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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95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1207
위계질서 저해(경고→취소)

사 건 : 2017-595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정청 전산주사보 A
피소청인 : ○○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9.06.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정청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 국가직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7. 8.경 상급자에게 업무 수행 관련 발생 비용부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서면 및 대면)을 요구하여 이미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서면답변을 요구하였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상급자에게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를 와해시키고,
○○팀장으로서의 정시소통 및 오구분 감소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작업현장에 나오지 않아 작업배치 및 우정실무원 복무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조직 내 분란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차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경고’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6. 10. 1.자 ○○팀장으로 배치되었는데, 상급자께서 퀵 비가 발생할 경우 ○○팀 직원이 1/n로 나누어 부담해야한다고 지시하여 그대로 따라왔다.
그러나 소청인은 이와 같은 관행이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급자에게 문제개선을 건의했던 것인데,
우선, 우편업무 취급 세칙 제206조 제4항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오 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선 편’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우선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우편집중국에서는 ‘최선 편’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민원을 막고자 사설(민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도착 우편물을 배송하고 있었는데, 오 구분 우편물을 공식 우편업무 처리규정에 나와 있지 아니한 민간 배송 방식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다음으로, ○○팀 인원은 각 팀 당 정규직 3명(팀장1, 직원2)과 비정규직 3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 구분 배송을 위하여 발생하는 퀵 비를 팀 내 정규직 3명이서 1/n하여 사비로 부담하고 있었는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오류로 인해 생긴 손해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생각되었다.
이에 2017. 3. 24. ○○과장님께 퀵 비를 내지 않고 싶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당일 주간회의에서 우체국장님께서 일부 직원이 전체 국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돌출행동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소청인은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 퀵 비를 부담하지 않고 싶다는 것이 국 직원 전체의 의사에 반하는지 반문하였으며,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퀵 비를 내기 싫은 직원은 내지 말라고 하셨다.
이후 2017. 4. 5. 오전 우체국장님께서 소청인(○조 팀장), ○조 팀장 및 ○○과장을 국장실로 호출하셨고, 퀵 비 관련하여 “직원 개개인의 실수로 인한 실수는 국 예산으로 보전해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10만원을 내주었고, 국장님께서 사비까지 내며 퀵 비 내기를 종용하셔서 어쩔 수 없이 퀵 비를 계속 부담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위 사안에 대하여 소청인은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느껴왔고, 2017. 8. 18. 과장에게 해당 내용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소청인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였고, 정확한 답변이 없었기에, 소청인은 8. 21. 다시 한 번 메일을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고, 과장은 ‘메일에 의한 의사소통 이외에 대면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찾아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8. 29. ‘확실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듣고자 서면 답변을 요청드리게 된 것’이라는 메일을 보냈으나, 과장의 답변은 없었다.
대신 다음날 과장은 소청인을 호출하여, ○○우편집중국 자판기수입을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퀵 비 보전 건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소청인이 부결이유를 묻자 과장은 비밀이라고 하였으며, 소청인은 퀵 비 부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다고 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갑자기 며칠 뒤 내부시스템에 ‘소청인에 대하여 의규조치 한다.’는 문서가 올라온 것이다.
나. 경고처분 사유에 관하여
1) 직장 내 위계질서 와해한 혐의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 일 뿐,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지휘계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고 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소청인이 2017. 3. 15. 오전 08:45경 과장에게 경고사유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할 리가 없고, 단지 소청인은 2017. 6. 12. 23:30경 상급자께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징계를 받아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기억은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3) 근무태만 행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단 한차례 마감시간을 1시간 30분 넘겨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의 반대조(○조) 팀장 역시 2017. 5. 8., 5. 10. 두 차례에 걸쳐 마감을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고, 팀별 오 구분 횟수를 살펴보더라도 2017. 3.부터 6.까지 소청인이 맡고 있는 ○팀은 698건, ○팀은 771건으로 오히려 소청인의 팀이 더 낮은 오 구분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소청인이 2017. 9. 5. 작업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혐의 역시 소청인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CCTV영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거절하였고, 작업 현장이라 함은 70m×70m 크기의 공간으로,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현장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았을 뿐인데 이를 두고 작업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근무하는 ○○우편집중국의 정시소통율은 ○○지방우정청 내 1등급(절대평가)이 예상되고, 오구분율 또한 현재 지방청 내 1위(상대평가)이다.
또한 소청인은 오구분율 감소를 위해 수작업물량을 기계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수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오 구분 작업자를 찾기 위해 지역별 작업배치표(수기명부)를 작성‧도입하여 오 구분을 발생시킨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업무개선을 통해 오 구분율을 지난해에 비해 감소시켰다.
그 밖에 소청인은 매일 현장에서 정시소통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해왔고, 그 결과 소청인이 근무하는 ○○우편집중국의 정시소통율은 ○○지방우정청 내 1등급 예상 및 오구분율 또한 현재 지방청 내 1위(상대평가)인 점, 작업배치표 작성 및 복무관리 등 팀장으로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고사유의 존부
1) 관계법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하여 ‘경고’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고’ 처분의 효과에 대하여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이라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지방우정청에서는 2016. 5. 26. 지시‧공문을 통해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근무성적평정 시 ‘평가단위 평가결과 순위 하향 조정’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 평가 회당 1점 감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에 ‘1년간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6. 10. 1.부터 ○○집중국 ○○과에서 ○○팀 팀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고, 관련자는 2014. 9. 11.부터 같은 우편집중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소청인은 2017. 8. 11. ○○과장 C에게 직원들이 오발송에 대하여 발생하는 ‘퀵 비’를 사비로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수입을 통해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C는 같은 달 18. 소청인에게 답변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은 같은 달 21. 재답변을 요구하였고, C는 같은 달 29. 대면소통을 요구하였으며, 소청인은 같은 날 다시 답변을 요구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7. 8. 29. 13:20부터 13:40분간 및 같은 해 9. 5. 07:10부터 08:45분간 근무현장을 이석하였고, 위 사실에 대하여 2017. 9. 5.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밖에 소청인은 2017. 3. 10. ‘평소보다 ○○우편집중국 관할 내 도착 오 구분 건수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우편집중국장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고, 2017. 6. 8.에는 ‘저녁 발송편 지연’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은 2017. 4. 28. ‘민원감소를 위한 선제대응시스템 구축’ 지시 하달을 통해 우편물 오 구분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고, 2017. 9. 3. 북한6차 핵실험 관련, ‘근무기강을 유지하라.’는 국무총리 특별지시사항을 전파하였다.
바) C는 2017. 8. 30. 소청인에 대하여 ‘직원 의규조치’를 요청하였고, ○○우편집중국 ○○실은 같은 해 9. 4. 소청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5. ○○실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2017. 8. 29. 및 2017. 9. 5. 이석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수하고, 같은 날 ○○실은 소청인에 대하여 2차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우편집중국은 같은 달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청인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였다.
3) 판단
가) 직장 내 위계질서 와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퀵 비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1) 먼저, 소청인이 ○○과장에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주장하듯 2017. 3. 15. 08:45경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같은 해 6. 12. ‘열심히 일하고도 징계를 받아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원 처분 당시 경고장이나 경고사유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소청인이 경고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날짜와 일시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제출된 소청인‧피소청인 자료로는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인, 증언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경고사유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볼 합리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경고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소청인이 ‘퀵 비’ 관련하여 ○○과장 C에게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7. 8. 한 달 간 C에게 총 3차례에 걸쳐 ‘퀵 비를 사비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 법적 근거와 보전방법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였고, ○○과장 답변의 취지는 ‘우정본부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 고객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것인데, ○○우편집중국이 우편물 오 구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막고자 민간업체에 퀵 서비스를 통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것은 민간업체에 의한 배송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소포물 구분 작업의 특성상 오 구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에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지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올바른 소통 업무 수행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그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약 30명이 근무하는 팀에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고 정규직 3명만이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개선이 필요한 관행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이 위 관행에 대하여 총 3차례 메일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하여 이를 ‘위계질서를 와해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소청인이 2017 . 3. 24. 최초 이의제기 시, 우체국장이 직접 나서 자신의 사비를 내어주며 소청인에게 양해를 구한 점, 소청인이 2017. 8. 11. 최초로 ○○과장에게 메일을 보낸 이후, ○○과장은 같은 달 18. 이미 본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반드시 서면(메일)을 통해 답변해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이의제기 행위는 그 방법에 있어서 동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했던 행위라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의제기 행위가 그 내용상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거부하거나,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방법상 동료에 대한 배려 내지는 신의‧존중이 결여된 행위라 보인다.
나)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우편집중국의 높은 정시소통율 등에 충분히 기여하였고, 본인이 ○○팀장으로써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먼저, 해당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심사 시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소청인이 휴게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29. 20여 분간 및 같은 해 9. 5. 1시간 30여 분간 작업장을 벗어나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에 간 행위이고, 기타 피소청인이 동료들의 확인서나 ‘휴일 익일 오 구분 현황’ 등 자료들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소청인의 근무태만 행태는 소청인이 제출한 다른 동료들의 확인서 및 ‘팀별 오 구분 현황’ 등 자료들과 함께 고려하면, 이를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평소 근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인정된 사실관계 즉, 소청인이 ‘20분 간 화장실에 간 행위’와 ‘1시간 30분 간 샤워실, 휴게실, 화장실 등에 간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소청인은 해당 기간에 ‘북한6차 핵실험 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항’이 있었던 점, 당시 ○○우편집중국이 종합감사 기간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① 먼저, ‘2017. 8. 29. 20분간 화장실에 간 행위’는 당시 업무상 급박하게 처리해야할 일이 있었다거나 실제 업무상 문제가 발생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를 평균적인 공무원의 근무행태와 비교하여 볼 때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시기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나 종합감사 기간에 속하지도 않으며,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서는 이미 같은 해 8. 30. ‘직원 의규조치 요청’이 이루어진 다음인 같은 해 9. 5.에 징수한 것으로 행위의 발생시점과 적발시점에도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 이석사실은 경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소청인이 ‘2017. 9. 5. 1시간 30분가량 자리를 이석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해 9. 3. 국무총리 특별지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국민안전 및 경제, 외교안보 등 유관부처의 상황관리 철저’로 우편집중국에 근무하는 소청인의 1시간 30분가량의 자리이석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근무하던 ○○팀은 2개 팀이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통상 저녁 발송마감은 22:00경 아침 도착마감은 07:00경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자리 이석 당시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다만 자리를 이석한 것이지 근무지 이탈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소청인이 자리를 이석한 당시는 우편집중국의 종합감사 기간인 점, 소청인이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닌 때에 1시간 30분가량을 자리 이석한 점 등 피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면 소청인의 이석행위는 사안이 경미한 근무태만으로 보인다.
(3) 한편, 소청인의 확인서가 징수된 경위를 살펴보면, ○○과장은 소청인과 2017. 8. 29.까지 메일을 주고받고, 다음 날인 8. 30. 이미 ‘직원 의규조치 요구’를 했고, 처분청이 징수한 ‘이석사실 확인서’는 소청인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기간 중 추가로 발견한 것인데, 이와 같은 적발경위를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확인서를 징수한 것과 위 ‘경고사유 가)항’이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확인서만으로 소청인이 ‘정시소통 및 오구분 감소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작업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자료 중 ‘이석사실 확인서’는 소청인의 경미한 근무태만을 증명할 뿐, 이를 평소 소청인이 ○○팀장으로써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위 ‘경고사유 가)항’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의 경고사유로써 인정되는 부분은 ‘직장상사에게 무리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 및 ‘1시간 30분가량 자리를 이석한 경미한 근무태만 행위’에 한정된다.
나. 경고처분의 적정성
소청인이 본 건 ‘경고’처분 외 같은 해 3. 10. 이미 ‘주의’처분 받은 점, 동료직원 몇 명이 평소 소청인의 근무행태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심사 시 제출된 증거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① 소청인이 2017. 3. 10. 받았던 ‘주의’ 처분은 ‘평소보다 오 구분 건수가 증가한 것’이 그 사유로, 본 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소청인은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근무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1회를 비롯하여 총 4회의 상훈이 있어,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비위행위 없이 성실히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무엇보다 이 사건은 앞서 경고사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에 있어 ‘퀵 비’와 관련한 처분청의 방침 및 소청인의 이의제기를 배제하기 어려운데, ‘퀵 비’와 관련한 문제는 민원발생 감소를 위해 ○○부의 직원들이 참고 견뎌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청인의 행동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통해 문책하기 보다는 처분청이 소청인과 보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소청인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