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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5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817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351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4. 18. 21:30경 ○○시 ○○구 소재 ○○식당에서 여자 친구와 식사 중 막걸리 두병, 같은 날 23:30경 인근 상호불상의 일본식 선술집에서 청주 1팩(500ml)을 시켜 나누어 마신 후 익일 02:47경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여자 친구와 다투게 되었고, 여자 친구가 갑자기 혼자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사라져 여자 친구를 찾기 위하여 ○○구 ○○쇼핑센터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 양정기준)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정도) 규정에 의한 근무수행능력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소청인은 2017. 4. 18. 여자 친구와 1차에서 닭도리탕과 막걸리 두병을 나누어 먹었고, 같은 날 23:30경 인근 ○○집에서 청주 1팩(500ml)울 나누어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려 본인의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여자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여자 친구는 만취한 상태로 혼자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제가 편의점에 숙취해소용 음료를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자 친구가 사라지게 되었다. 근처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여자 친구는 보이지 않았고, 소청인은 술을 먹은 상태여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여자 친구가 너무 걱정된 나머지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대로에 세워둔 소청인의 차를 타고 여자 친구가 사라진 건물 주변을 돌며 100m가량을 운전을 하였고 그러던 중 여자 친구가 낯선 남자의 정차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하차하라고 하자 불상의 남자가 소청인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소청인은 본인이 남자친구라고 밝혔으며 여자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옆에 타고 있다는 남자가 자신을 성추행 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묻자 남자는 아니라고 하였고, 여자 친구가 불상의 남자와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되었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내 남자친구도 경찰관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불상의 남자는 여자 친구에게 꽃뱀이 아니냐며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차 2대가 왔으며 그 와중에 신고를 한 불상의 남자가 소청인을 지목하며 경찰관인데 술을 먹었다며 음주측정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요구하여, 소청인은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 신분을 밝히고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을 인정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소청인은 2013. 1. 에 경찰에 입문, 비록 4년 3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지방경찰청 ○○에서 각종 집회 및 시위를 막아왔고, ○○경찰서 ○○계에서 풍속업무를 담당하며 ○○업소 단속 1위를 차지하며 ○○경찰서가 ○○지방경찰청에서 종합2위를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7회의 표창과 2회의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버님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을 2개나 받으셨으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20○○년에 돌아가셔서 현재 소청인은 70세의 노모를 봉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소청인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일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몰라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잘못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행동에 대해 어떠한 징계를 받더라도 할 말이 없다. 다만 조금이라도 선처를 해 주실 수 있다면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2017. 4. 17. 21:20경 소청인 여자 친구와 함께 영화관람 후 ○○ 인근 ‘○○식당’에서 여자 친구와 닭도리탕 및 막걸리 2병을 함께 먹었다.
2) 같은 날 23:30경 “한잔 더 하자”는 여자 친구의 제의에 인근 상호불상 일본식 ○○집에서 오뎅탕 및 청주 1팩(사케 500ml)을 함께 먹었다.
3) 2017. 4. 18. 02:47경 소청인 여자 친구와 귀가를 위해 걸어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소청인이 숙취음료를 사러 편의점에 간 사이에 여자 친구가 사라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여자 친구를 찾기 시작하였다.
4) 2017. 4. 18. 시간불상, 소청인 ○○인근 약 100m 운전하다가 불상의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여자 친구를 발견하여 하차하게 한 후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 되어 소청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혈중알코올농도 0.108%).
5) 2017. 4. 25. ○○지검 ○○지청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구 약식 처분을 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7. 4. 21.‘중징계’의결 요구 하였고, 2017. 4. 27. ○○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정직3월’의결(정직3월 4표, 정직2월 1표) 하였으며 2017. 4. 29. ○○지방경찰청장이 ‘정직3월’발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시행)」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는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할 당시 여자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 걱정스러운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불상의 남자가 소청인을 112에 신고하게 된 상황 및 그 밖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는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소청인은 2013. 1. 11. 경찰에 입직하여 총 4년 7개월간 근무하였고, 지방경찰청장 표창(중요범인검거)을 포함하여 총 7회의 상훈공적이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비위사실은 상훈감경 제외 대상 비위에 해당한다.
4)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3월 4표, 정직2월 1표로 ‘정직3월’결정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3월’ 처분을 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유사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길지 않으며 음주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할 당시 여자 친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 다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공무원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에 대한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잘못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단순음주의 경우 정직상당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칙의 양정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가운데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원처분은 양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