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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61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0914
시보임용기간 중 부적절행위(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7-461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6. 22.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5. 순경(시보)으로 임용되었고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인 2017. 2. 21. 근무결략 및 품위손상으로 적발되어, 2017. 3. 7. 감봉1월의 처분을 받았던 바, 비록 ○○경찰서 정규임용 심사자료심의회에서 정규임용 제청으로 의결되었으나,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타 직종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채용단계에서 부적격자 배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경찰공무원 시보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엄격하게 정규임용 심사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조기 배제하여 경찰 기강을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및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건 관련
소청인의 비위내용은 2017. 2. 21. 04:00~06:00경까지 18세 연상인 경사 B(기혼)와 112순찰차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2회에 걸쳐 서로 키스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품위를 손상하고 해당 2시간 동안 근무를 결략한 것으로, 당시 B 경사가 소청인에게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쓴 것은 아니었으나 순찰차 내에서 갑자기 B 경사가 “근데 오늘따라 예뻐보인다”고 말하며 운전석에 있던 소청인에게 넘어와 키스를 했고 이에 소청인이 당황한 사이 B 경사가 소청인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평소 소청인에게 세세하게 업무를 챙겨주던 선배에게 시보여경인 소청인이 이를 거절하면 소청인을 배제시키거나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키스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청인은 이러한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런 뜻에서 소청심사청구도 하지 않고 대신 3개월간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성실히 근무하였다.
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 관련
소청인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동창들의 확인서를 보면 소청인은 봉사활동이나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선생님들의 의견에서도 항상 밝고 성품이 착하고 긍정적이며 친구들간 사이도 좋다고 하는 등, 학창시절부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대학졸업 후에는 ○○공사 ○○에 계약직 사무보조원으로 2년간 근무하며 당시 함께 근무했던 과장님도 소청인의 성실한 태도와 업무능력을 확인해주셨다. 소청인이 2016. 5. 27. 경찰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소청인의 책임지도관인 C 경위, D 경위가 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에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직원들과도 잘 융화하고 대민업무도 무난히 처리하고 있으며, 동료와 소통이 잘 되고 국가공무원으로 자질과 역량이 있으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였다. 소청인이 근무해 온 ○○경찰서 전 서장님과 순찰팀장, 동료 직원들도 탄원서를 통해 소청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전남에서 제일 힘든 하당지구대에서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아울러 소청인은 징계사건 이후에도 수배중인 절도현행범 검거, 혼성 도박단 검거, 강제추행범 현장 검거 등 여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해 근무하였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상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규임용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면직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사관리지침에 따르면 당해 공무원의 신상자료, 책임지도관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의 경찰학교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에 해당되고 근무성적도 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며, 하당지구대 근무당시 근무실적 및 동료와 선배경찰관들의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아 이러한 소청인에게 ‘감봉1월’의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에 ○○경찰서장 표창 및 경찰청장 장려장 등을 수상하였으며, 소청인의 직권면직으로 소청인 부모님과 동생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16. 5. 27. 순경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2. 21. 04:00~06:00까지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기혼인 경사 B와 112순찰차 내에서 2회 입맞춤을 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2017. 3. 7. 감봉 1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② ○○경찰서 정규임용심사자료 심의회에서는 2017. 6. 15. 소청인의 교육훈련 성적, 근무성적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승인하고 정규임용을 제청하기로 의결하였다.
③ 2017. 6. 2. ○○지방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과오를 반성하고 근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부적절한 행위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결함을 가진 것으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보아, 정규임용을 부결하여 소청인은 2017. 6. 22. 면직처분 되었다.
나. 관련법령
「경찰공무원법」제10조 제3항에서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근무성적평정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 정규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면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심사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영 제20조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영 제47조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소속 상사의 소견’을 나열하고 있다.
다. 판단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또 하나의 절차이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므로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소청인은 1년의 시보임용 기간 중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할 수 있으며,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 내용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도덕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이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서 시보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처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소속상사 및 책임지도관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정규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감안하여 소청인의 신상자료 및 평가서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이 917.76점으로 만점(1,000점)의 60퍼센트를 크게 초과하는 점, 근무성적 평정 중 제2평정요소 평정점이 14.500점으로 만점(20점)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점, 소청인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소속상사와 책임지도관의 소견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향후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대가 된다고 한 점, 동료 10명의 평가결과도 전 항목에 대해 모두가 만점의 평가를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업무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 및 경찰청장 장려장을 받는 등 실적을 인정받은 점, 소청인의 비위가 경찰청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에서 규정해 놓은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의 구체화 기준(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에 해당되지는 않는 점,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면직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소청인이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