 내려서 소청인에게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 “차 빼라, 주변에 전원주택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전부 빼라고 해라, 차 다 안 빼면 112에 바로 교통방해죄로 신고하겠다” 등의 언동을 복수로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매우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주민들의 진술을 허위로 꾸밀만한 개연성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할 것이고, 반면 소청인이 제출한 포크레인, 굴착기, 출구조물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진술내용을 보면 위 주민들이 땅을 개발하는 것에 다소 불만이 있어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소청인이 제출한 위 진술내용은 이 부분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이 부분 징계 사유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정직3월’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일탈되고 감정적인 행정 행위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로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다 할 것인데,
소청인은 부적절하게 무단결근을 하고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는 하나 경작자 허락 없이 농작물을 갈아엎는 등 재물손괴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별표 1〕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감봉’으로,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정직~감봉’으로 징계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무단결근,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 협박 및 재물손괴 비위가 경합되어 있어 가중이 불가피하여 보임은 물론이거니와,
19○○년부터 20○○년까지 정직3월 1회, 견책 3회, 불문경고 2회 등 총 6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더욱 더 자중하고 근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본 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