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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8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123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사 건 : 2017-57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57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58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7-58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B, 6급 C, 4급 A, 7급 D

피소청인 : 각 ○○부장관

주 문 : B, A, D 소청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7.08.09. C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청 ○○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부 ○○청 ○○실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부 ○○사무소 ○○과장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이고,
소청인 D는 ○○부 ○○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사무소에서는 2014. 8. 5. ○○시 ○○구 ○○로에 있는 ○○(주)와 ‘○○ 외 1개소 ○○장치를 계약금액 442,000,000으로 물품납품계약 하고 같은 해 8. 5. 착공하여 같은 해 12. 20. 준공하였는 바(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가. 소청인 A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납품계약 및 원인행위 관련 최종 결재권자로서 ○○장치가 정상작동 되지 않고 있는데도 허위로 작성된 ‘하자 보수지시‘ 등의 문서를 최종결재하여 ○○사무소 ○○과로 행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과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인을 받는 수법으로 수입 처리 하여 국고로 귀속하는 등 22,1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에 대하여 2017. 3. 27. ○○지검 ○○지청으로부터 ‘사기‘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으로 ○○에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 B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 까지 해당물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건 제 19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같은 조건 제2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제5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고,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하며,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공사의 시방서 2.1.5(시운전)에 따르면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스템 시운전을 실시하고, 기동시의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 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시방서 1.5.1(일반사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장 성능시험 완료 후 성공적인 설치 및 운용이 확인되었을 때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납품계약 관련 발주 부서 총괄 감독권자로서, 2015. 1월말까지 납품을 완료하겠다는 ○○(주)의 말만 믿고 재정집행률을 높일 목적으로 업체 대표와 사전 준공하도록 협의하였고, ○○장치가 계약대로(10기) 설치되지 않은 사실과 2014. 12. 29. ○○(주)에서 작성, 제출한 준공검사원 등 관련 서류가 납품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정집행률을 높일 목적으로 ‘관급자재 반입검수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과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 및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현장 설치도에 따른 현장임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임무에 위배하여 사전 준공처리 협의를 통해 허위 준공 및 지체상금을 축소하는 둥 2014. 12. 30. ○○장치 설치비 중 126,916,000원을 ○○(주)에 교부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손실을 입혔고,
허위준공처리가 된 사실을 덮기 위해 회의를 통해 ○○장치 정상작동을 위해 필요한 부품 설치 자금 마련 방법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하고, 정상 작동되던 ○○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것처럼 2015. 5. 14. ‘하자보수요청(○○장치)’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과에 통보하여 2015. 8. 28. ○○보험(주)로부터 ○○사무소 ○○특별회계 위약금 과목으로 22,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에 대하여 2017. 3. 27. ○○지검 ○○지청으로부터 ‘사기, 업무상배임, 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으로 ○○부에 공무원 피의 사건 처분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있다.
다. 소청인 C의 경우
소청인은 ○○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 보상, 예산집행, 물품구매 등의 업무 총괄감독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준공처리가 된 사실을 덮기 위해 회의를 통해 ○○장치 정상작동을 위해 필요한 부품 설치 자금 마련 방법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하고,
마치 하자가 발생한 것처럼,2015. 5. 18. ‘하자보수 지시’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 ○○(주) 및 ○○과장에게 행사하였으며, 이 문서를 근거로 납품업체인 ○○(주)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붙임 문서로 첨부하는 수법으로 ○○보험(주)을 기망하고,
○○보험(주)의 보상심사자료 요청에 대해 ○○(주)에서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제출한 준공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를 재차 기망하였으며, 2015. 8. 28. ○○보험(주)로부터 ○○사무소 ○○특별회계 위약금 과목으로 22,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하여 2017. 3. 27. ○○지검 ○○지청으로부터 ‘사기‘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으로 ○○부에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있다.
라. 소청인 D의 경우
소청인은 2011. 11. 17.부터,2015. 3. 30.까지 ○○사무소 ○○과에 근무하면서 국도 (교량․터널 등 구조물은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및 감독, 그 밖에 공사의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고, ○○장치 납품계약 관련 업무담당자로 발주부서 공사관리관(용역감독)이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 및 제22조,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제5조, 위 공사 시방서 2. 1. 5.(시운전) 및 1.5.1(일반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현장에 설치 완료하면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제조,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설치도에 따라 납품검사를 수행한 후 시운전을 실시할 때 입회하여 기동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성공적인 설치 및 운용이 확인 되어 계약상대자가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때에 납품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은 ○○(주)에서 작성․제출한 준공검사원 등 관련 서류가 납품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의 지침 및 소장의 지시로 인해 재정집행률을 높일 목적으로 보수과장 B 명의의 ‘관급자재 반입 검수보고‘를 허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고,
○○(주) 차장이 3희에 걸쳐 제출한 준공계 등 준공 관련 서류에 대하여 2014. 12. 29. ‘준공계(○○ 외 1개소 ○○장치)’ 제목으로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 비전자 문서로 접수하여 결재고무인을 찍은 후 서명하고, 담당계장인 ○○주사보 E가 검토자로 서명하고, 담당과장인 ○○주사 B가 전결권자로 서명 결재하였으며,
결재 받은 준공검사원 서류의 ‘감독경유필‘란에 서명하여 준공처리한 다음 2014. 12. 29. 시간미상 경 ○○(주)에서 ○○장치를 납품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을 해 줄 목적으로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 수신자를 ○○과장으로 기재하고, ○○과장 명의의 ‘관급자재 반입 검수보고‘ 문서에 ”우리 소에서 시행한 ‘○○ 외 1개소 ○○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반입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이 과정에서 붙임 문서로 ○○(주) 차장이 제출한 준공관련 서류 각 1부 (별송)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준공관련 서류를 첨부하였고, 이로써 소청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과장 명의의 ‘관급자재 반입 검수보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2014. 12. 29. 시간미상경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허위 작성한 ○○과장 명의의 ‘관급자재 반입 검수보고‘ 문서를 출력하여 ○○과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또한, 소청인은 위 사업의 공사관리관(용역감독)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전에 허위 준공처리를 협의한 이유로 구매규격 및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설치도에 따라 현장에 임장하지 않는 등 납품완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급자재 반입 검수보고’ 제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이를 기화로 지체상금 부과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체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업체 측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소청인은 위와 같이 ‘관급자재 반입 검수보고‘, 지체상금 부과요청‘ 등의 공문서를 작성, ○○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 442,000,000원에 대하여 선급금 309,11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32,883,000원 중에서 지체상금 5,967,000원을 제한 126,916,000원을 2014. 12. 30. ○○(주)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써 소청인은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 및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현장 설치도에 따른 현장임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임무에 위배하여 사전 준공처리 협의를 통해 허위 준공 및 지체상금을 축소하는 등 ○○장치 설치비 중 126,916,000원을 그대로 교부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손실을 입혔으며,
이후, 이 사건에 대하여 2017. 3. 27. ○○지검 ○○지청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으로 ○○부에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 A는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치 납품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보험 측을 대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감봉”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근정포장, ○○부장관표창 및 ○○부장관표창 등의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견책”처분하고,
소청인 B는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검수보고 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고, ○○장치 납품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보험 측을 대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도록 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직”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대통령표창, ○○부 장관표창 및 ○○부장관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둥을 감안하여 “감봉1월”처분하고,
소청인 C는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치 납품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보험 측을 대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감봉”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 하여야 할 것이나 모범공무원, ○○부장관표창 및 ○○부장관표창 등의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하고,
소청인 D는 지난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치 납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하여 계약금액의 일부 및 설치비가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감봉”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부장관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비위의 사실관계
이 사건 ○○장치 설치사업은 ○○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무소 등 12개 사무소에 설치하게 된 것으로 ○○과장 외 담당자가 일부 전기시설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2014년 12월말까지 완료해주기로 한 업체의 약속을 믿고 준공처리하였으나 납품업체의 부도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5년 5월 소장인 소청인에게 미작동 사실 및 문제점을 보고하였고, 과장급 티타임을 통해 미시공도 하자인 점을 들어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하자처리를 위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것이다.
소청인은 직원들이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앞서는 바람에 준공처리 후 치유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일처리에 기인하였으나, 각종 사업의 준공처리는 소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과장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준공처리 후 납품하기로 한 사전 약속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사건화 이후 알게 되었고, 준공처리 후 5개월이 지나 문제가 되자 과장이 ‘전자부품이라 잘 몰라 정상납품된 것으로 속아서 준공처리했다’는 보고를 하여 하자 치유를 위해 하자보증금을 사용, 정상작동 처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그 당시 사후 약속사실은 들은 바도 없고, 과장 보고와 같이 무지로 인한 일부 부품이 미 시공된 하자로 보았다고 적극 해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자’는 ”어떤 사물이나 일에서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부분”으로 각종 공사나 물품의 납품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나 새로운 제품으로의 교환 등을 통해 정상화 시키고 있고,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자치유가 불가능할 경우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치유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소청인은 본 건도 일부 부품의 미납으로 인하여 정상작동이 되지 않음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 직원의 잘못을 숨길 목적으로 하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사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 허위나 기망행위를 하는 것인데 본 건은 기망행위 라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고, 보증보험금 청구의 목적에도 거짓이 없었으며, 본인이 준공처리에 관여하지 않아 ○○장치의 결함이 하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 해당한다.
또한, ○○장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상작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새로이 인수한 업체가 별도의 비용투입 없이(하자보증금은 국고귀속) 정상작동 시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들 공통, 이하 생략)
이 사건과 동일한 사항이 ○○사무소에서도 발생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인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증거 불충분)로 결정되어 ○○청에서 관련자들에게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서면으로 “주의” 및 “경고” 조치한 바,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3)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고교졸업 후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여 ○○년을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온 점,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근정포장, 대통령표창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이 사건 ○○장치는 ○○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사무소 등 12개 ○○사무소에서 설치하여 온 것으로, ○○사무소의 경우 전기시설 등 일부 미흡한 시설을 2014년 12월 말까지 완료해 주기로 한 납품 업체의 약속을 믿고 준공 처리를 하였으나 납품업체에서 부도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써,
2014년 12월말 준공 당시 겨울철 제설작업 실시와 신년 해맞이 방문객을 위한 도로점검 및 정비 등으로 업무량이 폭주하여 ○○ 장치의 준공 여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연말 재정집행률이 97% 이하일 경우, 성과관리 등 기관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재정집행률 목표달성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직원들 대부분이 토목직 으로 기계, 전기, 전산 등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건으로서 추후 특허 인수업체에서 보완 시공을 완료하여 현재는 정상작동 중에 있으므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 준공당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특히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야 하며,
소청인이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과 대통령 표창, ○○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이 사건 ○○장치는 특허를 획득한 제품으로 도로변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특수장치이므로 ○○과에서는 ○○장치의 제품내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알 수가 없으며 관리부서인 ○○과에서 준공되었다는 공문과 정상작동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근거로 하자보수보금을 청구하여 국고로 귀속시킨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 조서의 내용을 보면 마치 회의를 통해 하자보수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정상작동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이지 하자보수보증금 편취 내용은 없었으며 실제로 특허 인수업체인 ○○에서 정상작동을 위해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은 조서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야 하며,
소청인이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과 국무총리 표창(모범공무원), ○○부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공무원 생활 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라. 소청인 D
이 사건 ○○장치는 ○○부에서 출연한 국가 R&D사업인 ○○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5년간 성능시험 및 테스트를 통해 개발되어 ○○ 등의 성능인증을 받는 등 신뢰도가 매우 높았고, ○○사무소는 ○○부에서 12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주)와 조달계약 후 동 장치의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일부 전기시설 등이 일부 미흡한 상황에서 준공기한인 2014. 12. 20.이 도래하였음에도 ○○사무소 등 다른 사무소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납품을 제때 못하게 되자 1월초까지 준공을 꼭 하겠다는 ○○(주)의 약속이 있었고, 조직의 성과와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근무평정과 관계가 있어 준공처리를 하라는 당시 ○○과장의 지시가 있어 준공처리를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당시 이 사건 ○○장치는 중앙본부에서 R&D사업으로 성능검증까지 완료된 사업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믿고 있었고, 금품, 향응 등 문제도 없었으며, 당시 신참 공무원으로 모든 업무에 대한 열의가 강한 입장에서 조직의 성과와 ○○사무소장 및 직원들의 근무평정 관계로 과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 추진 일정상 연말까지 준공을 처리해야 했으므로 회계 등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만큼 당시에는 지시에 따라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조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국가에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소청인은 ○○사무소에서 주무 업무를 보며 중요한 업무를 도맡아 일하였고, 현재는 ○○청을 거쳐 본부 ○○과에서 근무하는 등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이유의 존부
1) 허위 준공처리 관련
가)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소청인 B)
소청인은 허위 준공처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 및 직원 대부분이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장치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한 데서 비롯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주)가 계약대상자인 ○○장치 납품계약에 대한 2014. 12. 29. 준공 처리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장치 중 주요 외관(○○+△△)을 제외한 전기인입시설 및 통신시설,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등 일부가 미설치 된 상태에서 연내 재정집행률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조기 준공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D에게 조기준공처리를 위한 준공서류를 챙겨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점, 소청인은 업체에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었다고 하나 ○○(주)에서 실제로 ○○와 △△ 5기를 ○○에 설치한 날짜는 2014. 12. 30.로 2014. 12. 29. 준공처리 당시에는 ○○와 △△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는 당초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2014. 12. 20.로 납품기한을 변경하였음에도 납품이 지연되는 등 동 업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납품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점, ○○장치 납품계약 시방서를 통해 △△와 ○○ 뿐만이 아니라 CCTV, ○○사무소 내 Host 시스템, 제어PC, 자동가동제어시스템 구축 등 도급자의 시행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은 전문 지식의 유무와 무관하게 납품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이 2014. 12. 31. ○○에 설치된 ○○장치 시운전에 참석할 당시 동 ○○장치는 전기인입시설 등이 미설치되어 시험가동을 위해 임시로 발전기를 연결하는 등 기본적인 기능조차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 같은 상태를 2015. 5. 경 ○○ 등이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사실상 방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재정집행률 제고를 목적으로 허위로 준공처리하도록 조치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장치 납품계약의 총 감독공무원으로서 업무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참 공무원으로서 조직을 위한 일로 알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 D)
소청인은 허위 준공처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신참 공무원으로서 열의를 가지고 근무하던 중 ○○과장 B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허위 준공처리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12. 29. 허위 준공처리와 관련하여 ○○(주)가 계약대상자인 ○○장치 납품계약의 공사관리관으로서 ○○장치 납품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원 서류의 ‘감독경유필’란에 서명하고 여러 건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시행하는 등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과장 B의 조기준공처리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허위처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무소 전체 분위기가 연말이면 편법으로라도 일단 조기준공승인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적법한 처리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소청심사 시 출석하여 ○○과장 B의 지시에 대해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강하게 말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하자보수보증금 편취 관련(소청인 A, B, C)
가) 하자보수보증금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들은, ○○장치에 대한 허위 준공처리 후 5개월이 지나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되자 ○○장치를 정상 작동시키기 위해 일부 부품이 미시공된 하자로 보아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 목적에 거짓이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장치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준공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청인 A의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 A 자신이 ‘○○장치에 대한 허위준공처리가 이뤄진 사실에 대해 처리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 2015. 5월 경 ○○장치를 제작한 하청업체로부터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민원을 접하고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미납상태를 하자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판단 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적어도 ○○(주)의 하청업체였던 ○○ 및 ○○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는 사전 준공처리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들은 이처럼 허위 준공처리에 따른 미납물품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방안을 논의한 바, 당시 ○○과장인 소청인 B가 민원 제기 후 소청인들이 소청인 A의 사무실에서 소청인들 및 ○○과장이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의 과정에서 ”업체는 이미 부도나고 없고 국가가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하자보수보증금이라도 받아내서 ○○장치를 정상작동 시켜보자.“는 취지의 중론이 모여졌다고 진술한 점, 당시 ○○과장인 소청인 C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미납물품 설치 완료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을 소청인 A가 최종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A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납품을 이행해야 할 계약업체가 부도나고 없었기에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을 완납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미납물품 상태를 치유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약업체가 보험가입 하였던 ○○보험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며, 이미 직원들이 허위준공처리라는 과오를 범해버린 상태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라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상화 시켜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대책회의 이후 ○○보험에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의 문건을 시행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관급자재 반입 검수보고”를 제출하고 하자발생이 아닌 미납물품에 따른 보증금 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들에게 ○○보험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를 보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중간생략~~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원인이 된 ○○장치 미납물품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점과 ○○보험 측에서는 ○○사무소가 ○○장치에 대해 정상적으로 납품완료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점, 소청인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사기죄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들은 ○○(주)의 특허권을 인수한 ○○에서 별도의 비용투입 없이 ○○장치를 정상작동 시켜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귀속 조치하였으므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와 관련하여 소청인 A은 ○○사무소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당시에는 미납물품 상태를 치유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진술한 바 있고,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귀속조치 하게 된 원인은 ○○에서 당초 2,500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대가를 전제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후 무상으로 처리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에 불과하고, 비록 이사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보험 측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소송 등을 통해 회복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원인이 위법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2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성실의무 위반(다. 부작위,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성실의무 위반(자. 기타)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불기소처분)에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소유예’ 하도록 하고 있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처분 간 피의사실의 인정에 있어 명확한 구분이 있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에 있어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요구 하도록 하면서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서는 내부종결 처리하되「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요구 하도록 하여 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고 있다.
2) 징계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무소 소관 ‘○○장치 구매계약‘ 관련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대상자들 5명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하고 2명에 대해서만 경고, 주의 처분한 것에 비해 자신들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장치 납품 계약 관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된 ○○사무소 ○○과 소속 ○○주사 F 및 ○○주사보 G에 대해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및 주의처분이 있었던 것을 들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소청인들에 대해 ‘사기,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죄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한 반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F 및 G에 대해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죄를 적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데 있어서 사법기관에서의 피의사실 인정의 범위와 명확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무소장으로서○○장치 납품업체인 ○○(주)가 부도처리된 후 하청업체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장치에 대해 물품이 미납된 상태에서 2014. 12. 29. 허위 준공처리된 사실을 인지하고 소청인 B, C 등과 함께 의논하여 미납된 물품을 설치 완료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장치 10개소 전량 정상작동 불가’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하자보수 지시 문건에 최종결재하여 시행하였으며, 미납물품은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과에서 이를 근거로 ○○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하자보수보증금 22,100,000원을 편취한 비위가 인정된다.
특히, 소청인은 ○○사무소의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과 의논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고, 2017. 3. 27. ○○지검 ○○지청으로부터 ‘사기‘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되어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사무소 ○○과장으로서 ○○장치 납품업체인 ○○(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재정집행률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사전 준공처리를 하기로 하고 소청인 D에게 사전 준공처리를 지시하였고,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 및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현장 설치도에 따른 현장 임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가 작성한 ‘관급자재 반입검수보고’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재하여 ○○과에 시행하였으며, ○○(주)가 2012. 12. 30. ○○장치 일부를 설치한 뒤 전기시설, CCTV, 프로그램 등을 납품하지 않음에 따라 장기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상기와 같이 2014. 12. 29.자로 허위로 준공처리하고 지체상금을 축소하여 잔금 126,916,000원이 ○○(주)에 교부됨으로써 국가 예산에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납물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소청인 A 등과 의논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기로 하고 ‘○○장치 10개소 전량 정상작동 불가’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하자보수 요청(○○장치)’ 문서를 작성하여 ○○과에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22,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한 비위가 인정된다.
특히, 소청인은 당시 ○○관리소장인 소청인 A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연말 재정집행률을 고려하여 사전 준공처리하기로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소속 직원인 소청인 D에게 지시하였고, 2017. 3. 27. ○○지검 ○○지청으로부터 ‘사기, 업무상배임, 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되어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소청인 A 등과 의논하여 ○○장치 미납 물품을 설치 완료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기로 하고 ‘○○장치 10개소 전량 정상작동 불가’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하자보수 요청(○○장치)’ 문서를 작성하여 ○○보험 등에 시행하였으며, 미납물품은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하자보수보증금 221,000,천원을 편취한 비위가 인정되고, 2017. 3. 27. ○○지검 ○○지청으로부터 ‘사기‘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된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 허위 청구에 있어 소청인의 역할이 당시 ○○사무소장 A, ○○과장 B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논의된 이후 ○○과에서 시행한 ‘하자보수 요청(○○장치)’ 문건 등을 근거로 ○○과장으로서 청구 절차를 진행한 것인 만큼 소청인이 하자보수보증금 허위 청구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청인 D
소청인은 ○○사무소 ○○과 소속 ○○장치 납품계약 관련 업무담당자 및 공사관리관(용역감독)으로서 ○○장치 준공 시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 및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현장 설치도에 따른 현장 임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에서 작성․제출한 준공검사원 등 관련 서류가 납품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준공검사원 서류의 ‘감독경유필‘란에 서명하여 준공처리하였고, ○○(주)에서 ○○장치를 납품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 반입 검수보고‘를 허위 작성한 후 소청인 B에 결재를 받아 ○○과에 제출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2014. 12. 29.자로 허위 준공처리하고 지체상금을 축소하여 잔금 126,916,000원이 ○○(주)에 교부됨으로써 국가 예산에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청인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허위 준공처리의 1차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2017. 3. 27. ○○지검 ○○지청으로부터 ‘사기, 업무상배임, 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되어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소청인이 상급자의 지시로 허위 준공처리하게된 점과 이 사건 당시 경력 ○년 정도의 신규 직원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A, B, D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소청인 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