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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4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12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64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14. 3. 2. ○○지방경찰청 ○○실 근무 중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에 입학한 후 교대근무에 따른 휴무, 비번일 등을 이용해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 참석하다가 2017. 2. 1.~6. 4.의 기간 중 아들(4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시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이 있는 월요일마다 KTX를 이용하여 ○○시를 오가는 방법으로 로스쿨에서 3과목(7학점)을 수강하는 등 육아휴직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015. 3월 경 감사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을 위한 휴직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언론에 관련 비난보도가 수차례 있었던 점, 경찰청에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반복 지시하면서 휴직의 목적 외 정도가 과도한 경우 징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나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기간이 길지 않은 점, ○○년 6개월 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전력이 없는 점,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이 5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봉1월”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휴직원 및 복무상황신고서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사실 미기재’ 관련
휴직원 서식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이 없고, 복무상황신고서의 경우에도 휴직자 복무상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2017. 4. 25. 복무상황신고서와 함께 ‘로스쿨 재학사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을 기재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소청인은 2014년 이후 지방경찰청, 경찰서 각 관련부서에서 여러 차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여부를 문의한 바 있고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자 대상 감사원 감사도 있어 소청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 ‘월요일마다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 참석하여 목적 외 휴직 사용’ 관련
가) 육아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소청인과 소청인의 처 B는 2014년 3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고 당시 ○○에는 당시 만10개월인 소청인의 아들 C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어 2014~2015년에는 육아도우미를 활용하여 업무, 학업, 육아를 병행하였으나 아들의 불안정한 심리 및 건강상 문제로 처가에 아이를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처가에서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육아를 전담할 수 없어 2016년 1년간은 처가 ○○시에서 ○○시로 KTX를 이용하여 통학하면서 육아를 하였고, 올해는 소청인이 육아휴직 후 처가에서 아들의 육아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나) 육아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참석은 총 10일에 불과하다.
소청인은 본 건 육아휴직 기간(2017. 2. 1.~2017. 6. 4.) 중 단 7학점만 신청하였고(이전 학기는 평균 17학점 수강) 대부분 KTX를 이용하여 당일 통학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참석은 매주 월요일 총 10회(1일 7시간)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시간은 처가에서 육아에 전념하며 아들(만 4세)이 유치원에 가거나 잠든 시간을 활용하여 학업을 병행하였다.
다)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복지정책적 측면에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가 자기계발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육아휴직 중이라 하여 반드시 모든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한다거나 특별히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것만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소청인은 이런 취지에서 경찰청 인사담당관 D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육아휴직 중 학업병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신뢰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고, 육아휴직 신청시 관련부서에 문의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육아휴직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거나 공문을 수신한 바가 없고, 앞서 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이 문제되었던 소청사례 모두 연수휴직이 문제되는 등 소청인과 사안이 달라 육아휴직이 가능함을 신뢰하였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도 육아휴직 중 육아의 방법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에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본인은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라) 육아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소청인은 2015. 2월부터 7월까지 육아휴직을 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목적 외 휴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휴학하였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실제 아들의 육아를 위해 휴직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은 최소한만 참석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복무규정 위반의 의도 없이 휴직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과거 소청 유사사례의 경우 모두 최종 ‘불문경고’ 처분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감봉1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며, 소청인이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 5회를 수상하고 약 ○○년 6개월 간의 재직기간 중 이 건 외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경찰조직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사실 고지여부에 대한 주장 관련
소청인은, 휴직원 양식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관련 기재 항목이 없고, 복무상황신고서의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하면서 육아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에서는 휴직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휴직사유와 달리 본래 휴직 목적 달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휴직 중이 공무원이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비록 육아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재량이 축소된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에게 휴직 중 복무 상황을 성실히 보고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휴직원을 제출할 당시 양식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관련 기재항목이 없었다고 하나 소청인이 당시 ○○경찰서 ○○과장으로부터 휴직 중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서라도 법학전문대학원 기재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2017. 4. 25. 복무상황신고 시에는 신고서 양식에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안내되어 있음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 출석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이며,
또한 소청인은 자신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하나 감사원 감사 등 그 간의 사정으로 소청인의 소속한 기관의 자연인들이 소청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소청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이 확인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소청인이 성실하게 복무상황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계속할지 여부는 소청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인사부서 등에서 소청인이 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할 것인지 까지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사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후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동의서 제출이 복무상황신고 시 재학사실 기재를 갈음할 수 없는 만큼 소청인에게 복무상황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임용규칙」에서는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검증위원회를 통해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복무상황신고서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기재하였다면 동 절차를 통해 동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복직 등의 조치가 있었을 것을 보이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육아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가) 관련법리
「공무원임용규칙」에서는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는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서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916. 9. 29.선고 2016구합54459판결),
또한, 대법원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판결)
나) 판단
소청인은, 육아휴직 중이라 하여 모든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야한다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육아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참석을 최소화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은 육아에 전념한 만큼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를 통해서는 소청인이 육아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한 행위가 육아라는 본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를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소청인이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에 충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과 병행한 행위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는데 있어 다른 판단을 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고 휴직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 일부 인정되는 등 연수휴직에 비해 인사상 우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도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증거를 통해 확인 또는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소청인은 육아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마지막 학기로 3과목 7학점만 이수하였다고 하나 당시 졸업을 위해 5학점만 추가로 이수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학점을 적게 신청한 목적이 육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습량 및 변호사시험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가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소청인의 처 B는 ○○에서 소청인과 소청인의 아들은 ○○ 처가에서 생활하였고 소청인이 복직한 이후에도 처가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이 육아휴직을 하였음에도 ○○에서 가족이 함께 지내지 않고 이와 같이 생활한 것은 육아와 생활에 있어 처가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지방청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계획 하달(통보) 공문을 열람하였고 2015년 감사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을 지적한 사실,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은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2015년에는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휴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이 사건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무리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학업을 계속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소청인은 2014. 10. 20.자 ○○ 기사에서 경찰청 인사담당관이 육아휴직 중 짬을 내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것에 대해 탓할 수 없다고 한 인터뷰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인터뷰 내용의 적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후 2015년 감사원에서 연수휴직 등 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이 부적정함을 지적하여 21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5. 4. 경찰청에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지시 공문을 시행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휴직 중 복무위반 사례를 집중 공지하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었음에도 공식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는 과거의 인터뷰 내용을 신뢰하여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참작할 수 없다고 보이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는 성실의무(하.기타), 복종의 의무(나.기타), 품위유지의 의무(바.기타)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육아휴직 신청 및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시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은 사실과 육아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2015년 감사원에서 연수휴직 등 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관련하여 지적하여 경찰공무원들이 징계처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경찰청에서 2015. 4. 20. ‘휴직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 시 복직조치 또는 감찰 통보하겠다.’는 내용과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수학 관련 휴직목적 외 사용 사례를 공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조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찰공무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관련하여 편법적 휴직 사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2016. 9. 29.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감사원 지적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문경고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등 소청인이 육아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하는 행위가 휴직 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이 사건 비위가 발생한 만큼 그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이 같은 편법적 휴직 활용을 용인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2017. 10. 13. 국정감사 시 경찰공무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관련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편법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왔음에도 이 사건 비위가 발생한 점, 그간 경찰조직 내부적으로는 2015년 감사원 지적 이후 경찰청에서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과 외부적으로 변호사협회 및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등에서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고발하는 등 비난의 정도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비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