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549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116
성희롱(감봉3월->기각), 전보(전보->기각)

사 건 : 2017-548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549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감봉3월’ 처분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전보되어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5월경부터 7. 7.까지 ○○경찰서 ○○계에서 관련자 B 순경(이하 ‘피해자’)과 함께 근무하면서,
① 20○○. 5월경부터 7. 7.경까지 ○○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윙크를 하였고,
② 20○○. 7. 3. 08:30경 비가 오자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하여 ○○계 사무실이 있는 별관에서 본관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우산을 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옆에서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가 본관 현관에 있던 ○○팀장(경위 C)에게 “팀장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우산을 넘겨 받았고,
③ 20○○. 7. 6. 20:48경 피해자에게 ○○톡으로 ‘○○○, 배신자, 21시다 알지, ○○은행 정출 21시에 열두시, 언놈 만나노’ 등의 문자를 보낸 후, 다음 날 06:53경 피해자에게 ○○톡으로 ‘밤새 ○○은행 앞에서 비 맞으며 ○○○ 기다릿다, 왜 안 나왔니, 나빠’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④ 20○○. 7. 7. 10:00경 ○○읍 ○○게이트볼장에서 음주운전 근절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 피해자와 교통순찰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보여주는 남자친구 사진 등을 보던 중 짧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사진을 보고 ‘자극된다, 늘씬하니 이쁜데’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왼손에 낀 반지를 보고 ‘이거 뭐냐’고 하며 왼손을 만지고 오른손에 낀 반지를 보고 ‘남자친구가 사줬냐’며 오른손을 만졌으며,
⑤ 20○○. 7. 14. 17:35경 피해자에게 ○○톡으로 ‘퇴근 후 비가 계속 오믄 ○○은행 앞에서 열두시’, ‘파란원피스 빨간우산 들고 기달리’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이상한 소리하지 마시고 퇴근하세요’라고 답변 했음에도 같은 날 20:00경 ○○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와 소파에 앉으면서 ‘옆에 앉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튕기냐’라고 말하는 등 관련자를 성희롱 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특히 고도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신임여경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행위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나,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
피소청인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0○○. 8. 18. 소청인을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전보”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감찰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인 B 순경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었다. B 순경은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내근의 막내, 소청인은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교통외근의 막내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을 뿐 직장 내에서 상하 관계에 있거나 업무를 지시하거나 받는 사이가 아니었다.
또한 친하다고 생각하여 또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고 성희롱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소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감찰에 신고한 경위도 B 순경의 아버지가 ○○톡 내용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아는데, 그 아버지는 불쾌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B 순경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① B 순경에게 윙크를 한 사실이 있다. 아침 조회시간이 되면 사무실에 앉게 되는데 외근과 내근이 마주앉게 되는 구조에서 자연스레 눈이 마주치게 된다. 그 때 어색함도 달래고 웃겨주려고 윙크를 한 것이다. 그러면 B 순경도 장난을 받아 주먹을 쥐고 소청인을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A 주임님이 윙크해요’라고 말하였고 다른 직원은 ‘처녀한테 윙크하면 안 돼’하며 다같이 웃었다. 2일 정도에 걸쳐서 각 1~2회 윙크를 한 것이 전부이며 징계 내용에서처럼 수개월간 수도 없이 한 것이 아니다.
② 20○○. 7. 3. 08:30경 B 순경과 우산을 같이 쓰고 가면서 어깨를 잡고 간 사실이 있다. 당일은 소청인의 승진식이 있었던 날로 승진행사에 참석하러 정복을 입고 가던 길이었는데 그냥 비를 맞고 뛰어갈까 하던 찰나에 B 순경이 우산을 들고 나타나서 같이 쓰고 가게 된 것이다. 승진식을 하러 가는 와중에 성희롱 생각을 할 수도 없었으며, 어깨만 잡고 갔을 뿐 몸을 밀착한 사실이 없다. B 순경이 ○○팀장 C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거나 우산을 소청인에게 건네준 사실도 없다. 당시 ○○팀장 C가 맞은편에 서 있어서 B 순경이 단지 인사를 하였던 것이고 끝까지 우산을 함께 쓰고 갔으며 B 순경이 어떤 불쾌감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직후인 승진 행사 때 찍힌 B 순경의 모습은, 케잌 앞에서 박수 치는 모습, 어떤 것이 무척이나 웃기다는 듯이 크게 웃는 모습 등인데 방금 전 성희롱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20○○. 7. 6. 20:48경 소청인이 보낸 ○○톡 내용은 사실이나 실제 B 순경을 만날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며 B 순경 또한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있었다. 낮에 위 내용과 비슷한 농담을 하면서 웃은 것이 생각나 퇴근 후 이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며 B 순경도 땅을 치며 웃는 이모티콘과 ‘ㅋㅋㅋㅋㅋ’의 답장을 하였다. B 순경이 제출한 ○○톡문자 출력본 중에는 소청인이 ‘○○○’라고 부르면 ‘앙?’이라고 대답한 내용도 있다. B 순경이 소청인을 불편해 하거나 소청인에 대해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④ 20○○. 7. 7. 10:00경 음주운전 근절캠페인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모이라고 하여 소청인과 B 순경이 함께 순찰차에 타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자고 하니 B 순경이 그럴 필요 있냐며 커피를 사달라고 하여 커피를 사서 순찰차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그 때 B 순경이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소청인에게 보여 주었고, 그 중 원피스 입은 사진을 보여주며 새로 산 옷인데 어떠냐고 물어서 ‘늘씬하니 이쁘다, 자극적인데’라고 말 한 사실이 있다. 단순히 ‘이쁘다’고 하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였으며, 양 손을 번갈아 잡은 것은 아니고 ‘손이 작네’라고 이야기하며 한 쪽 손을 잡았다. 또한 캠페인을 마친 후 B 순경은 다시 소청인의 순찰차를 타고 같이 돌아왔는데 ‘우리만 커피 마신 걸 알면 다른 분들에게 미안하니까 빈 통은 모르게 버려주세요’라고 하였다. 당시 캠페인에 참석한 차량이 교통순찰차 2대, ○○계 차량 1대가 있었는데, 만약 순찰차 안에서의 소청인의 행동이 상당히 불쾌하였다면 돌아올 때 굳이 소청인의 차량을 다시 타고 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을까 의문이다. 당시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소청인에게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⑤ 20○○. 7. 14. 17:35경 ○○톡 문자는, B 순경이 ○○계에서 ○○계로 발령이 난 후에도 ○○계 사무실에 자주 들렀었는데 그 날은 한 번도 보이지 않은 것이 문득 생각나 장난 인사 차원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다른 날과는 달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퇴근하세요’라고 답이 와서 소청인도 ‘미안하다’고 답하고는 더 이상 ○○톡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20:00시경 퇴근하면서 ○○실에 설치된 안면인식 절차 및 가스 분사기 입고를 위해 들렀다가 B 순경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며 반가워서 손을 잡아 당기며 ‘옆에 앉아 봐라’라고 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전보 포함)
소청인의 행동들이 신중하지 못했고 다소 과도했지만 이런 행동들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감봉3월과 ○○경찰서로 전보 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가혹하다. 소청인이 ○○청에서 ○○경찰서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빨리 직원들과 친해져서 적응을 잘하고 싶었던 마음에 과도한 행동들이 나타난 것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B 순경에게 사과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B 순경도 소청인에 대해 나쁜 감정은 없다고 말하였고, 당시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나쁜 의도가 없었던 걸 안다.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것은 아니다. 다만 편하게 대하는 행동이 좀 과도했었다’고 말하였다.
○○경찰서 직원들은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여 주었는데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대다수가 서명을 해주었다. 소청인의 동창생인 D 경사가 받아 주었는데, 소청인은 이미 ○○경찰서를 떠났고 B 순경은 아직 ○○경찰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만약 소청인의 평소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동료가 요구한다고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진 않았을 것이다.
소청인은 인간으로도 착하게 살아왔고 경찰관으로도 국가관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해 왔다. ○○청에서 ○○년 근무를 하다가 고향인 ○○에 계신 부모님이 늙고 병드셔서 처자식은 ○○에 둔 채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을 봉양하러 오게 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로의 전보 처분은 소청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이다. 소청인의 행동들이 신중하지 못했고 과도하였던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소청인에 대한 감봉3월과 ○○경찰서로의 전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기혼으로, 20○○. 5. 2.부터 ○○경찰서 ○○과 ○○계에서 순찰차를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단속 및 음주운전 단속 등 외근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는 미혼으로, 20○○. 5.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 9. 5.부터 ○○경찰서 ○○과 ○○계에서 내근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20○○. 5.경 소청인은 ○○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윙크를 하였는데, 소청인은 아침조회 시간에 많아야 3~4회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20○○. 7. 7. ○○계로 발령이 날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볼 때마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무실 동료들에게 ‘○○ 주임님이 자꾸 윙크해요’라고 말하여 동료 직원들이 소청인에게 ‘처녀한테 윙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진술이 일치하고, 소청인은 그 이후부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20○○. 7. 3. 08:30경 소청인은 ○○계 사무실이 있는 별관에서 본관으로(약25m)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우산을 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옆에서 양손으로 잡았는데, 이 때 피해자는 소청인이 몸을 밀착시켜 당시 본관 현관에 있던 ○○팀장 경위 C에게 “팀장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소청인이 우산을 넘겨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것은 맞지만 몸이 밀착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팀장 C 경위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팀장과 친한지는 몰라고 그렇게(“팀장님, 도와주세요”)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소청이유서와 소청심사 시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팀장 경위 C는 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④ 소청인은 20○○. 7. 6. 20:48경 피해자에게 ○○톡으로 ‘○○○, 배신자, 21시다 알지, ○○은행 정출 21시에 열두시, 언놈 만나노’ 등의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답이 없자 ‘대답도 없고..아!...이제 ○○으로 가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는 뭐 그런거니? 역시 배신자...’라는 ○○톡을 보냈으며, 한참 후에 피해자가 ‘ㅋㅋㅋㅋㅋ’의 이모티콘과 함께 ‘혼자 뭐해요’라고 답하자, 다음 날 새벽 06:53경 다시 피해자에게 ‘밤새 ○○은행 앞에서 비 맞으며 ○○○ 기다릿다, 왜 안 나왔니, 나빠, 밤새 비 맞았드만 감기걸릿어, 책임져’ 등의 ○○톡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한 대 맞아야 감기 나아요’의 답을 보냈다.
⑤ 20○○. 7. 7. 10:00~11:00 ○○읍 ○○게이트볼장에서 음주운전 근절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 소청인과 피해자가 교통순찰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남자친구 사진 등을 보던 중 짧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사진을 보고, 피해자는 소청인이 ‘자극된다, 늘씬하니 이쁜데’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에 낀 반지를 보고 ‘이거 뭐냐’, ‘남자친구가 사줬냐’며 양 손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소청인은 ‘자극적이다’라고 말하였고, 양 손이 아니라 한 손만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⑥ 20○○. 7. 14. 16:35경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톡으로 ‘○○○~’라고 부르자 피해자가 ‘앙(이모티콘)’으로 대답하였으며, 소청인이 ‘사무실이야?’ 물으니 피해자가 ‘;;;;;;;;;; 사무실이죠’ 대답하였다. 다시 소청인은 ‘퇴근 후 비가 계속 오믄 ○○은행 앞에서 열두시’, ‘파란원피스 빨간우산 들고 기달리’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상한 소리하지 마시고 퇴근하세요’라고 답변하였다.
⑦ 위와 같은 날 20:00경 소청인은 당시 ○○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를 만나자 소파에 앉으며 ‘옆에 앉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튕기냐’라고 말하였다.
⑧ 피해자가 20○○. 5.~7.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실 E 경사에게 3회 정도 고충을 토로하였다.
⑨ 20○○. 7. 17.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이 사건 비위사실을 전화로 신고하였다. 피소청인의 답변에 의하면, 당시 아버지는 피해자가 소청인이 ○○톡 등을 할 때마다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므로 좀 지켜보자고 하였는데, 당직근무 중의 피해상황을 듣고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 신고한다고 하였다.
⑩ ○○경찰서장은 20○○. 8. 11.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며,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 8. 17.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지방경찰청은 ○○경찰서장의 전보제청으로 20○○. 8. 18. 소청인에 대하여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각 하였다.
⑪ 소청인은 총 2회의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으나 성 비위는 상훈감경 적용 제외 대상이고, 소청인이 근무하던 ○○경찰서 소속 동료 직원의 탄원서가 동료 44인의 동의서명을 받아 제출되었다.
2) 관련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라목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경우‘업무와 관련하여’란 직접적인 업무지시 관계나 상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업무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아도 같은 기관에 근무 또는 업무로 인해 알게 된 관계이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성적 언동 등‘이란 성적 함의가 담긴 신체적‧언어적‧시각적 모든 언행 및 요구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유발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모두 포함하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성희롱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한편, 성적 언동과 관련하여 「갑(가해자)이 특별히 악수를 청할 상황이 아닌데도 여성인 을(피해자)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한 것은 단순히 원사가 상사인 대위에게 악수를 청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을을 여성으로 대하며 성적 의미가 담긴 행동으로 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판례(춘천지법 2015.11.20. 선고 2015구합4646)가 있다.
3)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정의 중 ‘업무와 관련하여’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소청인과 피해자는 같은 기관에 근무 또는 업무로 인해 알게 된 관계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소청인과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상하관계에 있거나 업무지시 관계가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다음으로 소청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행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건대,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윙크를 하였는지는 상호 진술이 상반되어 확인할 수 없지만, 소청인의 윙크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위 사람들이 소청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청인이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 7. 3. 피해자와 우산을 같이 쓰고 가면서 소청인도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우산 속에서 양 어깨를 잡게 되면 당연히 두 사람의 몸이 상당히 가깝게 되리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팀장 C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처음 감찰조사 시와 징계위원회 심사 때에는 피해자가 그렇게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소청이유서 및 소청심사 시에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번복하여 그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당시 소청인과 피해자를 보고 있던 C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20○○. 7. 6. 소청인은 비록 장난이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를 ‘○○○’라고 부르며 퇴근 후 늦은 시간과 새벽 시간에 ○○톡을 보낸 사실과, 20○○. 7. 14. 피해자가 ○○계로 간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는 ○○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20○○. 7. 7. 순찰차 안에서 소청인이 피해자가 보여주는 휴대폰 사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자극된다’라고 했는지 ‘자극적이다’라고 했는지 진술이 엇갈려 명확하진 않지만, 이와 함께 ‘늘씬하니 이쁜데’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에 낀 반지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20○○. 7. 14. ○○실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며 소파를 툭툭치고, 피해자가 스스로 앉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며 손을 빼자 ‘튕기냐’라고 말한 부분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성적 언동’을 판단한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혼인 소청인의 미혼인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호의적이거나 농담의 수준을 넘는, 피해자를 동료를 넘어 여성으로 보는 성적 의미가 담긴 언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일반적인 미혼의 여성이라면 이런 행위들로 인해 성적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소청인은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성희롱 성립요건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시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피해자는 퇴근 이후 본인을 ‘○○○’라고 부르며 ○○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기분이 좋지 않고 느끼하게 생각이 되었으며, 사진을 보다가 ‘자극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기분이 찝찝했다고 진술하였고, 순찰차 안에서 손을 만지작 거리거나 우산을 같이 쓰자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밀착한 것, 손을 잡아 당기며 옆에 앉히려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느끼했으며 ‘또 이러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꼈던 불쾌감이나 굴욕감이 상당하여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나아가 소청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순찰차 내에서 원피스 입은 사진을 먼저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하고, 본인의 ○○톡에 대해서 ‘ㅋㅋㅋㅋㅋㅋ’이나 ‘앙’이라는 이모티콘으로 대답한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먼저, 위 두 번의 이모티콘 외에는 피해자도 나름대로는 불쾌감이 느껴지도록 ‘한 대 맞아야 나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퇴근하세요’ 등의 ○○톡 답변과 순찰차 내에서 손을 잡았을 때에는 정색하며 ‘이거 위험한데요’, ‘내 경찰가족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동료 직원과 아버지에게 고충을 토로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위 두 번의 이모티콘 사용을 들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소청인과 달리 피해자는 순찰차 안에서 어색하여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 준다며 핸드폰 사진을 보던 중 짧은 원피스 입은 사진이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비슷한 성희롱 사건의 판례에서 「비록 피해자가 1차에서 많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원고)의 2차 제의를 거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술집을 선택하여 또 술을 마시면서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개인면담을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만남이었고, 가해자는 기혼이고 피해자는 미혼이며 회사에 입사한 지 2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사원인 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적인 교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언동(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3~4차례 손을 잡고, ’부담스럽냐, 그럼 선을 넘을까‘라고 말한 행위)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호의적인 행위이거나 단순한 농담의 수준을 넘는 한편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은 언동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판시한 점을 보더라도, 소청인과 피해자는 업무 중 대기하면서 순찰차에 같이 있었고, 비록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핸드폰 사진을 같이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교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피해자가 먼저 사진을 보여주었음을 들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인다.
나. 성희롱 관련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관련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 된 후 1999. 2. 8. 개정된 남녀고용편등법에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게 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은 그 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다. 성희롱)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감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2)판단
소청인은 직원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식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나, ⅰ) 소청인의 과도한 행위가 여성인 피해자에게만 행해졌고 피해자가 다른 계로 발령이 난 후에도 계속되었던 점, ⅱ) 피해자는 소청인이 퇴근 후 ○○톡으로 ‘○○○’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기분이 좋지 않아 아버지에게 상담하였으나 같은 사무실 동료로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워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생각이었는데, 소청인이 피해자가 ○○계로 간 이후에도 ○○톡을 보내고 피해자를 만나자 손을 잡아끌어 옆에 앉히려고 하자 즉시 아버지에게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있다가는 큰 일이 날 것 같아 신고하게 된 점, ⅲ)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때, 피해자도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알고 편하게 대하는 행동이 좀 과도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사과를 하고 타지로 전보를 가는 마당에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모진 말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ⅳ) 경찰청은 20○○. 5.부터 ‘경찰청 성희롱 예방지침’을 시행하여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경찰청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에서는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으로 문책, 최고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청에서도 성비위 등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를 경계 및 예방하는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었는바,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도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철저 지시와 음주운전‧성비위 등 특별경보(2호) 발령 등의 전파가 있었고, 소청인이 ○○청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ⅴ) 소청인은 본인의 평소 소행을 아는 ○○경찰서 직원들이 본인이 ○○경찰서를 떠났음에도 탄원서에 서명을 하여준 사정을 보면 이 사건 징계의결서 혐의 내용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서 직원들이 서명하여 제출한 탄원서에는 소청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다만 소청인이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경찰서로 전입하여 왔음에도 불과 ○○일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타지로 전보되는 사정과 노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선처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ⅵ) 이 사건을 검토한 전문가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기본으로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포함한 여러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후유증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ⅶ) 위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희롱은 그 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ⅷ) 이 사건 처분은「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구간 중 비위정도가 가장 약한 구간의 양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 ⅸ) 소청인이 감찰 조사에서와 징계위원회 심사 시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들에 대해 인정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하였음에도, 소청심사 시에는 피해자와 감찰기관을 탓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전보 관련
1) 관련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대상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사 대상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는 등 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대법원 2009.5.28. 선고 2006 다16215 판결)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서 전보의 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전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전보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에서는 성비위로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필요적으로 전보하고, 감봉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이 전보를 제청하는 경우 다른 권역 경찰서로 전보할 수 있으며, 다만 사전에 소속 감찰 주무과장의 전보판단을 근거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성비위 근절 대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징계처분 전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은 후인 20○○. 8. 18. ○○경찰서로 전보처분 되었는바, 소청인의 경우 ‘감봉’처분 이었으므로 당연 전보는 아니고 소속 기관장이 전보를 제청하여 소속 감찰 주무과장의 전보판단을 근거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권역 경찰서로 전보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는 감찰 주무과장의 전보판단서를 근거로 임용권자인 ○○지방경찰청에 대하여 소청인의 전보를 요청하였고, ○○지방경찰청인사위원회는 본 건의 사건 경위, 징계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 권역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기로 전 위원 합의 의결하여 전보하였기에 이 사건 전보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소청인은, 평생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으로 온 만큼 ○○경찰서로의 전보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전보되는 자의 전보 경찰서는 대상자의 비위 내용과 주거지 및 경찰서별 정·현원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청의 ‘경찰청 성희롱 예방지침’에 의하면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에서는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으로 문책, 최고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피해자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피해자 보호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및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이 가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