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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6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928
겸직금지 위반, 물의 야기(감봉3월→기각)
사 건 : 2017-460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7. 1. 9. 자신 소유 차량(○○누○○)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차량 도난 시 보험금 수령액 및 상대방 차량에게 100% 피해를 당했을 시 수령 가능한 보상금 등에 대해 문의한 후, 2017. 1. 23. 다시 위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 차량에 대한 자차 담보 보상비율을 60%(담보 보상액 207만원)에서 100%(담보 보상액 325만원)로 변경하고,
2017. 1. 24. 22:53경 위 ○○ 차량을 거주지 부근인 ○○구 ○○역 마을 버스 정류장 부근 CCTV 사각 지대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구 ○○동 ○○-○○호 앞으로 이동한 후, 112로 전화를 하여 위 ○○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며 112신고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 ○○ 차량에 대해 도난 신고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도난 신고 접수하고 귀가하였다가,
2017. 1. 26. 22:08경 위 ○○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제거한 상태로 ○○구 ○○동 ○○ ○○동 지하 주차장에 위 ○○ 차량을 은닉하고, 차량 도난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자 불상경 사촌동생 B에게 경찰에게 전화가 올 경우 허위 진술을 해주도록 사주하였으며,
소청인은 2017. 2. 9. 21:50경 생활범죄수사팀의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구 ○○동 ○○ 주민으로 가장, ○○파출소에 전화하여 위 ○○ 차량이 수상하다며 차량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신고하여 위 ○○ 차량을 경찰관에게 발견되게 하였고,
2017. 2. 10. 08:57경 생활범죄수사팀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거짓으로 도난 신고한 사실을 시인하여, 2017. 3. 9.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겸직 금지의 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4. 2. 1. 부터 2017. 5. 13. 까지 약 3년 3개월여 간 ○○ ○○구 ○○로 ○○길 ○○, ○○아파트 6차의 입주자 대표 회의인 ‘○○아파트 ○○차 입주자 대표 회의’의 대표직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종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불과하고, 겸직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아파트가 36세대의 단독 아파트로서 당시 대표자가 사망하여 대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청인만이 해당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고, 소청인은 의무 위반 사실을 2017. 6. 10. 인지하고 그 날 즉시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그 외 소청인이 1990. 10. 15. 공중전화박스에서 현금 300만원(현 시세 1500만원)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사례금 없이 돌려주어 지역 언론에 소개되거나 각기 다른 피해자로부터 2차례 사례금 100만원씩 받고 경찰서 포돌이 양심방에 신고하여 표창장을 받은 바 있는 등 약 28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15. 2. 11. 부터 2017. 6. 15. 까지 총 30개월 동안 총 143시간을 ○○시 ○○구 ○○동 소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사실이 단순한 허위신고이므로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다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신고 사실을 시인한 후 2017. 3. 9.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경력 28여년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이 각종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보험회사에 차량 도난 신고를 하고 차량 내 블랙박스를 제거하며 해당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적극적으로 은닉하였고,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하였으며, 인근 주민으로 가장하여 해당 차량이 수상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거짓신고를 함으로써 ○○파출소 및 과학수사팀 직원들의 또 다른 경찰력 낭비를 불러오는 등 단순 거짓신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이른 점,
소청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거짓신고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소청인이 거짓신고 이전에 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금 수령액 등에 대해 문의한 후 자차 담보비율을 60%에서 100%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거짓신고를 한 이유 또는 보험회사에 문의한 내용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소청인이 이전 진술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잘못된 기재가 있었다는 소청인의 진술은 소청인의 경찰 경력 및 진술조서의 내용 등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청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홧김에 112 및 보험회사에 차량 도난을 신고하고 해당 차량을 다시 은닉하며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사촌동생에게 허위진술을 사주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소청인이 자동차 보험을 승계하기 위하여 차량 도난 신고를 하였다는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외에도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소청인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아파트 ○○차 입주자 대표 회의의 대표직을 무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시하였고,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대표직을 사임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참고사례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대해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하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무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위 대표직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위 대표직 업무로써 엘리베이터 관리 및 관리소장 채용 관련 계약을 맺는 등 활발하게 아파트 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고, 소청인의 동료 직원들 역시 소청인이 근무 시간 중에 아파트 관련 업무로 수시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위 대표직을 맡은 것이 소청인의 성실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대표직을 장기간(약 3년 3개월 간) 맡고 있었으며, 게다가 2017. 4. 11. 08:52:36경 ‘외부강의·겸직 허가 규정 준수 재강조 지시’공문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설사 소청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희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겸직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이 거짓신고를 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행위가 다분히 고의적이었고 이로 인해 벌금 20만원의 형에 처해진 점, 소청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직을 3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수행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중징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감봉3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