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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0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026
성희롱, 직권남용, 공금유용 등(강등->기각)

사 건 : 2017-502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대기발령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직원 상대 상습적 성희롱
1) 소청인은 ○○대 직원들과 회식이나 회의 시 수시로 기혼임에도 자신의 여성 편력을 과시하면서 여경들과 잔 것을 영웅담 삼아 자랑을 자주하면서 20○○년 말 회식 시 ○○대 의경과 사귀던 ○○대 여경(순경)과 같이 잤다거나, 20○○년 초에는 총을 차고 있던 여경과 주차장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2) 소청인은 20○○년 초 미혼인 부관에게 “니 섹스 할 때 여자 친구가 맛있더냐, 여자 친구가 물이 많이 나오더냐, 섹스 할 때 미리 연락하면 내가 장롱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하겠다.”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여 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3) 소청인은 20○○년 초 조개를 보면서 여자 생식기를 뜻하는 단어를 이야기 하면서 “보지처럼 생겼다.”라고 등의 상대가 남성이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성희롱 행위로 특정 여경이 거론되었고 그로 인하여 해당 여경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라고 보인다.
나. 직위를 이용한 갑질행위
1) 평소 “마늘이나 지네가 정력에 좋다.”라고 발언을 하고, 20○○. 5월 중순경 ○○대 내 헬스장 부근에서 지네가 발견되자 중대 전령인 상경 B에게 지네주를 담글 목적으로 30분간 지네를 잡아오라고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2) 20○○. 1. 26.부터 20○○. 3. 31.까지 집회상황이 없을 시 지휘차량을 이용하면 직원이나 대원들에게 관용차량 사적 이용 행위가 발각될 우려가 있자, 매일 병력 수송이나 식사배달에 이용되는 업무용 차량을 매주 2~3회 퇴근할 때 타고 집으로 가거나 약속 장소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3) 20○○. 4. 21. 08:30 ○○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대 지휘차량과 ○○계 순찰차의 주차문제로 ○○계 ○○팀과 시비되었고, 이후 20○○. 4. 21부터 같은 해 6. 12.까지 ‘교통사망사고 예방 강화계획’ 공문 등으로 지시되어 음주단속 시 ○○대 의경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시비된 ○○팀 근무를 파악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고의적으로 근무를 결략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 ○○팀의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 3월경 직원들이 휴가를 가면 단체 ○○톡 대화방에 휴가 간 직원이 부담되도록 공개적으로 “바쁜 시기에 휴가를 가느냐.”라고 비판을 하거나 휴가를 간 직원의 업무를 살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서 휴가 간 직원이 심적 부담을 가지도록 하여 휴가를 망치거나 다른 직원들이 소청인의 무언의 압박을 받아 휴가를 갈려고 해도 눈치를 살피는 실정이었고,
○○대의 특성상 당일 18:00경이 되어야 익일 출동 등 경력운용 사항을 알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비번일 집에 있다가 18:00경 경력운용을 받아 보고 출동 등 특이사항이 없을 시 법정휴무(1개월에 2~4회)를 사용하기 위해 소청인에게 전화 보고 후 휴무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대면보고 후 휴무를 실시하라고 하여 2주 동안 대면보고를 받아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20○○. 4월경 저녁 무렵 소청인은 퇴근 후 자신의 볼 일을 보고 다시 ○○대로 복귀하여 ○○계장과 ○○반장이 없자 퇴근한 ○○계장과 ○○반장을 ○○대로 출근토록 지시, ○○반장이 다시 출근하자 실실 웃으면서 지문(시간외근무 확인을 위한 지문 인식)이나 찍고 가라고 하는 등 ○○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
다. 공금 유용행위
1) 신임 의경이 ○○대에 전입하여 오면 전입 의경의 부모님을 모시고 ○○대를 소개하는 ‘부모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부모님에게 제공할 다과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비가 지급되는데 소청인이 혼자 취식할 목적으로 20○○. 4. 22.과 같은 해 6. 3. 2차례에 걸쳐 62,700원 상당의 ○○원(홍삼음료)을 구입할 것을 지시하여 개인용도 목적으로 공금을 유용하였다.
2) 홍삼음료 개인 취식에 대해 대원들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20○○. 12. 24.부터 20○○. 4. 11.간 12차례에 걸쳐 장거리 출동 시 빵, 우유, 과일 등 의경에게 제공할 간식을 구입할 수 있는 급식비(중식비)를 이용하여 ○○마트 등 3곳의 상점에서 총 389,000원 상당의 ○○인삼 음료수를 운전대원인 상경 ○○○에게 구입토록 한 후 영수증에는 중대원들에게 먹일 생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발부받는 방법으로 공급을 유용하였다.
라. 지시명령 위반
1)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영외활동이나 집회상황 출동 시 등 업무와 관련이 없을 시에는 ○○대 대원들에게 휴대폰을 지급(반출)하면 안 됨을 알면서도 운전대원과의 연락 편의성을 위해 운전대원에게 24시간 휴대폰을 지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소청인이 감찰조사 전 미리 감찰 내용을 입수하여 휴대폰 반출 내용이 감찰조사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반 직원 및 ○○대원들에게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불출대장’ 원본을 폐기하고 규정에 맞게 지급된 것처럼 위 불출대장을 허위로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마. 기타 직무태만(근무지 이탈) 행위
1) ○○대장으로 발령 받은 후 20○○. 10. 12.까지 부대관리 등 ○○대의 업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출동이 없을 때에는 일과 시간 중 개인운동을 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2) 20○○. 12. 2. 19:00경, 같은 해 12. 9. 19:00경 촛불집회 관련 ○○ 출동 중 ○○대장은 중대원들과 함께 숙영하며 비상출동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나 중대원들을 남겨 놓고 운전대원과 함께 지휘차량을 이용하여 각 숙영지인 ○○구 소재 ○○모텔과 ○○구 소재 ○○호텔을 벗어나 ○○대 숙영지인 ○○동 소재 ○○호텔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3:00경 다시 숙영지로 복귀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3) ○○대장은 보호대원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일반대원은 분기 1회 이상 신상면담을 하여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전역 시까지 부대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규정에 맞는 실제 면담을 하지 않고 ‘의경복무관리시스템’에는 실제 면담을 하였다고 허위로 입력하는 등 신상면담을 소홀히 하였다.
4) 의경들의 힘든 부대생활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경축일, 국경일에 특식을 제공하도록 특식비가 제공됨에도 20○○. 1. 26.부터 20○○. 6. 13.까지 ○○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총 11일 520,500원(집행인원 748명)이 미집행 되는 등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바.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7저(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과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바 소청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제1처분사유
1) 소청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동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떤 것은 너무 부끄럽고 경솔한 언행이었다. 음담패설을 한 시점이 회식자리이고 남자 직원들만 있었던 자리로 대다수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웃는 분위기였다 하더라도 단 한명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러나 소청인이 특정 여경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지목한 사실은 없다.
2) 소청인은 미혼인 동료경찰관에게 음담패설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부분과 소청인이 무심코 한 말과 행동들 때문에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
그러나 미혼인 동료경찰관을 직접 지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다시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약속한다.
또한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일지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에 대해 개인적 친분이나 삼계탕을 먹을 때 정력에 좋은 마늘을 많이 먹자는 취지 등의 말로 언행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나. 제2처분사유
1) 20○○. 4. 1. ○○경찰서 ○○대가 舊 ○○으로 이전 하였는데 산 밑에 있어 뱀과 지네가 자주 나왔고 대원들도 생활실이나 헬스장 주변에서 지네를 발견하고 놀라는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청인 혼자 지네를 잡으러 갔다가 우연히 중대 전령인 B 상경을 만나게 되어 “부대 안에서 지네가 많이 나온다는데 지네 잡으러 가자”고 하여 약 20분 가령 부대 건물 주변을 돌아 봤는데 지네가 없어 “지네가 없다. 그만하자.”고 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지네주를 담글 목적으로 지네를 잡아오라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은 절대 아니다.
2) 소청인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술집에서 업무용 차량을 불러내어 사용한 사실은 절대 없다. 3) 소청인은 중대장으로서 ○○경찰서 ○○계 직원들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음주단속 시 의경지원을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팀의 음주단속 업무를 고의로 방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과장이 부탁하여 그 후 출동이나 철야 근무가 아닌 한 지원근무를 전부 보냈다.
4) 소청인이 단톡방에 ‘바쁜 시기에 휴가를 가느냐.’고 했던 부분은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소대장이 휴가를 내면서 휴가 전날에 전화로 이야기하여 약간의 질타성 글을 올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고,
휴가를 갈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조정을 위해 ‘2일 이상 정기휴가를 낼 경우 미리 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소청인에게 대면보고를 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휴가가 아닌 휴무를 하기 전 대면보고를 하라거나 집에 있는 비번에 직원들에게 부대에 와서 휴무를 한다고 대면보고를 지시한 사실은 한 번도 없으며,
20○○. 4월경 사건 당일 아침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방범지원근무 수송이 있어 당직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버스에 선임 탑승하여 모두 수송을 나갈 경우 중대 내에 잔류하고 있는 대원들을 관리 감독할 경찰관이 1명도 없으니 위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부대로 귀대할 때까지 중대장(소청인), ○○계장, ○○반장이 돌아가면서 부대에 남아 있자고 규칙을 정했고 당시 부대에는 약 20명 가량이 남아 있었으나 지휘요원이 1명도 없어 “부대에 경찰관이 1명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부대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5분도 안되어 ○○계장과 ○○반장에게 ○○톡으로 ‘오늘은 내가 있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꼭 돌아가면서 부대에 남아 있자’고 하자 ○○계장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반장은 30분 후에 부대에 도착하였는데 “그냥 근처에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하였고, 소청인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경우 항상 직원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그 의사대로 일을 진행하였고 소청인보다 나이가 적은 부관(부소대장)에게는 반말을 하였으나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
다. 제3처분사유
1) 홍삼음료를 소청인이 취식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간담회 시 연령대를 고려하여 홍삼음료를 준비하게 한 것이며, 홍삼음료가 남게 되면 대원들이 ○○반에서 나누어 먹고 소청인에게도 주어 마신 것이고, 소청인이 먹은 것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2) 인삼 음료는 소청인실로 찾아오는 손님들 접대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도 잘못되었기에 이 부분 소청심사는 제기하지 않는다.
라. 제4처분사유
1) 소청인은 운전의경이 휴대전화 불출대장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운전대원이 장시간 혼자 지휘차량 내에 앉아 대기를 해야 하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출동이 너무 많아 불출대장에 모두 기재하기 힘들어 그냥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이다.
2) 소청인이 휴대전화 불출대장의 원본을 폐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20○○. 3월과 4월 운전대원의 불출내용이 없다고 하여 “그러면 누락된 3월과 4월 대장에 추가로 기재해라”고 한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는 없다.
마. 제5처분사유
1) 소청인은 ○○대장으로 발령받은 후 20○○. 10. 12.까지 일과시간 중 부대 내 헬스장에서 몇 차례 운동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부대에 대원이 없을 때 운동을 한 것이고, 20○○. 10. 12. 구두경고를 받은 후에는 일과시간 중 개인운동을 하지 않았다.
2) 소청인이 근무 중 경솔하게 여경제대가 있는 ○○으로 간다고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며 단체 ○○톡 대화방에 문자를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소청인이 ○○대장으로 대상 의경을 불러 신상면담을 하여 의경복무관리시스템에 면담내용 등을 입력해야 하나 그런 절차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위 시스템에 실제 면담을 하였다고 허위로 입력한 것이 아니고 평소 부대 내 취사장・휴게실・PC실・흡연실 등을 감독 겸 다니다 대원들을 만난 경우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 내용을 위 시스템에 입력한 것이다.
4) 소청인이 ○○대장으로 경축일이나 국경일 등에 특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장과 ○○반장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특식비를 미집행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바.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후 ○○여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4회 등 ○○회의 표창이 있는 점, ○○경찰서 ○○대장 근무 당시 소속 경찰관 및 의경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대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금연소대 운영 등 많은 특수시책을 발굴한 점,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에 선처를 호소하는 동료 직원들이 확인서와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민원인이 20○○. 5. 29.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서 ○○대장의 여경에 대한 인권 침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정하였고, 20○○. 6. 1.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민원을 취하하였다.
2) ○○지방경찰청 감찰계는 관련자 진술조서를 20○○. 6. 12., 같은 달 14., 15., 23., 26. 작성하였고, 같은 달 26일에는 ○○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부터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달 27.에는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처분사유 관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라목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때 행위자(사업주, 상급자, 동료근로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성희롱성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직원들에게 사죄하지만, 특정 여경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지목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 친분이나 마늘이 정력에 좋다는 취지 등의 발언이므로 징계사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위 비위 사실을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로는 20○○년 말과 20○○년 초 회식 자리에서 “여경과 같이 잤다.”거나 “총을 차고 있던 여경과 주차장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미혼인 부관에게 “니 섹스 할 때 여자 친구가 맛있더냐, 여자 친구가 물이 많이 나오더냐, 섹스할 때 미리 연락하면 내가 장롱 안에들어가서 구경을 좀 하겠다.”거나 조개를 보면서 여자 생식기를 뜻하는 “보지처럼 생겼다.”는 등 소청인의 언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 당시 ○○경찰서 ○○대 경찰공무원과 의무경찰 등 관련자가 있음은 물론 그 진술 내용을 보면 발언 장소와 일시, 당시의 분위기나 정황, 소청인의 언동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관련자들의 진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관련자들이 소청인을 음해할만한 이유나 그 개연성을 찾아볼 수 없고, 소청인도 소청이유서에서 위 ○○대의 대장으로서 동료 경찰관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적수치심을 느낀 직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적시하고 있어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증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경찰청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① 소청인이 20○○년 말 회식 시 “○○대 의경과 사귀던 ○○대(여경제대) 여경과 같이 잤다.”거나 20○○년 초에는 “총을 차고 있던 여경과 주차장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미혼인 부관에게 “니 섹스 할 때 여자 친구가 맛있더냐, 여자 친구가 물이 많이 나오더냐, 섹스할 때 미리 연락하면 내가 장롱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하겠다.”, 조개를 보면서 여자 생식기를 뜻하는 “보지처럼 생겼다.”의 발언은 20○○. 6. 23. 경위 C의 진술조서, 같은 달 12. 경사 D의 진술조서, 같은 달 14. 경사 E의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 등에 진술하거나 확인되고 있고 소청인도 특정 여경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특정 여경을 지목한 사실이 없을 뿐 소청인의 언행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관련자들에게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비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성희롱의 판단기준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성립 할 수 있고 그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은 상대방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상대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20○○. 6. 12. 경사 D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직원들에게 니 섹스할 때 여자 친구가 맛있더냐, 여자 친구가 물이 많이 나오더냐, 섹스할 때 미리 연락하면 내가 장롱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하겠다고 하면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의 발언에 너무 충격을 받아 당혹스럽고 얼굴이 벌게져 서로 눈치만 보았다고 하였고, 같은 달 14. 경사 E는 ”장롱 안 운운하는 이야기는 참 부적절한 이야기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언동에 성적 굴욕감 또는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② 특히 소청인 본인도 미혼인 동료 경찰관에게 음담패설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부분과 소청인이 무심코 한 말과 행동들 때문에 동료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20○○. 6. 26. ○○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출한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보면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에 해당하는 진술이 나타나는 소청인의 발화는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특정 여경이 거론되었고 그로 인하여 해당 여경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20○○. 10. 26. 소청인이 특정 여경에게 사과를 하였고, 위 여경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충격 등으로 인해 ○○경찰청으로 옮긴 사실 등도 확인되는바 특정 여경의 이름을 지목하거나 거론하지는 않았다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제2처분사유 관련
소청인이 지네주를 담글 목적으로 지네를 잡아오라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숙영지 주변에 지네가 자주 나와 같이 잡으려고 한 것이다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지네를 잡으라고 지시한 ○○대 의경 B는 20○○. 6. 15.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20○○. 5월 중순경에 소청인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다가 본인을 보았고 지네를 잡아오라고 하여 화장실 청소할 때 휴지를 집는 양철로 만들어진 집게와 비닐봉지를 가지고 숙영지 위편 헬스장 부근의 그늘진 곳으로 가서 10분 정도 지네를 찾다가 지네가 없어 숙영지에서 최초로 지네를 잡은 경험이 있는 다른 대원에게 물어보고 헬스장 근처 그늘진 곳이나 습한 곳에서 20분 정도 더 혼자서 지네를 잡으러 다녔다고 진술한 점,
② 이와 관련하여 20○○. 6. 12. ○○대 경사 D는 소청인이 지네가 몸에 좋다고 지네주를 담아서 먹어야겠다고 위 B에게 지네를 잡으라고 지시한 것과 B가 집게를 들고 지네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달 14. ○○대 경사 E는 소청인이 지네주를 먹으면 남자에게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진술한 점,
③ 거기에 더해 소청인이 지네주를 담그려고 준비한 소주 사진을 찍어 단체 ○○톡 대화방에 올린 내용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부하 직원을 동원하여 지네를 잡으려 한 정황 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나, 술집에서 업무용 차량을 불러내어 사용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서 ○○대 지휘차량을 운전한 운전대원 G는 20○○. 6. 14.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소청인이 ○○경찰서 있을 때 지휘차량의 경우 집회 상황이 없이 퇴근 할 때 사용하면 대원이나 직원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항상 대원들을 수송하는 봉고 차량을 타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집으로 퇴근할 때 이용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 역시 20○○. 6. 27.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지휘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을 규정 외에 사적으로 몇 번 이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은 물론 소청이유서에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고, 소청인이 술집에서 업무용 차량을 불러낸 사실에 대하여는 피소청인의 징계의결요구사유나 위 징계위원회의 판단 어디에도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경찰서 ○○계 직원들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음주단속 시 의경지원을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특정 팀의 음주단속 업무를 고의로 방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과장이 부탁 이후 지원근무를 전부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 4. 21. 08:30경 ○○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소청인의 지휘차량과 ○○계 순찰차의 주차 문제로 ○○계 ○○팀과 시비가 있었고 그로 인한 개인적 감정으로 위 ○○계 ○○팀의 야간근무를 확인하여 지원을 보내지 않았음을 20○○. 6. 12. 경사 D, 같은 달 23. 경위 C, 같은 달 26. 경위 H 등이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지방경찰청 감찰계가 20○○. 6월에 작성하여 보고한 ○○계 팀별 의경지원 현황과 2팀 음주단속일 ○○대 근무 조사보고서를 보면 20○○. 4. 21.부터 같은 해 6. 12.까지 ○○계 팀별 의경지원일이 1팀은 4일, 3팀은 5일, 4팀은 6일임에도 2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주간 실제로 2팀에 의경 지원이 없었던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특정 팀의 음주단속 업무를 고의로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과장이 부탁 이후 지원근무를 전부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우선 소청인 본인도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20○○. 7. 25. ○○경찰서에서 시행한 교통사망사고예방 강화계획 공문과 ○○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대응 계획 공문 등을 보면 자체 ○○대의 가용 경력을 최대한 지원 받아 교통사망사고 예방 관련 음주운전 및 무단횡단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특정 팀의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휴가를 2일 이상 낼 경우에 근무조정을 위해 대면보고 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휴무를 사용하려는 직원들에게 대면보고 후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으며, 20○○. 4월 경 퇴근한 ○○계장과 ○○반장을 출근시킨 것은 중대 내 대원을 관리・감독할 경찰관이 1명도 없어 정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당일에는 소청인이 남아 있겠다고 하였고, 직원들에게 군림하고 수시로 반말과 욕설,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단체 ○○톡 대화방에 휴가 간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바쁜 시기에 휴가를 가느냐’거나 휴가 간 직원의 업무를 살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직원의 휴가 기간 중 위 대화방에 올렸다는 등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20○○. 6. 12. 경사 D, 같은 해 26. 경위 H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휴가 간 직원에게 심적 부담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 역시 휴가와 관련해서 소청인의 눈치를 보거나 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특정 직원 개인의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거나 질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얘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단체 ○○톡 대화방에 특정 직원을 질타하는 것은 바람직하거나 적절하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치 아니한 점,
② ○○지방경찰청이 시행한 의경부대 지휘요원 초과근무 운영지침 하달 공문을 보면 월 4회 휴무(의무 2회, 자율 2회)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 특성상 다음 날 경력운용이 전날 18:00경에 하달되어 전날 비번인 경력은 비번인 상태에서 전화 밖에 보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에도 소청인이 대면보고를 지시하였다고 20○○. 6. 14. 경사 E, 같은 달 26. 경위 H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은 물론, 소청인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록 기간을 제한하여 2주 동안만 대면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진술한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음에도 이와는 상반된 내용을 소청이유에서 주장하고 있어 소청인 진술이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이 20○○. 4월 중순경 저녁에 퇴근했다가 다시 중대로 돌아와서 퇴근한 ○○계장과 ○○반장을 불러낸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대 방범지원근무 수송이 있는 경우에는 당직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선임 탑승하여 모두 수송을 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당직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수송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소청인과 ○○계장, ○○반장이 돌아가면서 부대에 남아 있자고 정하였고 이 사건 당일 대원 약 20명 가량이 남아 있었음에도 지휘요원은 1명도 없어 ○○계장과 ○○반장에게 전화하여 부대로 들어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 6. 12. 경사 D는 소청인이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실실 웃으면서 시간외근무나 찍고 가라고 들었다는 진술과 당시 ○○계장과 ○○반장이 소청인의 기분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고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는 진술, 같은 달 23. 경위 C는 소청인이 이 사건 당일 시간외근무를 찍으려고 들어왔고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한 ○○반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 소청인에게 퇴근한다고 이야기 했고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퇴근했다고 진술한 것과 또한 소청인의 주장처럼 지휘요원이 부재한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중대를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소청인이나 ○○계장, ○○반장이 당일 당직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누가 남아 있을 것인지를 정해서 필요에 따라 대상자기 남아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과정은 보이지 않고, 거기에 더해 소청인의 중대 복귀 사유가 시간외근무 때문이라거나 퇴근 후 다시 중대로 복귀한 ○○반장에게 시간외근무나 찍고 가라고 했다는 진술이 있고, 비록 경찰관은 아니더라도 당직 기간요원이 근무 중이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이러한 행동이 적절하거나 바람직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그리고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군림하고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섞어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행위을 하였다고 피소청인이 징계의결요구사유에 적시하고 있으나 위 징계위원회의 판단에서는 위 ①, ②, ③과 관련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별도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제3처분사유 관련
소청인은 홍삼음료를 취식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간담회 시 연령대를 고려하여 준비하게 한 것이며, 홍삼음료가 남게 되면 대원들이 ○○반에서 나누어 먹고 소청인에게도 주어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서 ○○대에 전입한 의경의 부모님을 모시고 ○○대를 소개하는 부모님 간담회를 위하여 20○○. 4. 22. 홍삼원 30포, 29,700원과 같은 해 6. 3. ○○원 30포, 33,000원의 홍삼음료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본 건 징계처분 이전에 20○○. 10. 13. 소청인에 대하여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홍삼음료 구입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대원들의 진정이 있었고 이에 홍삼음료 구입과 관련하여 당시 근무한 대원(현재 전역)이 위 홍삼음료는 소청인이 구입하라고 시켰고 소청인이 혼자 취식하였지 위 간담회에 나눠준 사실이 없으며 당시 대원들이 소원 수리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명 제출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을 20○○. 6. 23. 조사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반면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소청인이 20○○. 12. 24.부터 20○○. 4. 11.까지 12차례 장거리 출동 시 의경들에게 제공할 간식을 구입할 수 있는 급식비(중식비)로 ○○인삼 음료 389,000원을 구입하고 생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부받아 공금을 유용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제4처분사유 관련
먼저 소청인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운전대원이 장시간 혼자 지휘차량 내에 앉아 대기를 해야 하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출동이 너무 많아 불출대장에 모두 기재하기 힘들어 그냥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사 D는 20○○. 6. 12.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소청인이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지휘차량 운전대원을 수시로 찾았는데 그러려면 위 대원이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 연락 할 수 있어 사적으로 지휘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규정에 맞지 않게 항상 휴대폰을 불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의 지휘차량을 운전하는 대원 G는 20○○. 6. 14.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위 대원이 휴대폰을 상시 불출 받아 소청인과 연락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미리 알았고, 위 대원도 소청인과의 연락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은 비록 불출 목적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대원이 휴대폰을 불출할 때는 영외활동이나 서울 등 장거리 집회 시 업무용으로 불출하여야 함에도 그 외의 목적을 위해 상시적으로 불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휴대전화 불출대장의 원본을 폐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20○○. 3월과 4월 운전대원의 불출내용이 없다고 하여 “그러면 누락된 3월과 4월 대장에 추가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사 D는 20○○. 6. 12.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소청인이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음은 물론 감찰조사에 미리 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지휘차량을 운전하는 대원이 휴대폰을 상시로 사용한다는 민원내용을 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개인소유정보통신장비 불출대장을 새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소청인의 지휘차량을 운전하는 대원 G는 20○○. 6. 14.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위 대원이 휴대폰을 상시 불출 받아 소청인과 연락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미리 알았고, 위 대원과 ○○계장, ○○반장에게 지시하여 출동일에 위 대원의 휴대폰이 불출된 것으로 허위로 만들어서 감찰관에게 제시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경위 ○○○은 20○○. 6. 23. 소청인이 감찰조사가 나오자 운전대원에게 규정 외 휴대폰을 지급한 것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 ○○○ 및 직원, 대원들에게 개인소유정보통신장비 불출대장을 허위로 만들라고 지시하였음은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제5처분사유 관련
먼저 소청인은 ○○대장으로 발령받은 후 20○○. 10. 12.까지 일과시간 중 부대 내 헬스장에서 몇 차례 운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중대에 대원이 없을 때 운동을 한 것이고, 20○○. 10. 12. 구두경고를 받은 후에는 일과시간 중 개인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사 C는 20○○. 6. 12.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소청인이 숙영지를 ○○로 옮기 전인 ○○경찰서 시절 소청인이 직원 체육관인 ○○관에서 복싱 시합을 핑계로 대원들을 불러서 수시로 운동을 하였고, 숙영지를 ○○으로 옮긴 후에도 일과시간인 오후 3~4시경 부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경사 H는 20○○. 6. 26.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소청인이 개인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또한 소청인도 20○○. 6. 27.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나 소청이유서에 ○○대장으로 발령받은 후 20○○. 10. 12.까지 일과시간 중 부대 내 헬스장에서 몇 차례 운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이 근무 중 경솔하게 여경제대가 있는 ○○으로 간다고 허풍을 떨며 단체 ○○톡 방에 문자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나 최초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위 일자가 20○○. 3. 9. 20:14경으로 되어 있어 소명을 했으나, 재징계의결요구 시에 위 날짜가 20○○. 12. 2. 19:00경과 12. 9. 19:00경으로 수정되어 징계위원회 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서 ○○대 지휘차량 운전요원은 20○○. 12. 2. 19:00경 소청인 중대 숙영지인 ○○구 소재 ○○모텔에서 지휘차량을 이용하여 금요일 저녁이라 차가 막혀 1시간 가량 이동하여 여경제대 숙소 근처인 ○○동에 소청인을 내려주고 23:00경 다시 숙영지로 데려온 사실과 같은 달 9. 19:00경 소청인 중대 숙영지인 ○○호텔에서 지휘차량을 이용하여 1시간 이상 이동하여 여경제대 숙소 근처인 ○○에 소청인을 내려주고 23:00경 다시 숙영지로 돌아온 사실이 있음을 20○○. 7. 17. 진술서를 통해 당시의 상황 등을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반면 소청인은 20○○. 12. 2. 20:10경에 단체 ○○톡 대화방에서 소청인은 여경제대 숙소가 ○○호텔임과 20○○. 12. 10. 00:15경에 ‘혹시 달리시는 분들 있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여경제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은 물론 다른 ○○톡 대화 등과 함께 분석해보면 정황상 충분히 당시 숙영지를 벗어나 근무지를 이탈한 정황을 의심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소청인은 재징계의결이 되면서 위 사건 날짜가 갑자기 변경되어 위 징계위원회 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청이유서에서 소청인이 위 날짜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의경복무관리시스템에 면담을 하지 않고 허위로 입력한 것이 아니고 평소 부대 내 취사장 등에서 대원들을 만난 경우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 내용을 위 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사 E는 20○○. 6. 14.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소청인이 대원 면담업무를 본 기억이 거의 없고, 경위 H는 20○○. 6. 26.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소청인이 신상면담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소청인이 제출한 20○○. 6. 13. 일경 4명의 진술서를 보면 한 번도 하지 않은 대원이 2명, 단 1회만 실시한 대원이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소청인은 20○○ 6. 27. ○○지방경찰청 감찰계 조사에서 신상면담을 규정에 맞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대장실이나 상담실에 불러서 할 때도 있고 밥 먹고 나서 얘들 담배 필 때 가서 묻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면담으로 보았다고 하였는데 실제 피소청인이 신상면담 소홀 관련 실제 면담여부와 시스템 면담 입력 확인 관련 20○○. 6. 13. 조사보고서를 보면 20○○. 9. 28. 전입한 대원 7명 중 기억나지 않는 대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면담 횟수가 없다고 한 대원이 2명이지만 이들의 위 시스템상 면담 횟수는 5회로 기록되어 있고, 최소 1~2회인 실제 면담 대원도 위 시스템상 면담횟수는 전부 5회로 기록되어 있고 상이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인 20○○. 1. 18. 중대 전입 한 조사인원 2명도 실제 면담 횟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위 시스템에는 모두 4회로 기록되어 있는바 소청인이 규정에 따라 신상면담을 실시하였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 값이 도출된 사실이 있는 점,
③ 또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3조(신상면담) 관련 규정을 보면 개인 신상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정한 공간이 아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원들과 대화는 당연히 평상 시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위 면담을 통해 대원의 애로사항・고충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통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원의 성장과정, 가정환경, 성품, 적성 등 개인사정을 파악하고 상호 긴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위 면담의 중요성과 그 실시의 절차・방법 등을 적절히 따르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이 ○○대장으로 의경들의 힘든 부대생활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경축일, 국경일에 특식을 제공하기 위해 특식비가 제공됨에도 20○○. 1. 26.부터 20○○. 6. 13.까지 근무하면서 이 기간 총 11일 520,500원(집행인원 748명)의 미집행과 관련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 참작 없이 ‘강등’ 처분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고, ○○경찰서 ○○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갑질행위,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공금을 유용하고, 규정 외 ○○대 대원에게 24시간 휴대폰을 불출하는 등의 지시명령 위반 및 일과시간 중 개인운동 등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품위유지의무위반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감봉’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감경대상이 되는 경찰청장 표창이 4회 있으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희롱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임은 물론 특히, 경찰청에서는 20○○. 4. 22. 20○○년 성비위 근절 추진방안 하달하면서 성비위 근절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하달하였는바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정직이상 최고 수준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정상을 참작한 감경 적용을 제외하도록 지시하였고, ○○지방경찰청에서는 20○○. 3. 8. 의경부대 복무혁신 종합대책 하달하면서 갑질 척결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따라 조직 내 비인권적 행위 엄단을 금년도 공직복무관리의 아젠다로 설정하는 등 강도 높은 위 비위와 관련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비난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등 소청인의 비위로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