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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9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019
직장이탈, 폭력행위, 기타물의야기(정직2월→기각)

사 건 : 2017-499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은 2017. 6. 26. 08:47~11:14 동안 소청인의 母 재물손괴 사건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중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7. 4. 22. 14:28경 이웃주민 B가 소청인의 집에 찾아 와 “탱자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요청하자 위 B의 옷을 잡고 끌어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 염좌를 동반한 타박상 등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다. 소청인은 나항과 관련하여 B를 찾아 가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17. 5. 29. 퇴거불응 및 폭행죄로 B를 ○○경찰서 ○○팀에 고소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하였다.
라. 소청인은 ○○시청에서 농로포장공사를 진행하며 소청인 소유의 논 앞을 차량이 피해갈 수 있도록 넓게 포장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1. 16. 08:30경 ○○시 ○○동 ○○번지 농로포장공사 현장에 ○○건설에서 설치한 거푸집(나무판넬) 4~5장을 파손하고 철근 고정핀을 뽑아내는 등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소청인은 2016. 10. 13. 10:00경 ○○시 ○○동 소재 ○○내과 의원에 복부통증으로 내원하여 CT촬영, 혈액검사 등 진료를 받은 후 검사결과 확인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트집 잡아 ‘불친절해서 돈 못 주겠다, 고발하겠다’며 진료비 120,800원을 주지 않다가 4일 후 지연 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년을 재직해 온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공적이 2회 있는 점, 비위사실에 대하여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2017. 6. 26. 08:05경 근무 준비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소청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는 “아들아, 한 번 와 봐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으며, 소청인은 혼자 계시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직감하였다. 파출소장은 사건 당일 있었던 ○○경찰서장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소청인은 파출소장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고 같이 근무하던 C 경위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소청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청인의 어머니가 계시던 옥수수밭에 도착하였고, 소청인의 어머니는 다 베어져 있는 옥수수를 가리키며 ‘옥수수를 베지 말라고 사정을 했지만 이웃주민인 D가 낫으로 다 베었다며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소청인이 어쩔 수 없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은 ‘재물손괴 사건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그런데 어머니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가면 조사가 끝난 후 다시 모셔다 드리기 어려우니 소청인의 차로 ○○지구대까지 모셔가자’고 하여 소청인이 어머니와 함께 ○○지구대까지 이동하여 피해 조서를 작성한 후 근무지로 복귀하였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2017. 4. 22. 14:28경 시골집에서 농약을 치고 있는데, 이웃집에 있는 B가 소청인을 찾아 와 집안을 수색하듯 둘러보고 소청인에게 “탱자나무 옆에 대나무나 자르라”고 이야기하여 소청인이“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무튼 대나무는 막 뻗어가니 그거나 잘라”라고 하여 소청인이 B의 옆구리 옷깃을 약하게 잡아끌며 “아주머니, 저희 집 땅에 쓰레기나 버리지 말고 저희 집 땅 넘어와서 농사짓지 마세요. 저희 집 땅에 한 번 가 봅시다”라고 하자 B가 갑자기 소청인의 가슴을 밀치고 내려 쳐 소청인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저희 집에서 나가줘라”고 요청하였으며 B는 “내가 내 발로 들어왔는데 안 나가면 어쩔꺼냐? 저런 것이 경찰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언쟁이 있었다.
3) 징계사유 다항 관련
징계사유 나항이 있고 일주일 후 B는 딸과 함께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찾아 가 소청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청인은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B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B는 계속하여 소청인을 피하며 B의 남편 E를 통하여 “500만원 안 주면 주어도 안 만난다”고 의견을 전달하였고, 소청인은 소청인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생각에 B를 퇴거불응 및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4) 징계사유 라항 관련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 관련 D와 그의 남편 F가 경작하도록 논을 내 주었고, F는 소청인에게 ‘소청인의 논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논 입구 농로를 포장할 계획이 있는데 소청인이 포장동의서를 써주면 ○○시청에 제출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농로포장 동의서를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F는 마치 자신이 논 주인인 것처럼 소청인이 작성한 농로포장 동의서 외 추가 포장공사를 건설사에 요구하였고 건설사측도 추가비용 문제로 난감해 하며 추가공사 일부만 가설공사를 하던 중 소청인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사현장으로 가 당초 소청인이 동의하였던 공사 계획서대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소청인이 거푸집에 손을 댄 사실은 없다.
5) 징계사유 마항 관련
소청인은 2016. 10. 13. 10:00경 심한 복통으로 ○○의원을 방문하였고, ○○의원에는 이미 5~6명의 환자가 있어 간호사는 소청인에게 조금만 기다릴 것을 요청하였으며, 소청인은 너무 배가 아파 진통제 주사라도 놔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40분 정도 흘렀다. 소청인은 CT촬영을 한 후 더욱 통증이 심해져 직접 119를 불렀으나,‘환자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구급차가 못간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병원 카운터로 가 다른 병원에 가야겠다며 병원비가 얼마냐고 물었으나 간호사는 아직 치료가 안 끝났다고 하여 소청인은 병원비를 나중에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병원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그로부터 2일 후인 10. 15. ○○의원에서 진료비가 120,800원이라며 소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고 소청인은 10. 17. 계좌 입금해 준 것으로 소청인은 진료비를 미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소청인의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비위사실에 대하여 소청인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 점, 소청인은 약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16. 10. 13. 10:00경 복부 통증을 느끼고 ○○의원에 내원하여 CT촬영, 혈액검사 등 진료를 받았으나 검사결과 확인까지 1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불친절해서 돈 못주겠다, 고발하겠다”며 진료비 120,800원을 주지 않다가 4일 후 지연 입금하였다.
나) ○○경찰서 내사보고에 따르면 정보과 경위 G는 당시 ○○의원 원장이 엄청 흥분해서 “세상에 그런 경찰관이 어디 있냐며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같은 서 직원으로서 중재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고소한다고 연락왔다”고 소청인에게 최후통첩을 하자 그때서야 병원비를 입금하였다고 구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소청인은 2016. 11. 16. 08:30경 ○○건설에서 ○○시 ○○동○○번지 농로포장공사 현장에 설치한 거푸집 4~5장을 파손하고 철근 고정핀을 뽑아내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7. 4. 22. 14:28경 이웃주민 B가 소청인의 집에 찾아 와 탱자나무를 자르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를 확 잡아끌어 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 염좌를 동반한 타박상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마) B는 2017. 4. 26. ○○경찰서를 방문하여 소청인이 B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오히려 112신고를 하여 억울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소청인은 B와 합의가 잘 되지 않자 2017. 5. 27. B를 상대로 폭행 및 퇴거불응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 바)항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문건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고소내용은 소청인이 행정벌을 피할 목적으로 방어차원에서 내용을 부풀려 피의자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소청인은 2017. 6. 26. 주간업무(08:30~17:00) 수행 중 08:47경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소청인 어머니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후 11:14경 귀소하였다.
자) F는 2017. 6. 27. ○○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2017. 6. 26.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112로 신고하였다”며 다)항 및 라)항 사실관계를 함께 제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2017. 6. 26. 소청인의 직장이탈 비위사실이 함께 적발되었다.
차)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한편,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태가 선량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징계사유 라항과 관련하여 관련자 F는 공익적 측면에서 농로포장 공사 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도록 ○○시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해당 공간이 소청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F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농수로 확보를 위한 농촌공사 소유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피소청인 또한 해당 대지가 법적으로 소청인의 땅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설사 그 땅이 실제 소청인 소유로 소청인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하는 것이지 포장 기반 시설을 임의로 파손시킨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소청인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비난의 소지가 크다.
②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진술조서(2차) 작성 시 ‘파출소에서 길게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 대상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는 아니며, 어머니와 재물손괴에 대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청구서에도 어머니의 영문 모를 긴급한 요청에 따라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청인은 당시 무슨 연유로 어머니의 집이 아닌 옥수수밭으로 곧장 간 사실이 확인되고, 사건 당일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C 경위의 진술 즉, ‘소청인이 소장에게 “어머니가 사유재산을 침범 당했는데 안갈 자식이 어디있냐고 하면서 경황이 없어서 미처 보고 드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진술을 통하여 소청인은 당시 어머니가 소청인을 부르는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근무지를 이탈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굳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너무나도 급박하게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부재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③ 소청인의 모친은 몇 년에 걸쳐 F가 임차한 밭에서 옥수수를 경작하였고 F의 처 D가 이 옥수수를 베어내는 사건이 발생하자,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이었음에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현장으로 이동하여 D를 재물손괴죄로 112 신고한 건으로, D에게 실제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소청인의 모친이 F가 임차한 땅에 옥수수를 경작해 온 사정, 소청인의 모친과 D가 그간 옥수수 처분에 대하여 나누었던 대화 등을 충분히 참작한다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됨에도 굳이 112신고 하여 일을 확대시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렇다면 농로포장 공사건으로 F 내외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소청인이 이들을 괴롭힐 요량으로 과잉 대응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④ 징계사유 나), 다)항 관련 소청인은 B와 담장을 경계로 하는 땅의 소유권 문제에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간 감정이 격앙되자 소청인은 이웃의 어른이자 실제 소청인보다 10살 이상 연장자인 B를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음은 물론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폭행까지 행사하였으며, 이도 모자라 결국 112신고를 하게 되자, B가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소청인의 행태에 대하여 ○○경찰서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제서야 소청인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B를 퇴거불응으로 고소하는 등, 결국 소청인은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은연 중에 과시하며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고 112신고를 남발하여 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⑤ 징계사유 마)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복통이 너무 심해 ○○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제를 미루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그렇다면 상호 합의 된 소청인의 진료비 미결제 행위에 대하여 ○○의원에서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119를 부를 만큼 고통이 심하였다면서도 ○○의원에서 나와 한 번 토하고 속청을 한 병 사먹었더니 80%정도가 괜찮아져 다른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성인 누구라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일 뿐 아니라, 실제 소청인이 ○○의원을 나선 후 신속하게 회복되었다면 ○○의원으로 돌아가든 혹은 유선으로든 소청인의 정확한 치료비를 확인하여 바로 결제처리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지며, 나아가 소청인은 ○○의원 원장의 지인인 ○○경찰서 동료직원으로부터 ○○의원에서 소청인을 고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때서야 마지못해 병원비를 송금한 사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자발적으로 병원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⑥ 본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아직까지 공권력을 경외 시 하는 일부 서민들의 정서를 악용하여 소위 갑질 행세를 해 온 것으로 요약되는 바, 주민들의 진술 즉, ‘우리가 그 동네에 살은지 18년 됐으니까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우리도 엄청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우리는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사실은 겁도 났었고 또 A가 먼저 신고하니까 더 주눅이 들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B 진술조서), ‘(재물손괴 건 관련하여) 현장에서 “내가 뭣 조사하는 사람인 줄 아냐”며 은근히 협박해 댔는데 신고할 수 없었을 겁니다’,‘내가 눈 한번 더 질끈 감고 참으면 되지만 이후로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술하였습니다’(F 진술조서), ‘진료비를 주지 않고 휴대폰 전화도 받지 않아 당시에는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4일 후 진료비 120,800원 전액을 계좌이체로 송금 받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고교 후배로 처벌하고 싶지 않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함’(내사보고) 등 기록을 통하여 작은 마을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인 소청인이 평소 어떤 존재였고, 주민들이 소청인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기준을 살펴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바.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경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더하여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나. 무단결근 등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살펴 볼 때, 소청인은 공사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법적, 당위적 책무를 망각한 것은 물론, 그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든든했다는 지극히 선량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량스러운 언행을 반복해 왔고, 그럼에도 이들은 이웃 간의 인심, 혹은 소청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이유로 장기간 동안 소청인의 행태를 묵인하여 왔으며, 소청인의 동료직원들 또한 평소 소청인의 근무행태 및 행실 등이 못마땅했던 것과는 별개로, B 폭행 건 및 ○○의원 진료비 미지급 건 등 소청인의 비위사실 인지 시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해 왔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소청인에게 자성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행태를 지속한 결과 피해자들이 마침내 법적으로 대응하기에 이른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인정되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