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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38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017
성희롱, 직권남용, 부적절언행(감봉3월→기각)

사 건 : 2017-438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경찰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 근무당시,
가. 소속 여경에 대한 성희롱 언행
소청인은 2017. 1. 23. 오전 경, ○○경찰서 ○○과장 부임 인사차 ○○계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2차례에 걸쳐 악수하던 중 순경 B에게 “악수를 왜 두 번 하는 줄 아느냐, 예쁜 B 순경 니랑 악수 한 번 더 하려고 요청한 거다, 예쁜 여자에게 더 약하다”며 B의 손을 꽉 쥐고 놓지 않고,
다음 날, 08:30경 과장실에서 과 전체 회의 시 다른 여경이 차를 따르자 “B 순경, 니가 따라라”고 강요하였으며,
같은 날, 회의 종료 후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순경 B에게 “내가 니 좋아하는 거 알제”라고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희롱 언행을 하였다.
나. 운전심부름 ‧ 개인차량 정비 등 사적 심부름
소청인은 2017. 2. 8. 오후, 재산등록 문제로 지방청에 가야 한다며 ○○계 경위 C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C가 지방청까지 자신의 차로 소청인을 태워주고 그 근처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
소청인은 2014. 2. ~ 2017. 2.간 ○○‧○○‧○○서(3개서)에 근무하면서 운전 심부름(10여 회), 개인차량 세차‧정비‧주차(20여 회), 은행 업무(9회), ○○대학 인터넷 강의 대리수강‧리포트 작성, 첩보 대리 작성(월 2건), 공연 초청장 구해오기(10매) 등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다. 소속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
소청인은 2017. 3. 15. 오전 조회 시 2017. 3. 17.로 예정되어 있던 ○○관람과 관련하여 직원 1명이 소청인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2017. 3. 15. 17:00경 ○○을 담당하던 경사 D로부터 소청인을 수행할 직원이 없다는 보고를 받자, 소청인은 ○○계장 경감 E에게 “모든 보고는 니가 해라, 경위 이하는 상대하기 싫으니 옆에 오지도 마라.”고 이야기 하고,
일자불상경 경감 E로부터 ‘직원들이 소청인의 개인 심부름으로 힘들어한다.’는 여론을 전달 받자,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니가 무능하고 지휘력이 없어서 그렇다.”며 직원들 앞에서 경감 E에게 고함을 쳤으며,
소청인은 2017. 3. 2. 14:00경 ○○계 D 경사와 ○○섬을 돌아보던 중 D 경사가 소청인의 개인적인 궁금증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니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하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성희롱 언행 관련
소청인은 2017. 1. ○○경찰서 ○○과장으로 발령받았고, 같은 달 현지에 부임하며, ○○계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장 외 직원 5명을 만나 악수를 한 후 직원 격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계 전 직원과 악수를 하였고, B에게 “나는 예쁜 여자에게 약하다. 앞으로 잘 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의 손을 꽉 잡거나 놓지 않으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소청인은 다음날 ○○과 전체회의 시 나이가 많은 F 경위가 혼자 차를 따라 주는 것을 보고 B에게 “B 순경도 F 경위 도와서 차를 함께 따라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은 업무상 B의 차량에 동승하여 범죄예방교실을 다니는 등 B 순경과 둘만 있었던 시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공개 된 장소에서만 B를 성희롱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계장인 E 경감이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경찰 초년생인 B로 하여금 소청인의 언행을 왜곡하여 인식하도록 부추기고, 본건을 조사한 감찰관 또한 소청인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듯 B를 압박 한 결과, B가 소청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였지만, 평소 소청인은 B를 포함하여 함께 근무하는 여경들을 격려하며 원만히 근무해 왔다.
2) 사적 심부름
소청인은 2월 초, C와 범죄예방교실에 참석하고 귀서 하던 중, 소청인이 “경찰서 앞 ○○역에 내려주세요. 재산등록하러 지방청 가야 합니다.”라고 하니, C가 “이왕 과장님이 제 차에 타셨는데 제가 한 번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는 것이 경찰서 둘러가는 것 보다 훨씬 빠릅니다.”라고 하여 C의 차로 지방청에 들러 재산등록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C의 자발적인 행위인 것이지 소청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 외 징계사유로 적시된 사안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그 사정이야 어떻든 깊게 반성하나, 그 외 사실은 몇몇 직원들의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
3) 소속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
소청인은 ○○ 견학과 관련하여 ○○계장에게 “모든 보고는 니가 해라, 경위 이하 상대하기 싫으니 옆에 오지 마라.”,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니가 무능하고 지휘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계장의 모함이다.
소청인은 2017. 3. 3. ○○계장 및 D와 ○○섬 주변을 돌아보던 중, ○○섬 공영 주차장 옆 “○○ 피해 진상, ○○은 살인자”라는 현수막 3개가 설치된 것을 보고, D에게 이러한 현수막을 누가 설치했고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물어 보았으나, D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는 듯 소청인을 쳐다보아, “담당 직원이라면 자기 관할 내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를 육하원칙에 의해 알고 있어야 하고 과장, 계장에게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 잘한다는 소리 듣고 승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4) 본건 발단과 관련하여
○○호가 2017. 3. 13. ○○구 소재 ○○부에 입항한 건과 관련하여, ○○ 장교들과 ○○ 병사들의 휴양 시 범죄 예방활동과 관련된 논의를 마친 후 ○○호를 견학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소청인과 ○○계장이 함께 가기로 하였고, 2017. 3. 17. 오후 경사 D가 “과장님, 내일 견학 가면 됩니다, 저는 바빠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계장하고 가기로 약속되었으니 ○○계장 오시라고 하세요,”라고 하였다. ○○계장은 소청인에게 와서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아니 저와 같이 가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계장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소청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갈 수 없다. 내가 일 못하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각오하시오, 옷을 벗기겠다.”라며 큰 소리를 내었고 ○○계 직원들이 달려와서 ○○계장을 나무라며 자리로 돌려보낸 후, 황당해 하는 소청인에게 “○○계장 저 사람 원래 성질이 나쁩니다. 왜 갑자기 사무실에서 고함지르고 난리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소청인은 서장을 찾아 가 이 사실을 보고하고 “○○계장과 업무 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함치고 소란을 피웠는데 찾아오면 잘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그 날 저녁 ○○계장 또한 서장을 찾아 가 “과장이 힘들게 해서 근무를 못하겠다. 부하직원을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허위 보고를 하였고, 이에 서장은 “그럼 과장이 잘못한 것을 계장도 적고 전 ○○계 직원도 모두 적어 내일 아침 보고하라”고 하였다. ○○계장은 야간에 ○○계 직원을 모아 놓고 “서장님께서 지시하였다. ○○과장 잘못된 것 무조건 1~2건 이상 이야기해라, 내가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하자 직원들은 할 수 없이 몇몇 건을 이야기하였고, ○○계장이 이를 정리하여 서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서장은 다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 감찰조사가 시작된 사정이 있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발령 받아온 날 오후, ○○과장으로부터 ‘○○계장은 E 경감, ○○계장은 G 경감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과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서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의 경력을 참고하여 ‘○○계장은 G 경감, ○○계장은 E 경감’으로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었는데, 최종적으로 소청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한편, ○○계장을 희망하고 있었던 E 경감은 이 일로 소청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서장 또한 당초 ○○과장으로 소청인이 아닌 다른 직원을 요청했으나 결국 소청인이 ○○과장으로 온 것에 대하여 언짢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되어 ○○계장의 하극상으로 발생한 사안임에도 결국 소청인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생활 ○○년을 바르고 성실히 근무하였고 ○○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늘 직원들을 배려하며 격려해 왔던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 뿐 아니라 소청인의 처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17. 1. ○○경찰서 ○○과장으로 부임하며 ○○계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소속 직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악수를 청하며 마지막에 서 있던 순경 B(여, ○○세)에게 “악수를 왜 두 번 하는 줄 아느냐, 예쁜 B 니랑 악수 한 번 더 하려고 요청한 거다, 예쁜 여자에게 더 약하다”고 발언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7. 1. 24.(화) 08:30경 과장실에서 과회의 시 F 경위(여, ○○세)가 차를 따르자 B 순경에게 “B 니가 따라라, 니가 따라봐라”고 이야기 하였고, 조회를 마친 후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B 순경에게 “내가 니 좋아하는 거 알제”라고 이야기 하였다.
다) 가),나)항과 관련하여 순경 B는 ‘직원이 함께 있는 곳에서 예쁜 B 니랑 악수 한 번 더하려고 요청한 거다. 여자에게 약한데 특히 예쁜 여자에게 더 약하다고 말하면서 말이 끝날 때까지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았고 다음날까지 B 내가 니 좋아하는 거 알제 등 계속되는 성희롱적인 발언에 너무 당황스러웠으며 성적 수치심과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도 되고 그것으로부터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감 E는‘(소청인이) 부임하고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이쁜 여경 손 한번 잡아보자”, “니 사랑하는 것 알제(니 좋아하는 것 알제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멘트는 이상하다 생각했었고, 보통 과장은 반갑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수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4. 2. ~ 2017. 2. 동안 ○○경찰서‧○○경찰서‧○○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운전 심부름(10여 회), 개인차량 세차‧정비‧주차(20여 회), 은행 업무(9회), ○○대학 인터넷 강의 대리수강‧리포트 작성, 첩보 대리 작성(월 2건), 공연 초청장 구해오기(10매) 등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사적지시를 하였다.
마) 소청인은 소청심사에 참석하여 라)항과 관련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비록 당시 사정 내지 빈도의 차는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경사 D는 2017. 3. 2. 14:00경 소청인을 수행하여 ○○섬을 둘러보던 중 소청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으로부터 “니는 그래서 이 모양 이꼴이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소청인은 ○○음식점 앞쪽 ○○선을 본 후, 경사 D에게 ‘저게 뭐하는 거고?’라고 묻자, D 경사는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고 답변하였고, 소청인이 “그래요?”라고 반문하니, 경사 D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면서 주변에 물어본 후“바지선 제작 관련하여 시공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당일 상황이 종료되었고, 다음날인 2017. 3. 3. 소청인이 ○○과 관련된 현수막을 보고 경사 D에게 현수막의 출처 등 업무와 유관한 질문을 하자 경사 D는“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는 듯 소청인을 쳐다보아‘담당업무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충고를 하였을 뿐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사) 경감 E는 소청인이 2017. 3. 15. 17:00경 경사 D로부터 소청인의 ○○ 관람 시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경감 E를 불러 “모든 보고는 니가 해라, 경위 이하는 상대하기 싫으니 옆에 오지도 마라”고 발언하고, 일자불상경, 경감 E가 직원들이 소청인의 개인 심부름으로 힘들어 한다는 여론을 전달하자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니가 무능하고 지휘력이 없어서 그렇다”며 경감 E에게 고함을 쳤다고 진술한 반면, 소청인은 경감 E가 소청인과 함께 ○○을 관람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해 놓았음에도 갑자기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소청인과 언쟁이 발생하였으나 징계사유에 적시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아) ○○경찰서장은 2017. 3. 15. 소청인과 경감 E 간 발생한 언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각 보고 받은 후, 경감 E에게 소청인의 문제 행동을 파악해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본건 징계에 이르렀다.
자) 소청인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바), 사)항에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보직 문제로 소청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경감 E가 소청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부하직원 B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부하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부당하게 지시하였으며, 경감 E 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먼저, 부하직원 성희롱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해여경 B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감 E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두 진술이 거의 일치하는 점, 소청인의 주장처럼 순경 B가 경감 E의 압박으로 마지못해 성희롱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였다면 굳이 ‘소청인이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덧붙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순경 B는 직장 내 상사로부터의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경우 향후 원만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내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현실적인 사정 등을 종합할 때 B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앞서 적시한 관련 판례 및 사건 발생 시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과 B 간 해당 발언들을 불쾌감 없이 주고받을 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 여경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이유로 잘해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악수를 빙자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이건 피해자인 순경 B가 소청인의 언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평균적인 성인이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마땅히 그러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 공감할 수 있는 점, 성희롱은 공개성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소청인은 굳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희롱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소청인은 성희롱에 대하여 상당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사적 지시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관련자들의 진술 즉, 경사 H가‘첫째로는 그 사람의 개인 차량 세차 및 정비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은행에서의 사적 용무 심부름, 세 번째로는 매일 아침 그 사람의 개인 차량 주차 심부름, 네 번째로 만일 그 전날 그 사람이 술을 마시면 그 주변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다시 평소 일과시간에 주차해 놓는 공용주차장으로의 이동 심부름, 다섯 번째 매일 아침 그 사람의 내외부망 컴퓨터 속도향상을 위한 디스크 정리 등 심부름, 여섯 번째 하반기에 주2회 가량 차량을 이용해 그 사람 집에다 모셔다 드리기 등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위 I 또한 ‘첫째는 A과장 부임 당시 과장실 책상 등 비품 교체를 해줬고, 둘째는 A과장 출근 시 개인차량 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 등 사적심부름, 셋째는 A과장이 2년제 졸업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받기위해 대학명은 기억나지 않으나 ○○대학 수강신청 및 시험을 대리로 해줬으며 넷째는 업무 외 부당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관련자들 또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낼 수 없을 만큼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해당 진술들을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소청인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면서도 혹여 소청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언짢은 기색을 내비칠 수 없었던 부하직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는 한편, 위계질서가 철저히 확립되어 있는 경찰 조직 내에서 부하직원들이 상급자인 소청인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적 편의를 과도하게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단순히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소청인이 일부 행위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고 부적절했음을 인정한 사실까지 종합한다면, 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의 부당함을 인지하고도 단지 개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직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경감 E 등을 상대로 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경사 D는 2017. 3. 2. 소청인이 업무와 무관한 ○○에 대하여 질문하였음에도 주위에 물어보는 적극적인 행보로 소청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준 반면, 불과 다음날에는 소청인으로부터 업무와 유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소청인을 의아하게 쳐다보는 등 다소 불손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상 하룻밤 사이 동일인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소청인은 ○○호 관람과 관련하여 경감 E가 동행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감 E를 비롯한 직원들은 ○○호 관람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더욱이 경감 E는 ○○호 관람일 전날 당직근무로 다음날 좀 쉬어야 한다고 보고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소청인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경감 E는 소청인이 2017. 2. 10. ○○경찰 워크숍 이후 지인 문상을 가며 직원 중 누군가가 동행할 것을 요청하자 자진하여 소청인을 수행한 사실, ○○계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계 사무실 이전을 강행하도록 지시하자 경감 E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결국 ○○계 사무실이 이전 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평소 경감 E가 소청인을 보좌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청인의 주장처럼 경감 E가 ○○서장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반면 소청인이 ○○과장으로 온 것을 ○○서장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상황이었다면 경감 E가 소청인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서장에게 곧장 전달하지 않고 소청인에게 직접 충언한 사실을 더욱 높이 평가하여야 마땅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경감 E가 보직문제로 소청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을 모함하기에 이르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어 결국 소청인이 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본건 관련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직원들은 ‘평소 소청인으로부터 비인권적인 행위를 당해왔고, 이러한 행위들이 장기간에 계속되며 불만이 늘고 힘들었으며, 이와 관련되어 지방청 감찰에서 연락이 와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의 동기를 밝히고 있어, ○○호 견학과 관련하여 경감 E와의 언쟁이 발생하기 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직원들이 소청인의 비상식적인 행태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음이 인정되고,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성인임은 물론 공무를 수행할 정도의 지성을 가진 관련자들이 특정인의 강요가 있다고 하여 집단으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할 뿐 아니라, 실제 일부 직원들은 ‘저는 워낙 긍정적이고 좋은 게 좋다는 성격이기에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직원들에게는 (심부름을) 많이 시켰는데 저는 ○○서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어 저에게 특별히 다른 직원들 보다 심부름 등을 많이 시키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이 A과장이 저를 편애한다고 일부 직원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나쁜 기억은 없습니다.’등 소신껏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어 직원들이 담합하여 소청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소청인이‘청소 및 쓰레기통 비우기, 과장실 전원스위치 켜기, 과장님 컴퓨터 켜기, 6:30에 히터 및 난로 켜두기, 과장님 침대 불 넣어두기, 바닥에 물 뿌려두기, 꼭 정수기 물로 가습기 물채우기, 과장님과 아침식사’등 업무와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을 당직자 행동지침에 포함시켜 직원들에게 요구해 온 사실 및 직원들을 ‘너’, ‘어이’ 또는‘야’등으로 호칭한 사실만 보더라도 소청인이 평소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근무해왔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청인은 진술조서 작성 시 ‘○○계장이 직원들이 ○○ 관내에 거동수상자가 나타나 추적하는 등 현안업무로 바쁜데 수행까지 하니 힘들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라면서 위 건의사항을 듣고도 ‘현안업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하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결국 본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의 평소 잘못된 언행 및 이에 대한 희박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기준을 살펴보면,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더욱이 본건은 동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사실로 상훈 감경 적용이 불가한 점, 소청인은 조직 내 중간관리자로서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당위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수준의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왔고 이로 인하여 부하직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음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