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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15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831
직장이탈, 수당부당수령(감봉2월, 징계부가금(1배)→각 기각)
사 건 : 2017-414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7-415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각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생활안전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는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따라 휴가를 하고자 아는 때에는 근무상황부(e-사람 시스템)로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파출소 순찰3팀에서 근무하던 중, 파출소장 경위 B(현, ○○치안센터장)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연가 승인 없이 2016. 6. 25.과 26. 이틀간 주간근무(07:30~19:00)임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며, 그럼에도 근무상황부(e-사람 시스템)에 마치 근무한 것처렴 하여 연가보상비 213,388원을 부당 수령하였던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모범공무원 및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대상 상훈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목 디스크와 치아(뼈) 이식수술 및 눈 결막염과 염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수도권의 병원 여러 곳에서 진료(수술포함)를 받아 왔으며, 특히 2016. 6월 ○○병원에서 ○○ 이식수술을 하고 현재까지도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6. 6. 25일과 26일 연가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2016. 6. 9일과 10일 수술, 11일과 13일 병가 등으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여 그 전에 연가를 하려 했으나, 너무 자주 근무를 빠져 동료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2016. 6. 25일과 26일 연가를 관리반 직원에게 ‘2016. 6월중 휴무지정표’에 연가결재를 부탁하였고, 이는 근무일지 기재 특성상 관리반에서 처리하며 관리반직원은 그 내용과 소청인이 고지한 내용대로 2016. 6. 25일과 26일 ○○파출소 근무일지(갑)상에 ‘사고자(연가)’로 관리반원이 등재하여 처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소청인은 2016. 4월 소청인의 잦은 병가 등에 대해 주변인들의 말만으로 내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비위관계를 밝히지 못하자 당시 무단으로 직장이탈을 하였다고 한 것이나, 당시 소청인은 휴무지정표에 연가를 올렸고 근무일지상에도 ‘사고자(연가)’로 처리되었으며, 소청인이 연가 신청시 파출소장은 연가중으로 연가보고를 사실상 관리반원에게 알려 올렸으며, 후일 출근한 소장도 이를 알고 아무 일 없이 평소대로 근무에 임하였던 바, 만일 당시 소청인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었다면 관리반원이나 동료들이 전화로 문의하거나 연가중인 소장에게 보고 등 사후처리 등을 하였어나 할 것이나, 아무도 문제제기한 바 없었다. 이는 몸이 아파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도 근무시에는 성실히 근무한 소청인에 대한 표적징계에 해당한다.
아울러 소청인은 약 30여년간 큰 과오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년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본 건은 1년여전에 건강상 문제로 어쩔수 없이 연가를 신청하고 처리된 사안으로 이를 감찰하여 징계처분한 점에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파출소에서는 근무교대 등 필요시 활용할 목적으로‘휴무지정표’에 직원들의 휴무상황을 미리 표시하여 익월의 계획을 전월 말에 작성하여 별도의 파출소장 결재나 보고 없이 파출소 내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2016. 5월말경 ‘6월 휴무지정표’에 일자에 따라 병가, 연가, 공가 등을 기재하였으며, 6. 25(토)과 6. 26(일)에 연가로 기재하였다.
② 2016. 6. 25(토) ~ 26(일), 소청인은 주간근무(07:30~19:00)였으나 e-사람 복무상황에 별도의 연가결재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당시 주간근무일지에는 사고자란에 ‘소청인(연가)’로 기재되어 있었다.
③ 소청인은 6. 25~26 연가가 포함되지 않은 채, 2016년 연가보상비 1,280,330원(12일분)을 받았고, 2일분에 대한 금액은 213,388원에 해당한다.
④ 2017. 4. 28. 소청인의 병가신청 등에 대한 첩보가 제기되어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했으나, 병가 사용에 대한 복무위반이나 근무태만에 대한 비위는 없는 것으로 종결했고, 2016년 소청인의 복무사항 확인 중, 2016. 6. 25.~26. 연가결재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연가보상비를 수령한 것을 발견하였다.
⑤ 2017. 5. 18.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청문보고에 따르면, 소청인이 청문감사실을 방문하여 다른 직원에게 연가 상신을 대신 부탁한 것 같다고 하여, 전화로 같은 팀에 근무하는 직원들 및 당시 관리반 직원 경장 C에게 전화 확인했으나 부탁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⑥ 이에 피소청인은 2017. 5. 17. 경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7. 5. 23. 소청인에 대해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휴무지정표에 이틀간 연가를 올렸고, 이에 따라 근무일지도 작성되었으며 당시 파출소장이나 다른 직원들도 평소처럼 근무에 임한 점에서 소청인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에 대해 소속 상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서는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의 근무상황부인 e-사람을 통해 사전에 2016. 6. 25.~26.에 대한 연가를 결재받지 않았고, 소청인이 연가결재를 올렸다고 주장하는 휴무지정표는 직원들간 근무에 대한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는 어떤 결재나 보고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기적으로도 익월의 계획을 미리 참고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재되었다고 근무상황에 대한 보고나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6. 6. 24. 금요일에 소청인이 주간근무를 했음에도 6. 25.~26.에 대한 연가가 휴무지정표에 그대로 있었기에 다른 동료들은 당연히 소청인이 e-사람을 통해 연가 결재를 받고 연가를 간 것으로 생각하고 근무일지에도 6월 휴무지정표와 같이 기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사람에 해당일에 대한 소청인의 연가 결재 내역이 없고, 소청인이 대신 동료에게 결재를 부탁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청인이 정당한 연가결재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징계 처분(감봉2월) 관련
소청인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경찰청장 표창 및 모범공무원 선발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1회 2일간 근무상황부 결재나 보고 없이 결근한 것으로 소청인의 결근으로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청인 진술조서를 볼 때 청문감사실에서 2016. 6. 25.~26.의 근무일지와 e-사람 근무상황부를 출력해서 확인시켜 주자 그제서야 연가를 갔던 것을 기억해냈고, 소청인이 만약 고의적으로 연가를 쓰고 누락하는 방식으로 연가보상비를 수령하고자 했다면 2016. 6. 25.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과실로 연가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에게 근무상황 보고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점, 소청인이 오랜 근무경력이 있고, 팀장으로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후결재도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직장 이탈 금지의무 위반(나. 무단결근)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에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경우 2016. 4. 8. 금품수수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고 2016. 6월 이번 사건이 있었던 것이므로, 견책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6개월 중에 있었던 비위에 해당하여 두 단계 위의 징계의결도 가능하다. 또한 소청인이 2016. 4월 견책처분을 받아 그 이전 경찰청장 표창 및 모범공무원 수상에 대해서는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바,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부가금(1배) 관련
소청인이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소청심사 대상으로 삼았기에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의 비리에 대하여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낮음에 따라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처분 시에 재산적 제재를 부가할 수 있는 근거로 징계부가금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5. 11. 19. 이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2016. 6. 25.~26. 이틀간 1회에 걸쳐 연가 결재 없이 무단결근하고 해당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13,388원을 부당수령하게 된 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2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1배’ 부과처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연가보상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수조치가 가능하나, 별도의 환수조치 없이 본 건 징계부가금(1배) 의결을 한 것인 바, 원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