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35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70713
감독태만 및 업무처리 소홀(감봉1월, 감봉3월→각 취소)
사 건 : 2017-35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359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A, 8급 B
피소청인 : ○○소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4.26. A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 B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소 ○○과 ○○계 주무계장으로 근무 중인 일반직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소 ○○과에서 근무 중인 일반직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소 입‧출소, 영치금품, 면회접수 및 호송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 주무계장으로서 관련 문서의 검토자이자,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속 직원(소청인 B)이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9조 및 제50조에 의거 치료감호기간 만료 출소 대상자를 확인하여 만기 출소 1개월 전일까지 ○○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하나 집행기간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여 치료감호 집행기간이 도과한 피치료감호자 C(남, 42세, 조현병, 존속살해)을 ○○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수용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여 치료감호기간 만기일을 133일 도과한 후 출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므로 경징계의결 요구되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하였으나, 관련규정상 기간만료 출소대상자 보고의무자가 불분명하다는 주장, 전산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 2015. 12월 피치료감호자 감호기간 집행연장을 위해 의료진이 집행기간 만료일 파악하여 진료심의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이 있었다는 주장,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하였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건대, 진료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과장의 분장사무에 ‘피치료감호자의 입‧출소관리 및 환경조사’가 있으며, ○○과 업무분장 상에도 소청인 B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어 직근 상급자인 소청인에게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재입소자 입소일 자동합산 기능이 불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례를 볼 때 만기일 파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매뉴얼 부재나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계 주무계장으로서 이런 매뉴얼 등을 작성하거나 유지하도록 관리할 위치에 있다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요구 사항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당 구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수용기관에서 매우 중한 비위로 중간검토자이자 직원의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입‧출소, 수용통계 업무 담당자로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9조 및 제50조에 의거 치료감호기간 만료 출소 대상자를 확인하여 만기 출소 1개월 전일까지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집행기간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여 치료감호 집행기간이 도과한 피치료감호자 C(남, 42세, 조현병, 존속살해)를 ○○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수용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여 치료감호기간 만기일을 133일 도과한 후 출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므로 경징계의결 요구되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하였으나, 관련규정상 기간만료 출소대상자 보고의무자가 불분명하다는 주장, 전산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 2015. 12월 피치료감호자 감호기간 집행연장을 위해 의료진이 집행기간 만료일 파악하여 진료심의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이 있었다는 주장,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하였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건대, 진료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과장의 분장사무에 ‘피치료감호자의 입‧출소관리 및 환경조사’가 있으며, ○○과 업무분장 상에도 소청인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어 해당 보고업무는 소청인의 업무이며,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재입소자 입소일 자동합산 기능이 불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례를 볼 때 만기일 파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매뉴얼 부재나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매뉴얼 등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작성‧관리해야 할 것으로, 징계의결요구 사항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당 구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수용기관에서 매우 중한 비위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이 사건의 배경 사실
소청인이 소속된 ○○과는 행정계, 감호계, 호송계로 나뉘어 있으며, 그 중 소청인은 행정계장으로서 이 사건 당시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피치료감호자는 징역형을 선고와 동시에 치료감호까지 병과되어 2001. 1. 30.부터 위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집행이 개시되어 약 10년 5개월의 치료감호를 받고 2011. 7. 4. 가종료로 출소하였으나, 다른 병원에 입원 중 보호관찰위반으로 가종료가 취소되어 2012. 3. 30. 재입소하였다. 위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치료감호기간이 15년이고 가종료로 출소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그 만료일이 2016. 10. 24.이었으나, 입‧출소 관련 업무담당자인 ○○과 8급 소청인 B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위 만료일이 도과되었고, 2017. 3. 6. ○○부 ○○과 치료감호심의원회 담당자가 환경조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였고, 결국 대상자의 만기일을 133일 도과한 후 출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 B는 감봉3월을, 소청인 A는 감독책임을 이유로 감봉1월 처분받은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나, 다음 제반정황을 참작할 때 원처분은 피소청인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주치의 등 의료진의 주도적인 업무수행
치료감호의 목적상 ○○소는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에 있어서 병원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피치료감호자의 퇴원결정은 주치의가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선정한 후에 진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그 종료‧가종료 등을 심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출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허가자 명단을 통보 받아 출소와 관련된 행정처리(증명서 발급, 유관기관 통보, 교도소 이송 등)만을 수행하고 있어 출소와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주치의 등 의료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부차적인 행정처리만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독자적으로 출소대상자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사항을 보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문제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피치료감호자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해당 사건과 같이 가종료 취소로 재입소한 경우 이전 집행기간을 합산하는 기능이 없고, 수용기간을 일괄 검색하는 기능도 미비하여 피치료감호자가 1,200여명 되는 상황에서 입‧출소 담당자가 특정인의 성명을 입력하여 만료일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이 이 사건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소청인에 대한 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다) 관련지침의 불비 등 구조적 문제
피치료감호자의 입‧출소 관련 업무는 ○○소 설립 이래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그와 관련된 업무편람 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 사건도 치료감호 집행의 각 단계마다 담당자가 감호기간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므로 담당자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 또한 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라) 기타 감경사유
소청인은 감경대상 상훈으로 2005. 12. 23.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으며, 약 27년간 보호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성실이 근무하였고 징계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이루어진다면 소청인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이번 일로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함과 아울러 통합의료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소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대부분 가종료 출소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피치료감호자와 같이 15년에 해당한 경우가 이 사건 뿐이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기간만료 확인‧보고 관련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0조 각호를 살펴보면, 법정대리인 등의 인수여부, 시설연계여부, 의사소견서를 함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간호과(병동), 사회정신과, 일반정신과 소관이며 관련 자료들을 인계해 주어야만 보고가 가능한 구조로서 이 사건 쟁점 사항인 기간만료의 ‘확인’은 그간 업무처리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병동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소청인에게 통보해 왔으며, 전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소가 ○○병원이라는 복수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병원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피치료감호자의 퇴원결정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판단사항으로 소청인은 가종료 허가 명단을 받아서 출소에 관련된 행정처리를 수행했고 출소에 관한 실질적, 주도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분장에 기재된 ‘출소’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출소 업무의 내용, 과정,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전산프로그램의 중대한 하자
현재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는 전체 대상자의 ‘기간만료일’을 일괄 조회하는 기능이 없으며 가종료 취소로 재입소한 자의 이전 재소기간 합산기능이 없다. 이에 2017. 3. 15. 긴급하게 이 두 가지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보완 작업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의료진(담당의사, 간호사)의 감호집행기간 파악
본 사건과 다른 사례로 2015. 12. 피치료감호자 D에 대해 담당의사가 1호 처분 대상자의 감호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진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료부의 요청을 받아 ○○과에서 검찰청으로 기간연장신청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었던 것을 볼 때, 본 사건도 위와 같이 조치했어야 할 것이다.
4) 구조적인 문제
지금까지 입‧출소에 대한 지침이나 편람이 전무하였고, 이번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소 자체 지침 수립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점을 뒤집어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이 사건의 원인이었다 할 것이다.
5) 후속대책 마련
이번 사건 직후 ○○과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과장 등 6명이 유관기관의 업무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전산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였고, 입‧출소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중에 있다.
6) 기타 감경사유
소청인은 20○○년 입직한 이래 지금까지 어떠한 징계나 주의‧경고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약 5년간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점심식사 시간도 줄여가며 민원응대를 하는 등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징계로 타지역 전보조치가 된다면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본 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기간 만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133일을 도과하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7. 4. 7. ○○소장은 ○○소 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2017. 4. 12. ○○부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소청인들의 감독자인 ○○과 사무관 E, 서기관 F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2) 2017. 4. 21. ○○소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는데,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에는 외부위원이 3명 참여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소청인 A에게는 ‘감봉1월’, 소청인 B에게는 ‘감봉3월’을 의결하였다.
3) 2017. 4. 26. ○○소장은 소청인들에게 각각 ‘감봉1월’과 ‘감봉3월’의 징계인사발령을 하였고, 소청인들은 2017. 5. 24.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본 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으로 징계위원회 관할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징계위원회 관할 관련
가) 관련법리
공무원징계령 제2조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관할을 정하고 있는데, 2항에서 4항까지 크게 계급과 징계의 경중에 따라 중앙징계위윈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관할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예외로 제5항에서는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징계령에도 같은 체계 아래, 제5조에서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1. 9. 8.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징계대상자에 따라 각각 달리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의 취지는 기본적인 징계사유가 동일하거나 징계사유 사이의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 해당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함께 조사하고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관련된 징계사건 간의 징계의 정도에 형평을 도모하고 일련의 징계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예를 들어 비위행위자 A에 대한 징계사건과 그 비위행위와 관련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B에 대한 징계사건을 동 규정 제5조에 따라 ‘상‧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징계사건의 경우 행위자와 감독책임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모든 징계사건을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동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비위행위를 한 A와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B에 관한 징계사건은 동 규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공무원징계령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당시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에서도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5항의 관련사건 기준을 각 부처에 문서(2012. 8. 9.복무담당관-2473)로 통보한 바 있는데, 앞서 있었던 경찰공무원징계령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의 관련사건 기준으로 1) 징계사유가 동일한 경우, 2) 관련자들끼리 공모가 있었던 경우, 3) 징계사유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징계양정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비위사실과 관계없이 단순히 감독책임만 있는 경우나 비위사실에 일부 동일성이 있으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명백하게 징계양정을 같이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관련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판단
본 사건에서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관할이 ○○과장과 ○○사무관의 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 관할과 달리 ○○소 보통징계위원회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때, 위의 해석례 등을 근거로 판단하면 ○○사무관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사유는 소청인 B의 행위 책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감독책임이었고, ○○과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사유는 소청인 B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당시 진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음에도 심의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는 점에서 ○○과장이 단순 감독책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진료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다른 과장들은 기관장 경고 처분만 된 점에서 ○○과장의 책임 중 주된 책임은 감독책임이라 할 수 있으며, 진료심의위원회 부실 심의에 대해 소청인들과 공모가 있다던가, 타 징계사례에 비해 밀접한 관련성을 요구하여 징계양정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계급에 따라 구분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가) 관련법리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5항에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관련기록에 따르면, 2017. 4. 21. ○○소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는데,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에는 외부위원이 3명 참여하여, 소청인 A에게는 ‘감봉1월’, 소청인 B에게는 ‘감봉3월’을 의결한 바, 이는 공무원징계령의 외부위원 4명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징계위원회를 운영한 것이다. 민간위원 4명 이상의 요건은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2016. 1. 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적시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원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본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