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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2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914
금품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16-32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기발령 되었던 경찰공무원이었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되고,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2. 12. 10. ○○시 ○○구 ○○동 ○○ 사무실에서 고소인 B에게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경찰청 ○○청 정보과에 근무하여 ○○시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시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에 계속 관여를 해야 하고, ○○지구에서도 힘을 좀 썼으니 그린벨트 내 토지에 유치원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공범인 관련자 C는 “내가 ○○방송 대표이며 기자이다. 시청 직원들의 비리도 많이 알고 공무원들도 꽉 잡고 있다”며 자신의 기자 신분을 내세워 소청인과 함께 관계 부서에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1억2천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소청인은 20○○. 3. ○○신문과 ○○에 “유치원 인․허가 해결 1억 수수혐의 경찰관 구속” 등의 제목으로 언론보도 되어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비록 소청인은 유치원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관련 고소인이나 C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이면서 동시에 ○○시청 파견 공무원이라서 관련 업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여 유치원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시청공무원의 사무에 적극 개입하고, 소청인과 관련자가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1억2천8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19년의 재직 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을 3회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고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 B로부터 “자신의 땅에 유지원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인허가 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C를 B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그 후 금전거래는 B와 C 사이에 일어난 일이며, B를 상대로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이 후 B의 인허가가 불발되고, 그 동안 B가 C에게 지급하였던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무원인 소청인을 압박하면서 소청인과 C를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이 구속까지 되었으나 구속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소청인의 사정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보석으로 석방,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위사실의 발생은 2012. 12.경에 발생한 일이고,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징계처분 시효인 3년이 경과,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으로도 부적법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대법원 2012.5.24.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소청청구 당시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 1심 판결 전이었기에 사실관계를 부인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미 소청인의 비위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유죄가 확정,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4,800만원의 선고가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만큼 여전히 자신의 비위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혐의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소청심사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이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 내지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은 2012. 12.경에 발생하였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3년의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덧붙여 살펴보면, 이 사건 비위사실은 2012. 12.경부터 시작하여 2013. 2. 피해자 B로부터 현금 4,800만원을 소청인이 건네받은 때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가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16. 4.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피소청인은 ○○지청으로부터 2015. 12.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2016. 4.에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부터 한 달 이내인 2016. 4.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적법하다. 따라서 징계시효 도과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국민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6월의 형(추징금 4,800만원)이 확정된바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은 물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없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