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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9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706
근무지이탈, 교통사고후 미조치(감봉3월→기각)
사 건 : 2017-294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근무지 이탈
소청인은 2016. 12. 24.(토) ○○경찰서 상황관리관 근무를 지정받고 전반(09:00~13:00) 근무를 마쳤으면 경찰서내에서 대기(중요사건․사건 발생 시에 즉시 상황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날 13:36경 ○○시 ○○동에 있는 ‘○○ 사우나’를 경유하여 같은 날 18:05경 복귀하여 총 4시간 21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
소청인은 같은 날 17:42경 위 ‘○○ 사우나’앞 도로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후진하던 중 뒷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31세) 소유의 승용차량(○○)의 우측 옆 문짝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차량 앞 유리에 빈 메모지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고 즉시 회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순경으로 입직하여 31년 9월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6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근무지 이탈 경위
소청인은 2016. 6. 16. ○○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요양 중에 있으며, 수술 후 갑상선기능 저하증 치료약인 ○○정(갑상선호르몬 분비촉진제)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소청인은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할 약을 미처 먹지 못하였고, 오후가 되어서야 약을 복용하고자 하였으나, 어디에선가 약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소청인은 당시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여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손 떨림과 근육경련 현상이 발생하였고, 당일 18:00부터 시작되는 오후 근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급히 약을 찾아 복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소청인은 사건 당일 09:00부터 13:00까지 근무를 힘겹게 마치고 13:36경 ○○경찰서를 나와 약을 찾으러 우선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집에 갔으나 약통이 보이지 않았던바, 아침 출근길에 샤워를 하기 위해 들린 ‘○○ 사우나’에 약통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우나를 들르게 되었고, 탈의실 등을 한동안 확인한 후에야 구석에 떨어져 있는 약통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약통을 찾기까지 힘이 들어 많이 지친 상태이었기에 즉시 약을 복용하고 쉬다가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후 사우나에서 나오게 되었는바, 이 같은 과정에서 시간도 어느 정도 경과하였고, 소청인이 승용차를 타고 경찰서로 돌아가고자 주차장을 지나가고 있을 무렵에 우연히 같이 근무를 한 선배 C를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였으며, 위 C가 춥다며 자신의 차에 탈 것을 권유하여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차 안에서 경찰 인사 및 퇴직 후의 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청인은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시간이 너무 지체됨을 인식하고 선배와 헤어지면서 급히 경찰서로 귀서하기 위해 소청인의 차량을 후진하던 중 뜻하지 않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같은 날 18:05에 귀서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근무 대기시간 중 4시간 21분 정도의 근무지 이탈이 발생하였다.
나.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17:42경 경찰서로 귀서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 사우나’ 주차장 옆에 불법 주차한 피해자 차량이 있어 좁은 공간에서 후진을 하다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소청인은 오후 정식 근무시간 18:00을 조금 앞두고 있는 때이었기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고 수습에 앞서 우선 연락처를 남겨 두고 경찰서로 복귀하고자 하였는데, 소청인의 차량 안에는 별 다른 메모지가 없어 주유소에서 받은 화장지 만 있어 연락처를 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 안에 있던 사인펜으로 기재하여 피해차량 앞 유리에 올려 두었는데 그날따라 싸락눈이 와서인지 화장지가 물에 젖어 버렸으며, 사인펜으로 쓴 글씨도 번져 보이지 않게 되어 이대로 화장지를 두고 가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수거하고 다른 종이를 찾아보았으나, 주변에 종이를 구할 마땅한 곳이 없어 연락처를 남기기 어려웠다.
이에 더하여 소청인이 사고 수습을 위하여 머뭇거리는 동안 저녁 근무시간이 임박하여 우선 경찰서로 복귀 후 사후 사고 수습을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접촉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업무에 바빠 근무 종료 후 신속히 사고 수습을 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사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은 정식 근무시간이 아닌 대기근무시간이었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 상황을 위해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휴대한 채 약을 찾으러 갔으며, 당시 ‘○○ 사우나’는 ○○경찰서와는 불과 2.4km정도 떨어진 곳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5분~7분 이내에 복귀할 수 있어 모든 상황에 응소할 수 있는 상태이었던 점,
소청인은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집회시위 현장의 해결 및 집단 민원 해소 등의 공을 인정받아 경찰서장 표창 15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12회, 경찰청장 표창 5회, 국무총리 표창 1회 등 총 3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2014. 12. 23. ○○ 전국 1위 성적으로 경감 특진을 한 점,
소청인은 퇴직 4년을 앞두고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불명예스럽고 안타깝고, 처와 두 명의 자녀 및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93세 노모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완료하여 주었고,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
소청인은 당직 상황관리관으로서 4시간 21분의 근무지 이탈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갑상선암 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치료약을 복용하기 위하였음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소청인이 상황관리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근무지인 ○○경찰서를 4시간 21분간 벗어난 사실은 소청인도 시인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더 이상 없다 하겠다.
또한 이 사건 증거 등 제출된 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즉
① ○○경찰서 당직근무지침에서는 일반 당직원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는 청사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 대기자는 지정된 대기장소에서 휴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후반 상황관리담당관(부당직관)에게 연락하고 근무지를 벗어남이 타당하다고 보임에도 위 부당직관 경위 ○○○은 소청인에게 약을 가지러 갔다 오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또한 소청인이 언제 경찰서를 나갔다 왔는지 모른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중요한 약임에도 집과 사무실에 나누어 보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감찰관의 질문에 약이 거의 소진되어 몇 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처방전에 따르면 소청인이 사건 발생 열흘전(‘16.12.14.) 6개월 치 약(190알)을 처방받았으며, 아침식전 30분전에 복용하라는 의사의 처방(○○병원, 담당의 D)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소청인이 분실한 약통을 찾기 위하여 방문하였다는 ○○동 소재 소청인의 주거지와 ○○ 사우나는 ○○경찰서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8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④ 전직 경찰관인 선배 C는 당일 저녁 모임을 가던 중 사우나 앞 노상에서 소청인을 우연히 만나 자신의 차안에서 약 20분가량 대화를 나누었고, 당시 소청인이 사우나를 하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10일 전에 6개월치의 약을 처방받았다면 통상 일부 휴대하면서 집에 일부 보관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먼저 소청인이 휴대하던 약통을 분실하였다면 우선 집에 일부 보관 중이던 약을 복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음으로 사우나에 가서 분실한 약통을 찾아서 복용하였으면 바로 복귀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설령 사우나에서 복용한 후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우나의 위치가 ○○경찰서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8분 정도 소요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일반상식 수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무지를 이탈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징계사유
소청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근무시간 임박하여 경찰서로 귀서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고 후 미흡하게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소청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시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 다툼이 더 이상 없다 하겠다.
또한 이 사건 증거 등 제출된 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즉
① 피해자 B는 피해차량 전면에 항상 자신의 연락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교통조사계 경사 E는 사고현장에서 피해차량 확인시 차량 전면에 운전자 연락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현장 주변 CCTV 판독결과에 따르면 소청인이 사고 후 자신의 차량에서 메모지를 꺼내 피해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에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하고 즉시 회수하여 현장을 떠나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③ 피소청인이 당시 현장 CCTV영상과 소청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청인이 연락처를 기재 피해차량 전면에 올려놓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제출한 사진을 보면 실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청인이 흰색메모지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후 메모지를 회수하기까지 소요시간 약 4초에 불과하였고, 소청인이 심사 당시 제출한 휴대전화로 찍은 당시의 사진 원본을 보아도 전화번호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소청인은 2016. 12. 27. 당시 교통조사계장 경감 F의 사고사실 문의에 대해 교통사고 사실을 시인하며 피해차량에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두고 왔으니 도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경사 E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추적수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며, 파편물 등 도로 낙하나 통행 장애가 없고, 종합보험이 가입된 점을 참작하여 내사종결처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다년간 경비교통업무 등을 담당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차량 전면에 연락처가 적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물피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더불어 소청인은 교통사고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당일 09:00~익일 09:00경까지 근무하여야 함에도 13:46부터 18:05까지 약 4시간 21분간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이었던 점을 부가한다면 그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대로 경과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2]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장 이탈 금지 위반(나. 무단결근)인 경우에는 ‘정직~감봉’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실의무 위반(카. 기타)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마. 기타)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경우 2개의 비위사유가 경합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상훈 감경대상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양정기준 내에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청인은 경찰서로 귀서를 하여야 할 시간이 급박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면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변에 메모지가 없었다고 하면 부당직관에게 전화하여 양해를 구하고 112신고 등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한 전력도 있는 소청인이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소청인은 피해차량을 충격 후 차량 전면 유리하단에 빈 메모지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곧바로 회수한 조치는 경찰간부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며, 그 행위에 있어 고의성도 있다고 의심이 되는 점,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변명 또는 회피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