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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48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0810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7-348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5. 5.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법 제10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관련,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타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므로 면밀한 직원관리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용단계 또는 정규 임용 이후에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임용예정직의 신분․직무를 1년간 미리 부여하여 경찰관으로서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 후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보제도가 있어, 임용권자는 시보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절차 강화방안(경찰청 인사과-○○, 2010. 8. 11.)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 시’에는 정규임용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지시를 하달, 시행중에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 10조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와 제21조, 동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2010. 8. 11.)에 따라 2017. 4. 28. 자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자료, 2017. 4. 28. 자 ○○경찰서 정규임용 심사자료, 심의회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바,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인 2016. 6. 1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되어 2016. 7. 8.자로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직3월 처분으로 감경된 사실이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 또한 인정된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타 직종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비록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정직3월로 감경되었다고는 하나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결정하고자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찰공무원법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정규 임용심사에 있어 시보경찰관의 비위행위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소청인은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심사결과 정직3월로 감경된 후 근면․성실․청렴하게 근무하였음에도 정상참작 없이 직권면직을 한 것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자 한다.
소청인은 군 전역 후 건설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해 월세값도 없이 아버지 지인의 창고로 사용하던 ○○시 ○○구 ○○동 가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는 등 가세가 기울어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육비가 무료인 자동차 전문대학에서 자동차정비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자격증을 취득 후 버스회사에 취업을 하였다. 버스회사의 검사책임자로 근무 중 천연가스 버스의 가스통 폭발사고로 여대생이 다치게 되었는데, 이 때 피해자에게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의 모습에 감동하여 소청인도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에게 진실된 도움을 주는 경찰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경찰에 도전하였다. ○○ 학원가에서 2년 넘게 수험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버지께서 사업실패 후 하시던 고물상마저 형편이 좋지 않아 상가 경비로 일을 전환하시게 되었고 어머니는 아파트 계단 청소일을 하시게 되어 경찰의 꿈을 접고 ○○부 산하 기관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첨단 순찰차 개발 및 특수 장비 개발을 위해 자동차 전문가를 뽑는다는 경찰채용공고를 보고 희망을 갖고 주경야독하여 어렵게 경찰관 경력채용 공채시험에 합격하였다.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다. 특히 육군 복무 당시 훈련 중 입은 안면부 2도 화상으로 술을 마시면 쉽게 얼굴이 달아오르고 화끈거려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소청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형제처럼 지내던 친구 B가 교정직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6. 13. 아침 소청인이 차를 운전하여 B를 태우고 면접장소(○○도 ○○정부청사)로 가게 되었다. 면접시험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청인은 ○○청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기다렸고, 18시 경 면접시험이 끝나고서 그동안 고생한 친구를 위해 저녁을 먹으러 ○○시 ○○사거리 근처로 이동하였으나 식당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사거리 고가다리 밑 노상에 차량을 주차를 하였다. 소청인은 아침부터 굶은 상태에서 안주가 나오기 전에 축하주를 시작하게 되었고, 소주 3병 가량을 친구와 나누어 마신 후 다음날 주간근무를 위해 22시 경 자리를 파하였다. 그러던 중 고가다리 밑 노상에 세워둔 차량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교통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주차를 하고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22:30경 고가다리 밑을 지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200m 정도 이동하였을 때,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소청인은 시보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여 너무나 부끄러웠으나 한번만 선처를 구하는 마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당시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비록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특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정직’상당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을 벗어나 해임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3월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소청인은 시보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소청인에 관한 ‘여러 사정(당해 공무원의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청인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순경 기본교육을 이수하였고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에 해당되고 근무성적도 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되며,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 다수의 동료 및 선배 경찰관들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에도 소청인에게 정직3월의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다수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와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가혹하다.
소청인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였고 친구들과 화합하며 성실히 봉사활동을 하는 등 시보경찰관이 갖추어야 할 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었으며(학교생활기록부, 동창들의 진술 참고) 시보경찰관이 갖추어야 할 인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갖추었으며, 시보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사적인 자리는 물론 팀 회식에서도 음주를 하지 않는 등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더욱 근면성실하게 근무하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복직 후 6개월 동안 수배자 6명 검거, ○○공적으로 ○○경찰청장 장려상 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이러한 여러 사정에 대한 정상참작 없이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청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을 반성하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여 경찰조직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평생 낮은 자세로 성실히 살면서 다시는 의무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환갑이 넘은 연세에 경비일과 청소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봐서라도 선처해 주시길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당부 드리는 바, 소청인이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시보임용제도의 취지 및 관련 규정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또 하나의 절차이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므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①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또는 ②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또는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직권면직 사유로 ①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③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④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을 위한 적부 심사에 있어 ①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 호에의 해당여부, ③ 같은 영 제47조 각 호에의 해당여부 및 ④ 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는 시보경찰관의 적부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상자료(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 동료평가표), 책임지도관의 의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속상사의 소견을 근거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심의․의결하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외에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4조는 시보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및 제47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규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4조의2에서 시보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처분을 하되 다만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10. 8. 11.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절차 강화 방안’을 하달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의 구체화 기준을 정하면서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 시’에는 정규임용 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본건 직권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시보임용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음주운전사고를 야기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소청인의 비위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2010. 8. 11. 경찰청에서 하달한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절차 강화 방안에 따른 정규임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 소청인은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받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어 그 처신에 더욱 신중했어야 할 것인 점, ④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⑤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점, ⑥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의무위반행위 금지 관련 직속상관의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른 점, ⑦ 피소청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속 상사 소견서, 책임지도관 소견서, 근무실적 등 자료를 참작하였으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 관련 규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소청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다만, 앞에서 살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 외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피소청인이 참작한 소청인의 신상자료 및 평가서 등을 좀 더 살펴보면,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이 894.71점으로 만점(1,000점)의 6할 이상이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13.750점으로 만점(20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소청인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소속 상사의 평가가 양호한 점, ③ 소속 상사와 책임지도관의 소견이 긍정적이고 정규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들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징계사유 이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살펴 보았을 때, 이 사건 관련 음주운전의 징계사유 외에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으로 당초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단순 음주인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정직 상당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보경찰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과중한 처분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모두 고려되어 정직 3월로 감경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복직 후 자기관리에 더욱 노력하면서 더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상급자의 평가가 확인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사유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