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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92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817
시보임용기간중 성희롱 발언, 근무불성실(직권면직→기각)
사 건 : 2017-392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9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12. 우정서기보시보로 신규채용되어 ○○부 ○○지방우정청 ○○우체국 ○○과에서 근무하던 우정직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시보임용기간 중임에도 2017. 3월경부터 2017. 5. 8.까지 5차례에 걸쳐 ○○팀장 B(여)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언동과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업무시간 종료 후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성적모욕감과 신변의 위협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업무수행시 소청인의 불친절한 태도로 계약택배업체로부터 직원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제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으며, 2017. 4. 26. 계약택배 반품업체 직원(여)에게 욕설을 하여 VOC 민원을 유발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징계의결 요구되었고, ○○우체국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최초 성희롱 발언시 B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4차례나 성적인 언동을 반복하고, 여성비하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을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성인지도가 낮아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청인의 근무성적, 평소 근무태도, 공직관,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규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성희롱 및 부적절 발언 관련 사건경위
소청인은 B ○○팀장과 2017. 1월경부터 같이 근무해왔는데 소청인은 직장을 다닌 경험도 없고 여성과 근무해본 적도 없어, B가 소청인의 상의를 만지고 바지에 먼지를 털어주는 등 친절히 대하고 해서 B가 소청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마음이 들떠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B에게 이뻐보인다는 뜻으로 “색기가 흐른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발착실에서 B가 자신이 입은 상의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B가 그 옷은 과거에 바지도 입지 않고 그냥 입었다고 말을 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쳐다보게 되었고 “바지 한번 벗어 보라”고 말을 하자, B가 “대리님 성희롱 하셨어요”라고 말을 하여, 그 후에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성인지도가 낮아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전화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2017. 3월경 퇴근 후 술에 취해 B가 나에게 화를 낸 것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한 적이 있으나,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아서 말없이 전화를 했고, 그 뒤에 한 번 더 술이 취해 그런 적이 있다. 그 뒤에는 B와 화해를 했고, 2017. 5. 8. 밤에 또 술에 취해 전화를 해서 두서없는 말을 하던 중 욕설도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목적 없이 한 것이다.
2017. 2월 회식자리에서 C 영업과장에게 “술을 한 잔 따라 보세요”라고 말을 했고, 안주가 떨어져 영업과장님이니까 안주를 더 사라는 의미에서 “나에게 잘못 보이면 힘들어진다”고 말 한 적이 있으나, 술에 취하여 한 말이었다.
2017. 4월경 반품업체 여직원과 통화 중 “택배 하는 놈이 뭘 알어. 야 임마 내 말이나 들어.”하는 소리를 듣자, “야, 미친년아”하고 말 한 적이 있으나, 순간적 충동으로 한 말이며 그 후 바로 전화를 해서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다.
나. 기타 업무태도 등
소청인의 업무는 오전에 중간수도(택배 화물을 집배원이 배달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중간 중간에 가져다 두는 일)를 하고, 오후에는 계약택배나 방문택배, 반품회수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하였는데, 50세에 얻은 직장이라 성심을 다해 열심히 일하였다. 한번도 지시사항을 어겨 물건 가져오는 일을 지체한 적 없고 계약택배 고객으로부터 직원교체 요구 민원제기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이 걸리지만 제 평생의 처음 직장이라 한번도 출근에 늦거나 일찍 퇴근한 적이 없으며 집배원 분이 먼거리에 택배를 갖다 두라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팀장 B가 여자고 나 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업무 지시를 어긴 적은 없으므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해 성실한 근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팀장 B에게 술에 취해 전화하는 등 실수를 하였으나,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정년이 10년도 남지 않았지만 그 동안이라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본 건 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확인된다.
1) 소청인은 2016. 12. 우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우체국 ○○과 ○○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7. 2. 27.경 송별회 자리에서 소청인이 앞자리에 있던 영업과장(여)에게 술 한잔 따라 보라고 요구하여, 영업과장이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과장님, 저한테 괴롭힘 당하고 싶어요?”라고 하여 직장상사에게 부적절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소청인은 문답서와 소청이유서 등에서 발언사실은 인정하며 술에 취해 안주를 더 사라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고 하였다.
2) 2017. 3월경 오후 근무시간에 소포실(발착실)에서 소청인과 피해자(○○팀장)가 단둘이 있을 때 “팀장님은 색기가 흐른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바로 소청인에게 구두 주의 주었으나, 며칠 후 또다시 해당발언을 하여 두 번에 걸쳐 주의를 주었으며, 2017. 4. 3. 14시경, 소포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중에 “오늘 내가 입고 온 이 옷(원피스)은 과거에 바지도 입지 않고 그냥 입었다”는 얘기를 하자,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팀장님 옷(바지) 한번 벗어 보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성적 발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문답서 등에서 발언사실은 인정하며, B 팀장이 예뻐 보인다는 뜻이었으며, 바지와 관련해서는 농담으로 한 발언이라고 하였다.
3) 소청인은 2017. 3. 24.경 퇴근 후 밤 늦은 시간에 혼자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전화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였으며, 2017. 4. 6. 22시경 오후 10:38분부터 익일 새벽 12:14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13회에 걸쳐 혼자사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녹음해 두었다. 이에 대해 소청인도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며, 처음 전화한 것은 여자 직장상사(피해자)가 본인에게 4차례 업무상 화를 낸 것에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전화했던 것이고, 4. 6.은 술에 취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2017. 4. 26.경에는 소포실에서 소청인이 계약택배 반품업체 여직원과 전화로 말다툼 중 여직원에게 “야,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우체국콜센터 VOC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 소청인은 소청이유서 등에서 고객이 먼저 본인에게 “택배하는 놈이 뭘 알어. 야, 임마 내 말이나 들어.”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으며, 이후 바로 사과하여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소청인은 2017. 4. 27. 15시 ~ 16시경 소포실에서 혼자 근무 중인 피해자의 사무실 전화로 전화하여 받으면 바로 끊는 방식의 전화를 수차례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었으며, 이에 대해 소청인은 문답서 등에서 당시 반품택배접수 사유입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지시에 불만이 있어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17시경, 우편물류과장이 소청인에게 밤늦게 업무와 관련없는 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구두 경고하였고, 소청인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6) 2017. 5. 8. 23시경 소청인은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수차례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녹취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소청인은 소청이유서 등에서 전화하여 욕설까지 한 사실은 인정하나 술에 취해 목적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7) 이에 피해자는 2017. 5. 10. 평소 소청인의 성적언동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밤늦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고충을 ○○과장에게 토로하여, ○○우체국에서는 2017. 5. 24.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권고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2017. 5. 30.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동을 사유로 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5. 31. ○○우체국 2017년도 제1회 시보공무원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해 ‘면직’을 의결하여, 피소청인은 2017. 6. 2.자로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시보임용제도의 취지 및 관련규정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에서는 정규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임용하거나 면직하려는 경우에 미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면직 처분의 적정성 판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 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이에 대해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면직사유에 적시된 발언이나 전화통화 사실들은 인정하고 있으나, 성희롱 의도는 없었고 오해로 인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전화통화나 회식자리에서의 발언은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고, 고객에게 욕을 한 것은 고객이 먼저 욕을 하여 순간적 충동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소청인은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미혼인 직장상사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색기가 흐른다”라는 표현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이며, 설사 소청인이 여성과 함께 직장생활을 해 본 적이 없어 표현이 서툴러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7년 3월경 처음 피해자에게 그런 표현을 했을 때, 피해자가 구두 경고를 주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언동을 반복하고 이 때에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불쾌의 표현을 하였고 소청인도 피해자가 불쾌해 했음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소청인은 주의하지 않고, 2017. 3. 24.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의상에 대해 얘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옷(바지) 한번 벗어보라”고 한 점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있었음에도 성희롱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2017. 4. 6.과 2017. 5. 8. 전화를 하면서 “이년아, 전화 받아라”, “유부녀면 내가 전화를 했겠냐” 등의 표현을 하고, 2017. 4. 11.은 피해자와 직장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남자팀장이 지적을 하면 그러지 않을텐데 여자팀장이 지적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불만이었다고 얘기한 점 등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인격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보여, 소청인의 성적 언동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미혼으로 혼자살고 있음을 알고 늦은 밤 말없이 전화를 계속한다거나 회식자리에서 여자 과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등의 행동은 소청인이 직장 경험이 없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7. 2월부터 3월, 4월까지 이어졌으며, 심지어 2017. 4. 27.에는 피해자의 업무지적에 불만을 품고 취중이 아닌 상태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말없이 전화를 계속한 바 있고, 같은 날 해당과장까지 소청인에게 구두경고를 주고 다시 전화하지 않기로 소청인도 약속했음에도 2017. 5. 8. 또다시 소청인에게 늦은시간 전화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였던 바 술에 취한 실수로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2017. 4. 26. 계약택배 반품업체 여직원과 통화하다가 고객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대화 도중 고객이 먼저 소청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를 하므로 고객의 불만이나 기분 나쁜 발언도 참고 응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순간의 기분에 따라 욕설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이며 이 또한 공무원의 품위손상 비위가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행위는 성희롱과 기타 품위손상의 비위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피소청인이 중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 의결 요구한 것에 어떠한 하자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50세에 얻은 직장이라 택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직원교체 민원제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팀장이 나보다 나이어린 여자라고 해서 지시사항을 어긴 적도 없으며,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2016. 12.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2월말부터 앞서 살핀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여 2017. 5. 30. 임용권자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며, 징계의결요구시 첨부된 소청인의 평소 행실을 보면, 시보기간 중 소청인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자질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3호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3호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피소청인의 원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