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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0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905
성희롱(해임→기각)
사 건 : 2017-40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가. 2016. 2월말경 소속팀원 경사 B와 순경 C가 커피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순경은 더 커야 하니까 젖 많이 먹어”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경사 B와 112순찰차 근무 중 B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얹고, 외근조끼 가슴부위를 툭툭치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하였으며,
나. 2016. 4월경 팀원 경장 D와 소내 근무 중 음양오행 관련 부부관계에 대해 대화를 하다 여성의 특정 부위를 된장통으로 비하하는 등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같은 해 7월경 특별한 이유 없이 손을 잡는 등 추행하였고,
다. 2016. 12월경 시보순경 E와 근무 중 E의 외근조끼 가슴 부위에 있는 무전기를 꺼내면서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 행위를 하고 및 2017. 1월경 소내근무 중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을 ‘개’로 비하하면서 “나는 개 같은 여자가 좋다”라며 성희롱 언행을 하였으며,
라. 2016. 12월경 순찰차 근무 중 순경 F에게 남성성기 모양의 빵과 자신의 성기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2017. 1월경 단체카톡방에 음란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동료 남, 여 경찰관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순경은 더 커야 하니까 젖 많이 먹어라’라며 성희롱을 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B와 C가 이 우유를 마신 곳은 ○○로의 편의점이었는데 그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특히 제복을 입은 소청인이 제복을 입은 여경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젖 많이 먹고 빨리 커라’라는 식의 말을 과연 하였을지, 설사 그런 말을 하였다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들며,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B 경사와 순찰차 근무를 하면서 순찰차 내에서 왼쪽 허벅지에 손을 얹거나 가슴부위를 툭툭치는 등 3회에 걸쳐 성희롱을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기억으로는 순찰차 안이 좁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맞장구를 치면서 왼쪽 무릎 근처를 쳤던 것으로 기억할 뿐, 의도적으로 허벅지에 손을 얹거나 가슴부위를 친 사실은 없다.
2) 징계사유 나항에 대하여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음양오행, 사단칠정론 등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음양오행에 관하여 몇 차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즉 오행 중 금은 물을 살리고, 물은 나무를 살리며, 토는 여자를 지칭한다며 오행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야기한 것으로, 여성의 신체부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남자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남‧여의 연애하는 것을 빗대어 여자가 된장통을 흔들면서 나 잡아 봐라고 하는 식으로 농담을 하였을 뿐, 여경들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소청인이 무슨 일 때문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D 경장의 손을 잡아끈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의도적으로 D 경장의 손을 잡아끈 것은 아니었다.
3) 징계사유 다항에 대하여
당시 소청인은 E 순경과 순찰차를 이용하여 목 근무를 하였는데, 마침 소청인의 무전기 밧데리가 모두 소모되어 소청인은 급한 마음에 E 순경이 여경인 것을 망각한 채 동료경찰관의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무의식중에 가슴부위에 있는 무전기를 빼간 것 일뿐 아무런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전 근무지의 경찰가족 행사장에서 당시의 서장께서 경찰가족의 내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듯이 경찰관 부인의 내조 역시 그래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개 같은 여자가 좋다’라고 농담을 섞어 이야기한 것을 직무교육 시간에 인용한 것을 두고 ‘나는 개 같은 여자가 좋다’라는 부분만 강조하여 마치 소청인이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을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
4) 징계사유 라항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6년경 부인과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 ‘러브랜드’라는 곳을 관람하였는데 마침 그곳에 남자 성기모양의 빵을 파는 것을 보고 부인과 같이 그것을 하나 사서 먹으면서 모양이 예사롭지 않아 무릎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가 F순경과 같이 순찰차 근무를 하던 중에 그 사진을 보여준 것이고,
또한 소청인은 지인이 보내준 동영상을 단체카톡방에 실수로 올린 것으로, 이 사실을 알고 즉시 E순경에게 전화로 사과하였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E 순경도 동영상은 이미 지웠으며 문제 삼지 않는다는 답신을 하였다. 다음날 출근을 하여 재차 사과를 하자 E 순경이 ‘나도 나이가 몇인데 알 것은 다 안다’라면서 잊어버리고 파이팅 하자는 말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과장된 것이고, 소청인이 부인하는데 대하여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하며 소청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피소청인이 무리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19○○.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약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다수의 표창과 상장을 받았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사소한 계고처분 외에는 특별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르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서 ‘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자들은 본건 징계사유와 같은 피해 일시‧장소, 경위, 당시 분위기, 피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면서, 피해자 경사 B는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기분이 너무 더러웠다.’,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며 당시의 감정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들도 ‘성적인 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다.’, ‘부끄러웠다.’면서 당시 느꼈던 성적 굴욕감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팀장인 소청인과 직원 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편한 직장 동료로서 성적 언동 등이 양해될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상황 내지 이유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수위도 상당히 높아 피해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거부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들은 이러한 굴욕감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토로하며 상담을 하고 고민 끝에 이를 문제 삼기로 결정함으로써 징계절차로 이어진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다른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청인이 업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하위직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소청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비위의 내용과 빈도,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또한 소청인의 언행에 상당한 수위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섞여 있어 피해자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성인지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가 그 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부단한 교육 및 지시가 있었고, 더욱이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직장내 성희롱은 가해자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외부에 알릴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해 어느 정도 감내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선고 2007두 22498)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기준을 따를 때,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