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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9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711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292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2. 4 ~ 2017. 2. 1까지 ◯◯경찰서 인사담당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제반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 모든 인사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부서 발령유보(◯◯청 인사관리규칙 제◯◯조)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상반기 ◯◯부서 경위급 순위명부에 대상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으나(유보자 제외, 동원순위 ◯◯번), 2016. 6월 말경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빼고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순위명부」를 작성하였으며,
2017. 1. 13.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순위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에 승진자 및 전입자 명단만 추가하여 작성함에 따라 소청인은 원칙적으로 ◯◯부서에 차출되어 복무하여야 하나 자신의 ◯◯부서 순위명부를 누락시켜 ◯◯부서 복무를 회피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
인사담당자는 인사업무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등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으로 소청인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결국 본인의 행위로 인해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부서에 차출되지 않아도 되는 후순위 직원 1명이 ◯◯부서에 조기 차출되는 부당한 인사발령 결과를 초래하여 그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2년 11개월 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 및 경고처분 없이 상훈 감경표창 3회 등 총 11회에 걸쳐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다소 감경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절차상 하자 관련
대법원 판례는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점,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서’에서 소청인의 공적으로 인정한 총 11회에 걸친 행자부장관 및 각급 기관장 표창 수상 외에 6회의 공적(기장)이 더 있음에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경찰에 2004. 4.부터 근무한 이래 13년여 동안 징계 및 경고 없이 항상 소청인 자신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여 왔고 동료평가 및 근무성적에서도 최고등급인 ‘S’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한 점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본건 처분은 소청인의 과실의 경중, 근무성적, 공적 등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나. 본건 처분의 부당성
1)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순위명부」 누락 관련
2016. 6월 말경 하반기 ◯◯부서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당시 ◯◯과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부서 순번이 되면 가야할 것 같다“라고 하자 ◯◯과장으로부터 “인사담당이 무슨 ◯◯부서를 가냐, 그럼 발령은 누가 하느냐”는 말을 들었고, 소청인은 이를 ◯◯부서 순위명부에서 소청인의 이름을 빼라는 의미로 인식하였다.
또한 당시 ◯◯과장은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유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동 심사위원회의 선정 및 유보 심사대상자의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경찰조직 내에서 ◯◯과장은 소청인의 상관이었음에 따라 위의 말을 ◯◯부서에서 소청인의 이름을 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함에 따라 소청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2017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 누락 관련
소청인은 2016. 10월 말경부터 시작된 약 ◯◯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2017년도 상반기 인사발령까지 3개월여 동안 주말까지 매일 출근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었던 탓에 2017. 1. 13.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순위명부」에 소청인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2017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에 승진자 및 전입자 명단만 추가하여 작성하는 과오를 범하였고, ◯◯부서 순위명부를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오류 부분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및 제4호(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된다.
또한 소청인은 2017. 1. 20. 「2017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에서 소청인의 이름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부청문감사관을 통하여 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부서에 차출되지 않아도 되는 후순위 직원 1명이 ◯◯부서에 조기 차출되는 부당한 인사발령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2017년도 상반기 인사발령’시 인사업무에서 물러나고 ◯◯과 ◯◯대를 지원하여 현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에 해당된다.
3) 소결
소청인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고의로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뺀 것이 아닌 점, 소청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6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에 ◯◯번(유보자 제외)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6. 6월 말경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순위명부」와 관련하여 당시 ◯◯과장(경정 B)에게 보고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본인의 이름을 임의로 빼고 명부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대해 소청인은 보고 과정에서 당시 ◯◯과장이 “인사 담당이 무슨 ◯◯부서를 가냐, 그럼 발령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한 것을 본인의 이름을 빼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뺐으며, ◯◯과장은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유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유보심사 대상자의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소청인의 상관이어서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 과장은 “◯◯부서에 가라, 가지마라”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고, “인사담당이 기동대에 가면 인사발령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한 기억도 없으며, “◯◯부서 동원순위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 공정하게 동원 순번을 산정하고, 유보 신청한 직원들의 경우에도 유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인사규칙 제◯◯조(◯◯부서 발령유보)에 따라 ◯◯부서 유보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소청인의 이름을 넣어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순위명부」를 작성해 보면 차출 순번이 11번에 해당되고 당시 ◯◯경찰서에서 3명이 차출되어 부당한 인사발령은 없었다.
마) 소청인은 2017. 1. 13. 본인의 이름이 빠져있는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순위명부」에 승진자 및 전입자 명단만 추가하여 「2017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다음날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바) 이에 대해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동원 순위명부에 본인 명단이 누락된 것은 자신의 고의라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제기 시에는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순위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소청인의 이름을 넣어 「2017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를 작성해 보면 차출 순번이 7번에 해당되고 당시 ◯◯경찰서에서 15명이 차출되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원칙적으로 ◯◯부서에 차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소청인이 순위명부에 누락됨에 따라 ◯◯경찰서 ◯◯파출소 경위 C의 경우 2017년도 상반기 인사에서 ◯◯부서에 조기 차출되었다.
아) 2017. 1. 19. 소청인의 ◯◯부서 순위명부 누락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에 익명으로 제보되었고, 소청인은 2. 2. ‘인사담당자로 인하여 잡음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서 ◯◯대로 인사조치 되었다.
2) 판단
가) 징계절차 하자 관련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점,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서’에서 소청인의 공적으로 인정한 총 11회에 걸친 표창 수상 외에 6회의 공적(기장)이 더 있음에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지 않은 점, 13년여 동안 징계 및 경고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동료평가 및 근무성적에서도 최고등급인 ‘S’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본건 처분은 소청인의 과실의 경중, 근무성적, 공적 등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1)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1항에서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와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2) 본건 판단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은 2017. 3. 30.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의결서 및 확인서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소청인이 퇴실한 후 간사가 해당 사항에 대해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6회의 공적이 더 있는데 참작하지 않았다는 공적은 표창 등 상훈이 아닌 기장으로, 기장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규정한 상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서 순위명부 누락 관련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 3161 판결), 또한 준수해야 할 법령은 ‘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3조 및 2017년도 상반기 ◯◯부서 인사기준 및 교체대상자 파악 관련 지시사항에 따라 ◯◯부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병・공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가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부서 발령유보를 요청하는 경우나 경위이하자 중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필수요원 등 부서장이 발령유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보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2016년도 하반기 및 2017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에서 본인의 이름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가)「2016년도 하반기 ◯◯부서 순위명부」 누락
다만, 소청인은 당시 ◯◯과장이 “인사담당이 무슨 ◯◯부서를 가냐, 그럼 발령은 누가 하느냐”라는 말을 ◯◯부서 순위명부에서 소청인의 이름을 빼라는 의미로 인식한 바, 이는 당시 ◯◯과장이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유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유보심사 대상자의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소청인의 상관임에 따라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과장은 본인은 그러한 지시를 할 권한도 없고 말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사 당시 ◯◯과장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순위명부에서 이름을 빼라고 말한 것이 아닌 점,
약 2년간(2015. 2. 4.~2017. 2. 1.) 인사경험이 있는 소청인이라면 정상적인 절차 즉, ◯◯부서 유보신청을 하여 유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보결정을 받아야 유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소속 상관의 말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순위명부 자체에서 본인의 이름을 뺐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소청인 또한 유보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며, ◯◯부서 동원 순위 명부에서 특정인, 특히 인사 담당자인 본인의 명단이 누락된 것은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본인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는 당시 유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역할은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에 대한 투표권 행사 및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임무만 있을 뿐,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보심사대상자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설사 그러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유보심사절차를 거쳐 유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2017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 누락
또한, 소청인은 2016. 10월 말경부터 2017년도 상반기 인사발령까지 3개월여 동안 주말까지 매일 출근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었던 탓에 「2016년도 하반기 ◯◯부서 순위명부」에 소청인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2017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에 승진자 및 전입자 명단만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지, 고의로 명단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2016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에는 소청인이 순위명부에 10번(유보자 제외)으로 등재되었고, 당시 희망자 및 비희망자 포함하여 소청인의 앞 순위의 대상자들이 3명이 빠져나감에 따라 소청인은 이미 2016년도 하반기부터 ◯◯부서 차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2017년도 상반기에는 1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차출됨에 따라 금번에는 본인이 차출될 것이라는 것을 인사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보여짐에도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에 따라 소청인의 이름을 넣어 「2017년도 상반기 ◯◯부서 순위명부」를 작성해 보면 차출 순번이 7번에 해당되고 당시 ◯◯경찰서에서 15명이 차출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 하반기와 달리 소청인은 원칙적으로 ◯◯부서에 차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경찰서 ◯◯파출소 경위 C는 소청인으로 인하여 2017년도 상반기 인사에서 ◯◯부서에 조기 차출되는 등 부당한 인사발령 결과를 초래한 점,
소청인은 2017. 2. 7. 감찰조사 당시 담당조사관이 “소청인이 고의로 명단을 누락시킨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원 순위명부에 제 명단이 누락된 것은 제 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과중한 인사업무를 주말 없이 수행하다가 ◯◯부서 순위명부에 본인의 이름을 누락한 것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누락 사실을 안 즉시 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부서에 조기 차출된 직원의 부당한 인사발령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 2017년도 상반기 인사발령 시 인사업무에서 물러나 ◯◯과 ◯◯대를 지원하여 현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1)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2항은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제2호(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및 제4호(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제5호(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
2) 본건 판단
본건의 경우 소청인이 본연의 인사업무를 처리하면서 시기상 업무가 과중했다는 사유로 ◯◯부서 근무순번에서 본인의 명단을 누락하여 부당한 인사발령 결과를 초래한 것을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본인의 명단이 누락된 순위명부를 게시판에 공개한 행위 등이 소청인의 고의성 유무에 대한 판단근거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본건은 소청인이 본인의 명단이 순위명부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제보자가 2017. 1. 19.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제보하여 조사가 진행된 점, 2017. 2. 7. 감찰조사 당시 “진술인이 ◯◯부서를 지원한 결과로 인해 ◯◯대로 발령된 것인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소청인은 “아니요, 제가 ◯◯부서를 지원한 것은 아니고, 일종의 문책성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인사부정으로 인사업무를 계속 맡을 수 없었고 2017년 상반기 ◯◯부서 대상자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서인 ◯◯대로 인사발령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했다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라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인사업무는 모두가 관련되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등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타인이 아닌 본인인사에 대한 부정의 경우는 책임이 더욱 무거운 점, 인사 관련 부정행위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한 점,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초래한 점 등을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