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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3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26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63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
소청인은 2015. 1. 28.부터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2015. 3.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에 입학하여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하여 수강을 하던 중,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휴직신청서와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약 4개월(2017. 1. 19. ~ 2017. 5. 15.)간 육아휴직 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등 본래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징계위원회 판단은 2015. 3월 감사원 감사결과 경찰청의 로스쿨 재학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부적정 하다며 휴직의 목적 외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한 조치를 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경찰청에서도 2015. 4. 22.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중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사실은 그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되며, 소청인의 행위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어 수차례 비난보도 되는 등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또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간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감경대상 상훈공적이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소청인이 육아 휴직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아내가 오랜 주말부부 생활 및 자녀 양육 문제로 힘들어 했었고, 그로 인하여 처가 식구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분담하기 위함이었고, 처음부터 휴직을 목적 외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육아 휴직을 시작할 당시인 2017. 1. 19.에는 로스쿨이 방학 중이었고, 학교를 아예 나갈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소청인은 계속해서 ○○경찰서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인사발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굳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로스쿨을 다닐 이유가 없었다.
다시 말해, 학업과는 무관하게 자녀들을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해외로 가족여행도 다녀오는 등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돌보았다.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다니게 된 이유는 가족과 함께 약 두 달 정도 함께 지내다보니 소청인의 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고 처가와의 관계도 상당부분 회복되어서 소청인의 처가 ‘1년이라도 빨리 학교를 졸업하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 목요일에 진행하는 수업만을 신청하여 로스쿨에는 일주일에 이틀만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합의한 후 실제로 그러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언론 등에서 일부 단체의 고발로 인해 휴직 중에 로스쿨에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자진해서 2017. 5. 15.에 복직을 하였다.
위와 같이 로스쿨에는 일주일에 이틀만 나갔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육아에 전념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 및 의도가 전혀 없으므로 피소청인의 징계 사유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비례원칙 위반
소청인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다닌 기간은 2017. 3. 2.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약 2개월가량에 불과하고, 휴직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스스로 복직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피소청인은 이러한 사유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소청인이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고, 수차례 비난보도가 되는 등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감봉1월이라는 중대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실제로 소청인은 사법시험 존치위원회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다. 고발이유는 경찰관은 재직 중에 로스쿨을 다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로스쿨에 입학함으로써 ○○대 로스쿨의 입학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써, 고발인들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여 사법시험 존치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악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경찰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관이 재직 중에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최저승진 소요년수만 경과하면 경감까지 자동 승진이 되는 인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찰 신분을 유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경찰청에서도 이를 장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고발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고발을 전국에 걸쳐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찰청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들에 대해 출석요구 없이 진술서만 송부받으라는 지침을 내렸고, ○○지역에서는 진술서만 제출받아 불기소(혐의 없음)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지방검찰청에서도 소청인에게 진술서의 우편 송부를 요청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소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발조치 되었고 언론에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재직 중에 로스쿨을 다니면 안된다’는 고발인들의 주장만을 믿고 그대로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에게 감봉1월의 처분을 한바, 이러한 무고에 가까운 고발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소청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소청인은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조직차원에서 대응하여 조직원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를 이유로 중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성희롱이나 갑질, 음주운전을 하는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처분이나, 소청인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고발도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고, 소청인이 로스쿨에 진학한 것은 경찰의 위상을 세우고 수사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함이었고, 이렇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 여가시간을 포기하고 힘들게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소청인에게 피소청인은 언론을 무마하기 위해 징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처분사유를 오인한 위법이 있으며, 당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전혀 없는 반면, 침해되는 소청인의 이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소청인의 위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평등원칙 위반
헌법 제11조(평등)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행정청의 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평등원칙의 준수가 요구된다.
1년 동안 휴직을 이용하여 로스쿨에 다닌 다른 사안에서 경찰청장은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그보다 훨씬 짧은 약 2개월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이 청구인에게 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청인을 차별하여 중한처분을 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 결론
소청인이 2017. 1. 19. 육아휴직을 한 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육아를 담당하였고, 2017. 3. 2.부터 일주일에 2일정도 ○○대학교 로스쿨에 왕래하였는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하기 위해서는 휴직 기간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본래 법률 상 허용되는 휴직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를 의미함으로 소청인이 휴직신청 당시 육아를 담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육아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는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소청인은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 외에 다른 활동이 일체 금지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에 다닌 것 자체만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피소청인에게 휴직사유로 자녀육아로 인하여 2017. 1. 19.부터 2018. 1. 16.까지 휴직을 신청하였고(휴직원 제출), 피소청인은 2017. 1. 19. 소청인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명하였다.
(나) 소청인은 휴직 기간 중인 2017. 3. 4.과 2017. 5. 2. 피소청인에게「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의10에 따라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육아 양육과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에는 2017. 3. 4. ‘해당됨’ 또는 ‘해당 없음’에 표시 자체를 하지 않았고, 2017. 5. 2. ‘해당 없음’이라 표시 하였다.
(다) 소청인은 당초 1년(2017. 1. 19.부터 2018. 1. 16.까지)이라는 육아휴직기간 만료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2017. 5. 15. 자진 복직하였다.
(라) 피소청인은 경찰청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에 따른 대상자(로스쿨 재학자)를 2017. 6. 5. 통보받은 다음, 소청인이 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은 “휴직 4개월 동안은 1주일에 12시간 정도 수업을 받았으나 원거리로 불편하여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중점적으로 로스쿨 수업을 받았다”고 하였고,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휴직을 신청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아니라고 하고, 휴직 목적 외 사용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소청인의 비위요지 즉 징계사유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휴직신청서와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육아휴직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등 본래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임용규칙에서는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서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916. 9. 29.선고 2016구합54459판결),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자녀와 떨어져 왕래하지 않은 데 대해 적어도 해외로 출국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판결)
3) 판단
소청인은 재직 중에 이미 학업을 병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육아휴직을 할 당시에 로스쿨이 방학인 관계로 학교를 나갈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휴직 중 처의 권유로 주 2회 로스쿨에 나갔고, 나머지 시간에 육아에 전념하였기에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과 의도가 전혀 없는 관계로 징계사유는 기초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의 법리를 토대로, 비록 소청인의 육아휴직 목적인 자녀 양육에 충실하였는지의 여부는 소청인이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고,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 등이 제출되거나 확보되어 검증의 과정까지도 거쳐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소청인이 육아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한 행위가 육아라는 본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를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나, 육아휴직과 어떠한 연관성도 발견할 수 없는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목적과 교육이념을 법률로서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등의 학업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수행한 것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어떠한 합리적 개연성도 발견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또한 연수휴직을 하고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에 충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과 병행한 행위 역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소청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그 사유로 자녀 육아만을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였던 점, 휴직 목적 외 사용은 안 된다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육아휴직 기간 중 피소청인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아울러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증거를 통해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에는 휴직을 목적 외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사실, 즉 휴직을 목적 외 사용한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다닌 기간은 2개월가량에 불과한 점, 휴직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스스로 복직신청 한 점, 휴직을 이용하여 1년 동안 로스쿨을 다녀 견책처분을 받은 유사사례에 비해 과중한 처분인 점, 당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전혀 없는 반면 침해되는 소청인의 이익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볼 때 본건 징계처분은 비례 및 평등원칙에 반한 것으로 위법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로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품위 유지의 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성실ㆍ복종ㆍ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을 적용하여 소청인의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등의 상훈공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할 때 과중하며, 당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전혀 없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5년도 감사원이 경찰청 기간운영 감사 시 ‘로스쿨 재학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을 지적하여 경찰청에 통보(2015. 3.경) 하였으며, 당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찰공무원들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사사례와 관련하여 2015년도 당시에는 연수 휴직 등 휴직 중에 로스쿨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가 해당휴직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처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시기이었던 반면, 이후 경찰청의 내부에서는 휴직의 목적 외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한 조치를 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피소청인이 2015. 4. 22.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지시를 하는 등 휴직 중 로스쿨 재학은 불법이며, 공무원은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휴직할 수 없음이 명확해진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거나 최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소청인이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시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중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사실은 그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로 보여지며, 과거보다 강한 처벌이 요구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조직 내부적으로는 2015년 감사원 지적 이후 경찰청에서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과 휴직 제도의 특혜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러한 편법적인 휴직의 사용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외부적으로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정도도 점차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