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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6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919
강제추행(정직2월→기각)
사 건 : 2017-467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검찰청 6급 A
피소청인 : 검찰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에서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7. 23:00~24:00경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소청인 차량 안에서 동승자인 같은 청 소속 검찰수사관인 피해자 B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소청인은 비록 비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조서, 소청인과 피해자 사이의 핸드폰 문자메세지, 진술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6. 7. 23:00~24:00경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동승자인 같은 청 소속 검찰수사관인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고 하는 혐의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소청인은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소청인 자신에 대하여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과 피해자 간의 핸드폰 문자메세지, 진술 등으로도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만큼 대질조사나 심리생리검사 등을 통하여 B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러한 절차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소청인과 피해자 B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이며 2016. 6. 7. 소속 부서 부장 주재하의 회식에 참석하였다.
나) 소청인은 같은 날 23시 경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불러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6. 6. 9. 소청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소청인에게 2016. 6. 7. 밤 귀가하던 중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 따진바 있다.
라) 이에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답신을 하였다.
마)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점과 관련,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자신의 비위혐의를 인정하는 듯 메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다음날 만나 이야기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행위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더2417판결, 대법원 2013. 9. 26. 2013도5856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 법원에서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3)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징계사유로 제시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단순히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힘들어보여 도와주다가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이 이 사건 발생 2일 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소청인의 행동에 대하여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고, 소청인 또한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사과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물론 이와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따지는 상황에서 당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그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상황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소청인과 피해자는 평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돈독한 사이로서 피해자가 특별히 소청인을 음해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 상담을 구하거나 하소연을 하였다는 진술도 확인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험칙상 소청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증거가 존재한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반대되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감봉’ 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비위는 감경대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함께 일하는 동료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그간 소청인과 함께 일하면서 매우 힘들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원처분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