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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3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12
성희롱(파면→기각)

사 건 : 2016-53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위로 승진한 후, 2016. 6. 17. 본건 관련 직위해제(6호) 된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16. 6. 14.(화) 20:35경 ○○시 ○○구 ○○동 ‘○○’앞 노상 좌판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사건 당일 휴무일로 선배, 친구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로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상점 앞 인도에 진열 된 여행용 가방을 고르던 피해자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 앞 인도의 전체 폭은 약 3m지만 약 70cm 가량은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폭 1.1m의 배전판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폭은 사실상 1.2m에 불과하여 가게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 서 있으면 통행이 매우 불편한 뿐 아니라 쌍방향에서 행인들이 오고갈 때는 서로 간 신체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방의 바퀴성능을 테스트한다며 뒤로 가방을 빼며 좁은 인도를 가로막자 소청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지나가게 되었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길을 가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동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소청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나,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성적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밀었으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소청인의 뻔뻔스러운 행동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당시 보행 중 접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구차하게 다툴 것이 아니고 여성과 말다툼하는 것도 별로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피해자의 외침소리를 무시하고 자리를 피했을 뿐인데 피해자는 이를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이 사건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였다기보다는 단순 폭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형사적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피소청인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 헌법 및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16. 6. 14. 20:35경 ○○시 ○○동 ○○로터리 ○○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5. 19.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이에 소청인은 항소하였으며, ○○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7. 10. 26. 소청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을 확정하였다.
나) 소청인은 당시 만취상태였고 피해자가 노상에서 가방을 구경하며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자 길을 비켜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일부 민 사실은 있지만 당시 소청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 소청인은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자 현직 경찰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시민과 노상에서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피해 볼 의도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지 결코 소청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먼저, 1심 법원에서는 소청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바, 1심 결정문의 주요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가방가게 앞 좌판에서 가방으로 고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그냥 가버려 피고인을 쫒아가 ‘엉덩이를 만지고 그냥 가버리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는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골목 쪽으로 뛰어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따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도망가는 행동을 보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 ③ 범죄사실 기재 가방가게 앞 노상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아 보이지 않고,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고, 지나가다 실수로 밀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기 위하여 실수로 피해자를 밀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2심 법원 또한 소청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바, 결정문의 주요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① 공소사실 기재 가방가게 주인인 C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가방을 흥정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어, 어?”하는 소리를 내면서서 술취한 남자를 뒤따라갔고, 자신도 무슨 일인가 하여 뒤를 따라 갔더니 여자 손님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에게 “아저씨 아저씨 화장실을 갔어요”라고 해서 ○○시장 공중화장실에 가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왜 엉덩이를 만지고 가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다) 1‧2심 법원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 당시 정황 등을 그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동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충분히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또한 소청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이견이 없다.
라) 소청인은 2016. 5. 27. 견책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또다시 동건 비위사실을 야기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소청인의 2016. 5. 27. 견책 사유 또한 소청인이 주취상태에서 물의를 야기한 사실임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비위사실을 저질렀음이 확인되며, 소청인은 동 견책 처분 이외에도 1990. 견책, 2015. 불문경고, 주의 1회, 경고 4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모두 종합할 때, 더 이상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징계권자의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