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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05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70926
위계질서문란, 기타물의야기(감봉2월→취소)

사 건 : 2017-405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학교 경감 A
피소청인 : ○○학교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5. 18.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학교 ○○과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비난 내용 페이스북 게재
소청인은 교육생 안전을 위한 안전경고등 신청 등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느껴’ 추진하지 않다가 재차 지시하자 추진하면서 이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라는 학교장의 업무지시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 4. 11. 소청인의 페이스북에 학교장을 대상으로 비난의 글을 게재하여 그 비난대상이 학교장임이 노출될 경우 지휘권에 타격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비난 내용으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나. 지휘부 단체 카톡방에 부적절한 내용 게재
소청인이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인식한 학교장이 ○○계 직원에게 ○○계 업무 관련 질문을 하면서 ○○계장의 부재를 알고 “A 계장은 ○○세미나에 왜 간 거야? 자기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T/F팀도 아닌데 왜 간 거야?”라는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휘부 29명이 사용하는 단체 카톡방에 앞뒤 정황 설명 없이 학교장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교직원들에게 학교장이 마치 소청인에게 부당한 행동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다. 소청인 페이스북에 학교장에 대한 협박성 내용 게재
소청인은 지휘부 단톡방 게시글에 접근할 수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칭 대상이 학교장임을 알 수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학교장을 상대로 “끝장 보자, 사과 안하면 티저광고 내용 폭로한다”며 학교장이 폭로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협박성 표현을 하여 학교장의 지휘권 및 명예를 실추시키는 하극상의 행위로 내부결속을 저해하였고,
라.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대한 위반
소청인은 지휘관의 지휘권에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논쟁을 지휘부 단체 카톡방에 게재한 당사자로서 시급히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도 총무계장이 소청인에게 문자로 학교장 지시라며 학교로 오라고 전달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추후에도 전화 연락 등을 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소청인은 ‘그 지시가 추상적이었고, 저는 지시명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라며 지휘권자의 지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학교장을 대신해 문자를 보낸 총무계장에게 ‘내 방식대로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학교 복귀에 대한 학교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마.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비리의혹 제기에 사용
소청인은 부속실장이 관사 이불과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였는바, 이는 물품과 차량을 취급하는 업무의 결재선상에 있으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확인하지도 않고 비리의혹 자료인양 수집하여 발설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바. ○○내부망 비공개 메모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
소청인은 ○○과 ○○계 경사 B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이유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한 비공개 메모보고 한 사항에 대해 본인의 소속 직위 댓글 내용을 알 수 있게 캡처하여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하였고, 이는 내부망의 비공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다.
사. 결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조직의 내부질서 문란 및 결속을 저해한 책임을 물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제1 징계사유
소청인은 20○○. 3월말경 ○○과장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대운동장 트랙에서 ○○학과 학생들이 오토바이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운동하는 학생들과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동장 트랙과 오토바이 연습장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게 좋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교내를 둘러보던 학교장과 시설계장을 우연히 만났다.
이때 학교장에게 오토바이 사고위험이 있는데 경계선을 그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했더니 학교장은 자신이 ○○청 ○○정책관으로서 있을 때 개발한 신형 안전경고등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학교장이 20○○. 4. 7. 일일회의에서 ○○청 ○○국 일보에 음주운전 단속 시 신형 안전경고등을 활용하는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곧바로 ○○청 ○○계장에게 요청하여 안전경고등 지급을 확답 받은 후 학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학교장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소극적으로 업무를 하느냐”고 핀잔만 주었다.
이와 같은 학교장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고, 심한 자괴감을 느껴 20○○. 4. 11.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억울한 심정을 표시한 글을 게재한 것이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소극적으로 일한다고 한 것에 대해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소청인 외에는 누구도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어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소청인에게 누군가가 소극적으로 일한다고 말하여 기분이 나빠 감정을 드러낸 것일 뿐 학교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설사 그 대상이 학교장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가 되는 위계질서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 이 사건 글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으로도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없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2) 제2 징계사유
소청인은 20○○. 4. 14. 지휘부 단체 카톡방에 게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내용이 분명하여 다른 교직원들이 오해할 여지가 없어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누군가가 소청인의 직원에게 소청인이 자기 일도 못하면서 ○○청이 주최하는 ○○ 세미나에 왜 갔느냐고 말하여 자신은 소극적으로 일한 적이 없으며, 정식으로 출장 승인까지 받아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사적인 일이지 여부에 대해 공개토론을 해보자는 것이 전부이므로 다른 교직원들에게 오해하게 할 여지는 없다.
또한 소청인이 공개된 단체 카톡방에서 학교장에게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구시대의 지나친 권위주의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외부인에게 공개된 공간이 아닌 지휘부 29명의 단체 카톡방에서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 영향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제3 징계사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하극상이라고 하였으나 만약 소청인이 폭로하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면 이는 표현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며, 오히려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면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소청인의 상관인 학교장을 지칭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청인은 학교장이 관련 직원들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소청인에게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고 핀잔을 주고 같은 부서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한 것일 뿐 외부에 알릴 마음은 없었던바 위 행위 역시 내부결속을 저해하였거나 공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이 언급한 티저광고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학교장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한 것이므로 이를 밝히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즉, 티저광고(6개의 티저광고 중 이 사건 제 5징계사유와 관련) 중 ‘이불’은 부속실 용도로 구매 요청이 들어 왔는데, 부속실에서 사용한 공간과 장소 및 사유가 없음에도 그 비싼 이불을 구매했거나 부속실 용도로 구매 요청해 놓고 학교장 관사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도 부적절하며, 학교장 부임 시에도 여러 채의 이불을 구매하였음에도 또 다시 구매하였다면 관행적으로 관서장 교체 시 마다 백만 원 이상 되는 국가예산(현 학교장 침구류 구입비만 3,148,000원)을 들여 이불, 집기 등을 구매함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티저광고 중 ‘충전소’, ‘267’는 20○○. ○○. 11.(토) 07:45~15:07경 사이에 휴일임에도 부속실 대원 C를 운전자로, 신청인을 D로 하여 부속실 업무처리를 위해 ○○까지 ○○km 운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휴일에 부속실 대원에게 운전을 시킨 사실은 문제이며 더욱이 D가 운전을 하였다면 배차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20○○. ○○. 12.(일) 11:23~19:56경 사이에 부속실 대원 C를 운전자로, 신청인을 D로 부속실 업무 처리를 위해 ○○까지 ○○km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행거리가 ○○km나 되어 있어 역시 허위기재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20○○. ○○. 3.(금)과 같은 달 18.(토)에는 차량가스 충전을 하면서 배차신청도 없이 운행을 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관용차량을 운행 시 반드시 출입고 및 운행목적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운행하거나 목적지와 운행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일임에도 운전자가 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휴일에 관용차량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모르게 사용하여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였다.
한편 관용차량을 운전한 직원이 출장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는데 감찰은 소청인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도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하여 휴일 출장신청을 하였는지, 초과근무신청은 했는지 관리대원 근무일지, 정문 등 CCTV, 초과지문인식기, 하이패스, 입체불청구서 전표 계산시간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로 마무리 하였는바, 티저광고 내용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문제제기로서 이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제4 징계사유
학교장이 총무계장을 통하여 소청인에게 학교에 와서 토론을 하자는 것을 학교복귀에 대한 지시명령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당시 소청인이 ○○청에서 개최하는 ○○ 관련 세미나에 출장 중이었고,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도 않고 더구나 학교로 와서 토론하자는 것을 학교복귀명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즉, 직무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관이 발하여야 하고, ② 그 명령을 받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며, ③ 그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④ 명령의 내용이 위법한 것은 아니어야 하는바, ‘토론’을 하자는 것이 소청인의 직무에 관한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설사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시적인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긴급히 복귀하여야 할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학교로 복귀하라는 것은 정당한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5) 제5 징계사유
소청인이 부속실장이 관사이불과 관용차량의 사적이용 등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나, 그 타인은 학교장을 대신해 소청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 위해 온 ○○과장과 ○○계장이었다.
즉, 소청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학교장을 대신해 들으러 온 위 ○○과장과 ○○계장에게 문제제기한 것이며, 이는 학교장 또는 부속실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소청인의 생각을 들으러 온 사람에게 말한 사실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사이불과 관용차량 사적 이용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의혹으로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소청인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6) 제6 징계사유
소청인이 게재한 글은 ‘의견들을 보니... 민중은 현명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저 역시 2안과 장기적으로 신설 체육관에 체력장 설치 의견을 제시합니다.’라는 것이 전부인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공개한 것이 될 수 없다.
즉,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란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위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위 게시글은 전혀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7) 소결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20○○. ○○. 14.에 게시한 20○○. ○○. 10. 학교장이 시설계에 지시한 ○○ 개선 사업 관련 ○○내부망 메모보고에 의견수렴을 할 때 소청인이 1, 2안 중 다수의 직원이 지지하는 2안을 찬성하면서 ‘민중은 현명하다’라는 댓글을 단 것이 학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징계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20○○. ○○. 19.부터 대기발령을 받아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인사발령이 난 같은 해 5. 18.까지 한 달 간 다른 사무실에서 책상과 의자를 빌려 유령처럼 생활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무게가 3kg나 빠지고 불면증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보고로 인한 학교장의 선입견에 따른 소청인에 대한 그릇된 평가에 대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례를 범한 것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찾아가 사과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공개 사과 하고, 이후 문자를 통해 다시 사과하고, 우연한 만남의 자리에서도 사과를 하는 등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한 점,
○○여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모범공무원(국무총리 표창),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2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반드시 제시되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보는 이유는 징계위원회가 감경 대상인 공적 사항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한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는바 2011. 8.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 대신 2001. 5. 14.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경찰청창 표창이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감경 대상이 되는 원고의 공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역시 담보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판시(서울행정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64056 판결 참조)하고 있고,
상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을 총 3회(2003. 10. 12. 행정자치부장관, 2005. 9. 15. 경찰청창, 2006. 3. 31. 경찰청장) 받은 사실이 있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 그 중 1회(2005. 9. 15. 경찰청장)의 표창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누락된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14901)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정상참작 사유로 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 20○○. ○○. 31.) 등 상훈공적을 우선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 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법 제26조(징계위원회), 제27조(징계의 절차)에 근거한 ○○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에서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적정성 도모를 위해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서 경감 이하의 ○○공무원 등은 ○○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상훈감경 제외대상 비위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 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 6가지를 두고 있는데 본 건 징계사유는 위 제외 대상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소청인의 경우 본 건 관련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모범공무원 표창(국무총리 표창, 20○○. 12. 31.), ○○청장 표창 3회(20○○. ○○. 16, 20○○. ○○. 2, 20○○. ○○. 21.)등 총 4회의 공적이 있는 것으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20○○. 5. 1. ○○학교 총무과에서 소청인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훈․포장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청인이 국무총리 등 상훈 공적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한 조서 또한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 우리 위원회에 20○○. 7. 7. 제출한 소청인의 정상 관계 자료 등에서도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20○○. 5. 10. 본 건 관련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에는 소청인의 감경대상 공적으로 ○○청장 표창 3회만을 기재하여 20○○. 12. 31. 소청인이 수여받은 모범공무원 표창 1회 공적을 누락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점,
또한 20○○. 5. 18. 개최된 ○○학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이 “상장 등 정상 참작 할 사유가 있나요”라고 묻자 간사가 “○○청창 표창이 3개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 사유이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소청인이 일부 공적을 누락하여 심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따라서 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소청인의 공적 사항인 ○○청장 표창 3회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 확인서에 기재되어 제출되어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정이 설사 결과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위원회가 감경 대상인 공적 사항의 각각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함에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였는바 위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정상 관계 자료로 위 징계위원회에 누락된 모범공무원 표창 상훈을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소청 심사 절차는 징계절차의 일부분이 아니라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므로 소청 심사 과정에서 위 공적 사항이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상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