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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22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07
부적절한 업무행태, 인격 모독 발언 (경고→기각)

사 건 : 2017-622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계장으로 근무 시, 소속 직원 상대 부적절한 업무행태 및 인격 모독 발언 등 비인권적 행위를 통해 내부결속을 저해하여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비인격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일방적인 진술내용은 대질이나 객관적인 증거 제시도 없이 인정하고 소청인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는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감찰조사를 받았으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 관련 진술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내용으로 소청인은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적극 권장 시행하였다.
소청인은 휴가를 못 가게 하거나 초과근무를 적용받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메모보고 등을 통하여 휴가를 장려하였고, 경찰청 초과근무 운영지침에 의거, 주말초과근무자제를 내용으로 한 담당 과장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비인권적 행위 신고 창구 운용계획’의 III.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초조사나 신고(제보) 내용에 징계에 이를 정도의 고비난성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감찰담당관실로 통보하여 감찰조사 진행’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민원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진술뿐이고 관련 자료 및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경찰청 감찰조사는 그 절차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소청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내용은 소청인이 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내용에 관여할 여지가 없고, 위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반일씩 근무하므로 같이 근무하는 시간도 짧으며,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무고성 진술에 불과한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5조에 의하여 소청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2017. 8. 14. 경찰청 민원 후인 2017. 8. 16. ○○일보 기자가 소청인의 사무실에 찾아왔으며 소청인도 조사 전이라 모르는 민원내용을 질의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왜곡, 과장보도 하여 소청인은 억울하게 갑질 간부로 매도되어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감찰조사 후에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소청인에게 억울한 전보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제2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경고처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진술뿐이고 관련 진술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 전력이 없는 반면 모범공무원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29건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사실여부 확인도 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진술뿐인 민원 내용으로 소청인의 행위를 갑질로 둔갑시켜 인사와 경고처분을 하고 언론보도를 하게 하여 소청인이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당하며 경고처분으로 억울하게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① 감찰조사 시 객관적인 증거 제시도 없이 공정성이 의심되는 감찰조사를 받은 점, ② 비인격적 발언을 하지 않았고 초과근무 등에 관하여는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 권장 시행한 점, ③ 민원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진행된 ○○경찰청 감찰조사는 그 절차가 합당하지 않은 것인 점, ④ 또한 소청인으로 인하여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진술은 그 근거가 없는 점, ⑤ 소청인이 조사도 받기 전부터 기자가 찾아오는 등 소청인의 인권이 침해된 점, ⑥ 이 사건 경고처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진술뿐이고 관련 진술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소청인으로 인하여 ○○ 행정관이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규정에 없는 창고열쇠대장 비치 자체는 그 목적에 따라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 외 관련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여 소청인이 일부 직원들에 대해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무시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한 점,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직원들이 고충을 겪었던 점, 소청인의 비위로 인해 언론보도 되었던 점 등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소청인의 책임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 전력이 없는 반면 모범공무원 표창 등 29건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사실여부 확인도 되지 않은 민원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소청인이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억울하게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소청인이 ○○년간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한 사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상급자로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내부 결속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성실한 업무수행 못지않게 중요한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로 인하여 내부결속이 저해되고 직원들이 고충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건 관련 언론보도 경위에 관련된 책임소재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언론보도로 인해 국민의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데에는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