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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4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914
직권남용(견책→기각)
사 건 : 2017-44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 당시
- 병가 중이던 2016. 6. 3. 09:24경 ○○구 소재 ○○병원에 자신의 개인 차량을 타고 친구 아버지의 병문안을 갔다가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었다.
- 이에 소청인은 2016. 6. 16. 교통조사계 서무 경장 B에게 과태료 고지서와 위 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건네며 과태료 면제요청 공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 이를 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과태료 4만원을 면제 받은 사실이 있다.
위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된다.
이에 보통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경찰관이 불법주차로 단속된 것도 모자라 부정하게 과태료를 면제받기까지 한 점을 볼 때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감경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과태료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사실관계
소청인은 호흡기 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6. 5. 31.부터 2016. 6. 17까지 병가를 신청하였으며, 빠른 호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청인은 2016. 6. 2. 18:00경 친한 지인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시 ○○구 ○○로 ○○길 ○○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소청인은 위와 같은 소식을 듣고 다음 날인 2016. 6. 3. 09:00경 위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위 ○○병원과 ○○시 ○○구 ○○로 ○○길 ○○에 있는 ○○공원 사이의 도로에 주차하였다.
소청인은 차에서 내려 위 ○○병원에 있는 병실을 찾아갔고, 약 30분 정도 머무르다가 병문안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보니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어 있었다.
이후 소청인은 부하직원인 교통조사계 서무 경장 B에게 과태료 면제요청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결재하여 ○○구청에 발송함으로써 과태료 4만원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2017년 상반기 ○○지방경찰청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2) 정상참작
소청인은 이 사건 견책처분의 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있으나,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생활하는 동안 19회의 상훈 경력이 있는 점, 약 2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헌신적으로 생활하여 온 점, 노모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반드시 감경되어야 할 것인바, 소청인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소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바, 이의 다툼이 없는 점, 그 외 소청인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 재량의 적정을 판단함에 있어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징계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비위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 부분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가)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임이 명백함으로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판결)
2) 판단
소청인은 상훈경력이 있는 점, 약 2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헌신적으로 생활하여 온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반드시 감경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감경대상 상훈공적이 있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처분청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또한, 경찰공무원법 제18조에서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소청인은 이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의무를 망각한 채 개인적인 과오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도로교통법에 마련된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은 경찰공무원법에서 특별히 위 규정을 둔 취지와 비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엄중히 문책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청은 경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인보다 고도의 준법의식이 기대되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이러한 요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또한 형법 제227조와 제229조에 규정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비위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