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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9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706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29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전일 야간근무를 마친 소청인은 2017. 4. 1. 관외여행 허가 없이 비번일과 야간휴무일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으며 제주도에서 배우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3병(7잔) 정도를 마시고는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고 배차 지연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렌트차량(01허○○, ○○)을 이용하여 약 1km정도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90%상태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적발이 되었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략하고 3일이 경과한 4. 4. 출근 후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과 소청인이 자신의 안일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제주도 여행은 당초 아내의 친구(B) 주관으로 소청인의 아내와 아들(6세)이 함께 가는 것으로 2017. 4. 1.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예약이 진행 중이었는데 아내 친구의 어머니가 갑작스런 수술로 급히 여행 일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고, 항공권은 취소가 가능하나 숙박 등 제반 사항은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며 여행이 취소되면 아내에게 미안하게 된다면서 아내의 친구가 일정대로 소청인을 포함하여 가족끼리 여행할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경계강화 기간에 따른 경찰공무원 현업 근무환경 때문에 가족여행 계획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내 친구의 배려로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회가 왔고 야간휴무일과 비번 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고민 끝에 하는 수 없이 가족여행을 결정하고 급히 항공권을 예약하여 당초 일정대로 아내는 4. 1. 오전 11:15 비행기로 출발하였고 소청인은 근무상황을 감안하여 당일 오후 4:40 비행기로 출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은 3. 31.경 제주행 항공예약을 하게 되었으며 ○○파출소장 경감 C와 4. 1. 중요행사 경호경비근무에 동원되었다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주도 가족여행 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고, 이어서 ○○경찰서 ○○계 D 경장과 통화하여 같은 날 경호경비근무 동원시간이 07:00부터 11:00까지임을 확인하고 당일 오후 항공편으로 제주에 다녀온다고 ○○파출소 E 경위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제주도에 먼저 도착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와 함께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하였고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던 관계로 소청인은 소주 1병의 2/3정도를 마셨으며 식사를 마친 같은 날 22:00경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같은 날 22:25경 배차지연에 대한 1차 문자 연락이 오고, 이후 같은 날 22:42경 ‘배차가 되지 않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지연 안내 전화를 받았다.
30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쌀쌀한 기온에 차량 안에서 대기하던 아내와 아들은 잠이 들었으며, 소청인은 전날 야간근무와 당일 오전 경호경비근무 동원으로 16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여 피로가 겹치는 상황에 당황하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술을 마신 것을 망각하고 숙소로 가려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던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없고 재직기간 동안 일체의 징계를 받은 전력 없이 평소에도 음주를 많이 하지 않으나 음주를 하게 되면 대중교통으로 귀가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평소 이용하는 대리운전을 꼭 불러 귀가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은 술을 마시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고 마신 양도 소주 1병보다 적은 양이었으며 낯선 환경에서 1시간 가량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든 아내와 아들 걱정에 소청인이 순간적으로 망각하였던 것으로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잠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짧은 생각과 행동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단속된 당시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임을 밝힌 후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면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점,
소청인이 평소 근무하면서 근면·성실·청렴과 봉사 노력을 다한 결과로 최근 2년간 성과평가 결과에서 2015년 A등급, 2016년 A등급을 받았고 수사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를 비롯하여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는 것과 소청인을 지켜본 ○○경찰서 ○○파출소장 외 76명과 ○○경찰서 소속 동료 128명 등 총 204명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고,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긴 가정경제의 어려움은 조직 내에 불신을 초래한 결과로 감내하고 있으니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것을 헤아려 향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직발전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2017. 4. 1. 07:00∼11:00, 전일 야간근무였던 소청인은 ○○ 경비동원 근무를 하였다.
2) 같은 날 16:30∼19:20경, 소청인은 ○○공항을 출발하여 17:40경 제주공항에 도착하였고 렌트차량(01허○○, ○○)을 운전하여 먼저 도착한 가족이 있는 ○○호텔로 이동하였다.
3) 같은 날 20:00경, 소청인은 가족과 함께 제주시 ○○동 소재 ‘○○’ 식당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시켜 소주 7잔을 마시고 배우자는 맥주에 소주를 약간 섞어서 3잔을 마셨다.
4) 같은 날 22:12경, 소청인은 식사를 마치고 식당 옆 골목에 세워 둔 차량으로 가서 대리운전(010-○○-○○)을 불렀고, 22:25경 ○○대리운전(064-○○-○○)에서 ‘잠시 배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사님 확인 중에 있으니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통보를 받았으며, 22:42경 대리운전상황실(064-○○-○○)에서 배차가 안 된다며 더 기다리라는 전화를 받았다.
5) 같은 날 22:45경,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소청인은 차량 근처 ○○ ○○동 ○○점에서 9,800원을 소비하였고, 이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숙소로 가려고 렌트차량(01허○○, ○○)을 직접 운전하였다.
6) 같은 날 23:02경, 약 1km정도 운전하던 소청인은 제주시 ○○로 ○○ ‘○○’ 남측 약 300m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결과 0.090%로 측정되었다.
7) ○○경찰서는 2017. 4. 4.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였고, ○○경찰서에서는 2017. 4. 18.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불구속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2017. 4. 26.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재 이송되었다가 2017. 5. 12.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8) ○○경찰서장은 2017. 4. 6.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7. 4. 12 ‘정직3월’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7. 4. 13.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정직’ 상당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청은 연초부터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을 위한 특별경보를 반복적으로 발령하였고, ○○지방경찰청은 2016. 12. 14. ‘복무기강 확립 감찰활동 강화계획’을 시행하고 2017. 2. 22. ‘복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와 2017. 2. 20. ‘의무위반 없는 정정당당 ○○경찰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등 소속직원들의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
3) 2017. 3. 9. ‘전국경찰 비상근무 발령 하달’로 당시 ○○지방경찰청은 경계강화근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소속 경찰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소청인은 허가 없이 여행을 하였으며, 적발 즉시 보고하지 않고 3일이 지난 후 지연 보고하였다.
4) 소청인은 평소 소속기관 및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 근절 지시와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의 감독자 등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
5) 소청인은 2006. 6. 30. 경찰에 입직하여 약 10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감경대상 표창은 없이 지방청장 표창 2회, 경찰서장 표창 11회 등 총 13회의 비감경대상 표창경력이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 감경 제외대상에 해당되며, 본 건 외에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 전력은 없다.
6)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장 외 76명과 ○○경찰서 소속 동료 128명 등 총 204명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므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관외여행에 대해 전화상으로 ○○파출소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소청이유를 통해 주장하고 있으나 ○○파출소장 경감 C는 소청인에게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 역시 2017. 4. 4.자 진술조서를 통해 관외여행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사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경계강화근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에 따라 구두 보고가 아닌 시스템 상 ‘관외여행’을 목적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고 허가를 득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역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여행이었다는 변명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적발되었고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정직’ 상당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대리운전을 신청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린 시간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을 회피하려고 했던 정황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청인은 소중한 가족을 뒷좌석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고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그간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와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 건 비위에 이른 것이며 적발이 된 후 즉시 소속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 보고를 한 점을 부가하고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강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