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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5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26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654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13. 2. 4.부터 ○○경찰서 ○○과 ○○관으로 근무하던 중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은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휴직신청서와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대학교 ○○대학원 재학 목적으로 연수휴직 2년(2013.2.12.~2015.2.11.)을 신청하여 2013. 3월 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대학교 대학원 학업과 병행하고, 위 휴직기간이 종료될 즈음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1년(2015.2.12.~2016.2.11.)을 추가로 신청하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하는 등 본래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특히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 경찰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부적정하다며 휴직의 목적 외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한 조치를 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지방경찰청에서도 2015. 4. 22.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휴직 2년에 이어 재차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 중 제출하는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3년간 편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되고, 소청인의 행위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어 수차례 비난보도 되는 등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또한 묵과할 수 없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그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왔으며, ○○부 장관 표창 등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소청인의 연령, 성행, 환경, 비위행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비위행위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연수휴직 경위
소청인은 수사업무를 담당할 무렵 체계적인 경찰직무 관련 대학원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2013. 1월 경 ○○대학교 ○○대학원과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후 모두 합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우선 고려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연수휴직 대상기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학교 ○○대학원 기간 동안인 2013. 2. 12.~2015. 2. 11.까지 연수휴직을 신청하였다.
소청인은 결과적으로 연수휴직 신청을 위해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대학원 개설과목은 경찰업무와 직결되어 있고,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하여 총 26학점에 대해 평균 3.65(4.00만점 기준)의 성적을 달성하는 등 사회 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정도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동시에 ○○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2학년 과정도 마친 것인 만큼 연수휴직 목적의 현저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비난받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
2) 육아휴직 경위
소청인은 2009. 11월 경 결혼하여 2013. 10. 14. 아들 B가 태어났고 소청인의 배우자는 약사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소청인의 연수휴직기간 중 육아와 직장을 적절하게 병행할 수 있었는데, 연수휴직기간이 종료되던 2015. 2월 경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을 경찰근무와 병행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또다시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당시 배우자가 개업한 약국의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청인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소청인은 육아휴직 중 아들의 육아를 도맡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은 최소한의 과목만 신청하여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다행히 아내의 약국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아들과 소중한 육아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었다.
3)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징계이유 관련
소청인은 휴직의 요건이 충족되어 휴직을 신청하였고, 연수휴직 기간 중 충실하게 연수를 받고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 또한 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휴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소청인이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라면 소청인이 위 휴직기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병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정상적 절차를 통해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은 점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동안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이 이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기존 법학전문대학원 병행에 따른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경찰청 징계사례의 경우 대부분 불문경고 또는 직권경고 처분을 받고 극소수 사례만 견책처분을 받았고, 견책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을 통해 불문경고로 감경 되었으며,
소청인은 2013. 2. 연수휴직 이후 정기적으로 복무상황신고서만 받아보았을 뿐 2015. 4. 22. ○○지방경찰청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지시를 전달 받지 못했고, 2015. 3월 감사원 감사 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만일 소청인이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병행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다거나 ○○지방경찰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소청인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소청인은 근무에 복귀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휴학하였을 것인 바, 소청인에 대한 감봉2월의 처분은 과중하다.
또한, 소청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경찰서 ○○과 ○○팀장으로 복귀하여 2017. 2/4분기 ○○지방경찰청 ○○분야 베스트 ○○팀장으로 선발되는 등 법률전문가로서 많은 업무성과를 이루고 있는 점, 소청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목적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향상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공무원임용규칙」에서는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는 연수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이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목적과 그 충실 수행 여부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명시하여 연수휴직 신청하도록 한 취지, 그 목적 외 행위의 허용 가능성, 고의성,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서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16. 9. 29.선고 2016구합54459판결)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판결)
나) 판단
소청인은 휴직 요건을 충족하여 휴직을 신청한 것이고, 연수휴직 기간 동안 충실하게 연수를 받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 또한 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휴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휴직기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병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휴직기간 중 휴직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바, 연수휴직 기간 중 활동과 관련하여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후 2년간 26학점을 이수하여 경찰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 중 소청인이 육아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한 사법부의 판단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연수휴직기간 중 ○○대학교 ○○학 석사과정 학업에 충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에 충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과 병행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연수휴직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소청심사 시 출석하여 처음부터 두 대학원을 모두 다닐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 대학원에 동시 합격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선 고려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연수휴직을 할 수 없어 ○○대학교 ○○대학원이 야간대학원이므로 주간의 시간 확보가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동 대학원을 연수기관으로 연수휴직을 신청하였다고 한 점, 소청인이 휴직 신청 시 소속 상급자에게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할 예정인 사실을 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복무상황신고서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대학교 ○○대학원은 야간대학원으로 소청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업을 병행하지 않았다면 연수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업무와 병행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연수휴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을 목적으로 ○○대학교 대학원을 명목상 사유로 연수휴직을 신청함으로써 편법적인 방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이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어 경찰근무와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초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과정을 병행할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3~2014년에는 학기당 15~17학점,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5년에는 1학기 16학점, 2학기 13학점을 이수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학업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기간 중 2016. 1월 실시된 변호사자격시험에 준비에도 매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통상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습량 및 변호사시험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소청심사 시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진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도와야 할 점에 대해 역할을 하였으며 수업에 가는 날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2016. 1. 4. ~ 2016. 1. 8.의 기간 중 실시된 제5회 변호사시험 직후인 2016. 1. 20. 조기 복직한 정황으로 볼 때 육아에 있어 소청인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주요한 목적이 1년 남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데 있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고 휴직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 일부 인정되는 등 다른 휴직에 비해 인사상 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육아휴직제도는 휴직 기간이나 허용 가능성에 있어 민간에 비해 사실상 특혜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편법적으로 활용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도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양정에 대한 주장 관련
소청인은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한 휴직자 복무 관리 강화 지침을 전달 받지 못하였고 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사실 등을 알지 못한 사정과 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관련 유사사건에 대한 불문경고 내지 직권경고 처분 사례를 들어 자신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2015년 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 휴직 사유를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는 만큼 휴직기간 중 활동은 휴직제도의 취지 상 당연히 휴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요건이 충족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2010. 6. 15. 개정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서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 12. 31. 개정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개념을 정의한 만큼 소청인이 2013년 연수휴직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이미 휴직기간 중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지 않을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휴직기간 중 시행된 관련 지침 및 감사원 감사 사실 등을 알지 못했다고 하나 ○○지방경찰청에서 2013. 2. 27. 시행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계획은 2013. 1. 22. 경찰청 소속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휴직 목적 외 사용의 정도가 과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조치하겠다는 내용 및 휴직검증 등 휴직자 복무관리 절차를 포함하고 있고 2015. 4. 22. ○○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한 휴직자복무관리 강화 지시 문건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을 위한 휴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 ○○지방경찰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지시에 따라 휴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을 2015. 7. 7. 육아휴직 상황보고 제출 시까지 밝히지 않음에 따라 휴직검증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소청인의 연수휴직기간 중인 2014. 9월 경 실시된 경찰공무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해 보도된 바 있고 소청인의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5. 4월경부터는 경찰공무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관련하여 편법적 휴직 사용 등에 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 된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소청인이 연수휴직 신청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연수휴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상기와 같은 감사 사실, 언론 보도, 경찰청 지시 등의 상황을 소청인이 알지 못했다고 가정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징계 양정에 참작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관련한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처분 및 소청 결정사례를 들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하나, 경찰청에서 2015. 4. 20. 경찰청에서 휴직중인 직원들에 대해 ‘휴직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 시 복직조치 또는 감찰 통보하겠다.’는 내용과 법학전문대학원 수학 관련 휴직목적 외 사용 사례를 또다시 공지하는 등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 이 사건과 같이 편법적 휴직 활용을 용인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2017. 10. 13. 국정감사 시 경찰공무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관련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편법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는 성실의무(하.기타), 복종의 의무(나.기타), 품위유지의 의무(바.기타)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며, 여기에 소청인이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 신청 시와 연수휴직기간 중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시 등 수년 간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다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한 학기만 남긴 2015. 7. 7.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시에 이르러서야 학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점, 법학전문대학원은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적과 교육이념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학업수업연한이 일반대학원과 달리 3년 이상으로 연수휴직 기간 내 학업을 마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연수휴직 대상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하는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큰 점, 소청인의 경우 연수휴직과 육아휴직이라는 다수의 휴직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그 비위가 매우 중한 점, 휴직경찰조직 내부적으로는 경찰청에서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외부적으로는 변호사협회 및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등에서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고발하는 등 비난의 정도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비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