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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04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70824
음주운전사고(강등→취소)

사 건 : 2017-404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령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5. 18.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본부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학교에서 근무 할 당시인 20○○. 4. 14.(화) 19시경 ○○시 ○○구 ○○역 인근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주 5 ~ 6잔을 마시고 같은 날 23시경 맥주 500cc 한 잔 정도를 추가로 마셨고, 20○○. 4. 15.(수) 00:20경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배정이 늦어진다는 사유로 차량이 주차된 ○○시 ○○구 ○○동으로 걸어서 이동하여 아버지 소유의 차량으로 약 20km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 ○○시 ○○면 ○○공원 앞 도로상에서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 중 신호 대기 중인 택시의 우측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6%으로 적발되었고, 상대 차량에 2,800천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혀 20○○. 4. 17(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었으나,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청인 소속 기관에 위의 범죄 사실이 통보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소청인의 신분을 자영업자로 숨겨 진술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있으며,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았음에도 타 기관 출석 시 상급자 및 감찰부서에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과 음주운전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받고 숙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품위손상 및 지시명령 위반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징계처분 등 불이익과 20○○. 7월경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어 승진누락을 우려하여 공직자 신분을 은폐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20○○. 7. 6. ○○으로 심사승진 하였고 그로 인해 제3의 승진대상자의 기회를 침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의성이 인정되어 중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평소 술을 거의 미시지 않는데 음주운전 당일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난 자리였기에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30여분이 지나도 기사가 도착하지 않자 다음 날 출근이 걱정되어 그만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고 징계의결이유서에는 마치 20km를 운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km 정도를 운전하였다.
상급자에 대한 보고 의무 이행 관련으로 소청인은 20○○. 4. 17.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 당시 직속상관인 ○○학교 ○○교육센터 소장인 B에게 사고 개요와 경찰서 조사 과정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위 소장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었고 징계 수준이 ‘정직’ 이하일 것이라 생각하였는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소청인이 경찰서 조사 당시 경찰의 질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만 순간적으로 신분을 달리 답하게 된 것이었고, 소청인은 경찰에서 바로 신분이 밝혀지거나 상급자인 ○○교육센터 소장에게 보고를 하였기에 당연히 알려지리라 생각하였고, 향후 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여 징계사유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나. 징계 처분의 부당성
1) 징계양정 적용의 과중함 관련
소청인에게 적용될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위법 행위 시 법령을 적용하여 2015. 1. 6. 시행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소청인의 본 건 징계 사유가 된 비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우’의 징계 기준은 ‘감봉 ~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
2)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 사유 관련
소청인은 ○○구조대 재직 당시 대형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였으며, 1999년 대만 지진 현장에서 적극 구조하여 1992년 단교 이후 냉각되어 있던 대만과의 외교 관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국제 구조대원으로도 참여하여 국가위상을 높이는 등 국내·외적으로 대형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한 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니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게 과중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지난 ○○여 년간 ○○인 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직장 내 신망이 두텁고 뼈저리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수치가 낮은 편인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 한 점, 당시 계급이 ○○경으로 상훈 감경이 되는 행정자치부장관 등 총 ○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제복공무원의 특성상 강등으로 인해 한 차례의 징계 전력 없이 살아온 소청인에게 가혹한 정신적 고통이 되는 점, 각 계급별 승진 연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징계를 받았더라도 현 시점에 ○○령일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부당 승진 성격이 짙지 않은 점, 소청인의 평소 소행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는 ○○구조본부 직원 162명이 연대 탄원서, 26명이 개별 탄원서, 소청인 부인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 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에서 비위 행위 당시 ○○경 이하 ○○공무원은 시·도지사(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에 대해 감경을 할 수 있고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조(정의) 제4호에서 중점관리대상 비위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나. 판단
○○공무원법 제23조(징계위원회), 제24조(징계의 절차)에 근거한 ○○공무원법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서 징계 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장관이 정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관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정한 ○○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경 이하 ○○공무원은 시·도지사(차관급 상당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함)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별표 3〕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상훈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제외 사유로 중점관리대상 비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위 규칙에 따르면 본 건 징계사유가 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은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소청인의 경우 본 건 관련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19○○. 11. 9.), 서울특별시장 표창 1회(20○○1. 12. 31.), ○○청장 표창 1회(20○○. 5. 6.) 등 총 3회의 공적이 있는 것으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등으로 확인되나 20○○. 4. 14. 본 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에는 소청인의 감경대상 공적으로 서울특별시장 표창 1회와 ○○청장 표창 1회만을 기재하여 19○○. 11. 9. 수여받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공적을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피소청인은 20○○. 8. 24.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20○○. 5. 10. 개최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가 상훈감경 대상이 아니며 상훈감경 공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위원회가 감경대상인 공적 사항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함에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한 위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소청인의 공적 사항인 서울특별시장 표창 1회(20○○. 12. 31.), ○○청장 표창 1회(20○○. 5. 6.) 등 2회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상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