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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0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026
성희롱(정직2월→기각)

사 건 : 2017-501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소속으로 인사교류하여 ○○도(○○센터)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센터 근무 당시 2016. 12. 26. 18:30경 동 센터 인근 식당에서 개최된 ○○팀 송년회에 참석한 후, 2차로 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직원들이 노래방 앞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소청인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다가 ○○팀 직원 B(여, ○○세)을 불러 소청인의 오른쪽에 앉힌 후 B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소청인의 허벅지 쪽으로 B의 머리를 끌어오려고 하였고, 이때 B는 소청인의 방향으로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 소청인의 벨트가 풀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여직원 C는 위 두 사람이 실랑이 하는 것을 목격하고 B의 손을 붙잡고 소청인으로부터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힘이 모자라자, 남직원 D와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들이 소청인을 양 옆에서 붙잡고 B에게서 떨어뜨림으로써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가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당초 ○○부에서는 본건이 발생한 후 약 2개월에 걸쳐 충분히 조사한 결과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하여 중앙징계위원회로 경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중징계로 결정되었고, 이는 소청인의 비위행위 또는 유사 사례에 비추어 과도한 징계로 보여 지는 점, 소청인은 인사교류를 통해 2017. ○. ○.부터 ○○도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특히 소청인의 처가 몸이 아픈 사정으로 자녀 모두 휴학을 하고 ○○로 함께 내려와서 생활하던 중, 2017. 7. 5. ○○부 ○○계 직원으로부터 소청인의 정직2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로 인하여 파견을 종료하여야 한다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게 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점, 징계의결 시 소청인의 정상참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16. 12. 26. 18:30경 ○○센터 인근 식당에서 개최된 ○○팀의 송년회에 참석하여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로 과음을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6. 12. 26. 21:00경 센터소장, ○○팀 11명 전원과 함께 식당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6. 12. 26. 21:30경 노래방에서 여직원 B를 소청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B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B의 머리를 소청인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겼고, B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 이 장면을 목격한 동료직원들에 의하여 성희롱 행위가 제지되었다.
라) 피해자 B는 2016. 12. 27. ○○팀장에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상의한 후, 센터소장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2016. 12. 28. ○○팀을 방문하여 소청인의 행동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다
마) 소청인은 본건 이후 피해자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인사교류를 신청하여 2017. 2. 16.부터 ○○에서 근무하던 중, 2017. 7. 17. 본건 처분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인사조치 되었다.
바) 본건 피해자 B는 2017. 1. 4. 작성한 경위서를 통하여 소청인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당시 너무나 치욕적이었고, 동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지만 겨우 견디고 있으며, 가족에게도 죄인이 된 기분이라며 현재 참담한 심경을 밝히는 한편, ○○부에서 혹시나 다른 피해 사례들은 없었는지 공명정대하게 조사하여 처분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사) 소청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 관련 법령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되는 한편, 소청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정상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한 자체적인 사실조사 및 심리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을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 요구의견은 참고사항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요구양정 수준 또는 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①항에 더하여, 신체적인 물리력을 동반한 소청인의 성적언동은 성희롱은 물론 성폭력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더욱이 소청인이 피해자의 직장 내 상급자로 해당 센터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여 짐에도, ○○부에서 어떤 연유에서인지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성희롱으로 보아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는 ○○부가 본 사안을 지나치게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한 측면이 있다.
③ 소청인이 비위사실로 인하여 비록 계획에 없던 인사교류를 신청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도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직 처분을 받은 소청인을 그대로 ○○도에 근무토록 하면 해당 기간 동안 ○○도는 결원 상태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관 간 입장을 고려하여 소청인을 인사조치 할 수밖에 없었던 피소청인 측의 사정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한편, ○○부 ○○규정 제53조(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제①항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연고지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보조치 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 경징계 의결 요구했다는 사실 만으로 인사교류 기간 동안 온전히 ○○도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소청인의 일방적인 기대에 불과하다.
④ 소청인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정상관계와 관련하여 본건 피해자는 ○○부에서 공명정대하게 조사하여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해 줄 것을 믿고, 동료직원들의 안위와 ○○부의 명예를 위하여 이 사건을 외부로 알리지 않은 것이지 결코 사안이 경미하여 조용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D의 문답서 즉, ‘소청인의 벨트가 풀려 있었고, 바지 단추 쪽에 손이 있었으며, 처음에는 잠그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사실은 단추를 풀고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및 소청인은 피해자의 동료직원들로부터 성희롱 행위를 제지당한 이후 바지 벨트와 단추를 잠그며 옷을 추스렸다는 D,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마치 사건 당일 과식으로 인하여 우연히 바지 벨트 및 단추가 풀어져 있었을 수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징계처분 시 소청인의 상훈 공적에 대한 사항이 누락됨이 없었고, 소청인의 비위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훈감경이 불가한 비위임에도 징계처분 시 제 정상으로 참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해 징계의결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을 살펴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강등-감봉’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는 이미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 적용한 기준이며,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소청인의 성희롱 정도 또한 결코 가벼운 수준이라 할 수 없고 성추행으로 판단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의 비위사실인 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