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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9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706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29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8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직공무원이다.
가. 징계사유 (음주운전 및 사고)
소청인은 20○○. 11. 01.(월)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 승용차로 ○○시 ○○동 ○○서비스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로 사거리까지 약 1km를 음주운전 하였으며, ○○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 운전자 B 및 조수석 동승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20○○. 12. 21.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이 지난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 성적이 우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야기하여 상대방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시달된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시달’ (2015. 9. 1.)등 관련 지시공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청인을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 11. 01.(월) 21:3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대학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신청하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대리운전 기사가 있는 번화가까지 운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본인 자동차로 ○○시 ○○동 ○○서비스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로 사거리까지, 진행방향 ○○에서 ○○방면으로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로 사거리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앞 차가 신호를 받아 정지를 했고 소청인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밀려 앞 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사과를 한 뒤 차를 갓길로 이동하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는 대기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하여 적색불이 들어오자 소청인은 음주측정을 받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이동하였다. 음주측정 결과 소청인의 음주수치는 0.149%로 확인되었다. 소청인은 피해자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였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의자들과 합의를 하였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소청인에게 내려진 정직1월 처분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는 별도로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시달」(2015. 9. 1. 공문)에 따라 과중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에는「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원화 알림」(2017. 2. 6. 공문)에 따라 2015년에 만든 징계기준을 폐지하고, 교정공무원 역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혜적 기준을 공문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공문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종전 기준이 적용되게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기타 참작사항
그 밖에 소청인은 약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 외의 어떠한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이 행해지기도 전인 20○○. 2. 근속승진 심사대상에서 탈락하고 징계처분 후 타 청으로 문책성 전보발령을 받아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징계로 인한 사실상, 법률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형사처분 경위
1) 소청인은 20○○. 11. 01.(월) 21:3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대학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약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신 후, 22:10경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시 ○○동 ○○서비스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 ○○로 사거리까지 ○○대로를 타고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소청인은 ○○대로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에서 주행하다가 ○○동 ○○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의 ○○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3)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B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C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에 대해 음주감지를 하였고, 소청인은 ○○경찰서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수치는 0.149%로 확인되었다.
5) 소청인은 20○○. 11. 18.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는 20○○. 11. 19. ○○교도소로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하였으며,
6) ○○지방검찰청 ○○지청은 20○○. 12. 21. 소청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7) 소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인 B, C와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20○○. 11. 16.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나. 징계처분 경위
1) ○○교도소장은 20○○. 12. 21.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를 접수하였고, 20○○. 01. 20.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였다.
2)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 03. 20.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로 의결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 04. 07.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 인사발령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20○○. 05. 02.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본 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은 20○○. 05. 01. 문책성 전보를 지시하여 소청인을 20○○. 05. 08.부터 20○○. 05. 07.까지 ○○교도소에서 근무하도록 인사조치하였다.
다. 참작사항
1)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2015. 8. 19. 공포‧시행되었고, 같은 규칙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여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정직~감봉’으로 그 양정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개정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2]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는「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시달」공문(교정기획과-9707)을 2015. 9. 1.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여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정직’으로 그 양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다시「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원화 알림」공문(교정기획과-2160)을 통해 2017. 2. 6.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징계양정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3) 소청인이 근무하던 ○○교도소는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20○○. 5. ‘음주운전 근절대책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년 총 12회에 걸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주 2회 음주운전 예방 문자를 발송해 왔다.
4) 소청인은 20○○. 08. 07.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약 10여 년간 재직하면서 총 4회의 ○○교도소장 표창을 받았고,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동료직원) 및 탄원인 연명서명부(동료직원 161명 연명)가 제출되었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약 1km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시 ○○동 ○○로 사거리에서 ○○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조수석 동승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기준이 된「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시달」공문은 2017. 2. 6.자로 시행된「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원화 알림」공문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어 교정공무원에게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정직1월’ 처분은 처분청이 2015. 9. 1.자 공문을 통해 시행한「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고려하여 그 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하여 엄격하게 정한 처분청의 의도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은 법규명령 혹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지시‧공문에 불과한 것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징계기준을 다시 완화하여「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에서의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및 같은 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그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에 의거하여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판단해 보건대, 이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정직~감봉’의 의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 시행규칙 [별표1의3]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기준으로 그 미만과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구분 없이 ‘정직~감봉’으로 정해놓고 있는바, 기준 되는 징계구간 중 어떤 징계가 타당한지를 결정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대리기사를 잘 배정받을 수 있는 번화가까지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 모두 발생한 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처분청은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소청인도 교육에 참여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이 번 사건으로 징계처분이 행해지기도 전인 20○○. 2. 근속승진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교위로 승진할 수 없었던 점, 징계처분 확정 후에는 타 지방 교정기관으로 문책성 전보발령도 함께 받아 사실상, 법률상 불이익이 가중되는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8조에 따르면 ‘징계, 형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 심사는 엄격히 하고 [별표1]에 따라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별표1]에서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진임용을 1회 또는 2회 제한하되 ‘조사 진행 중이거나 종국처분 전인 사안은 비위의 중대성 및 예상 조치결과 등을 감안하여 당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비위는 20○○. 11. 1. 발생하여 소청인은 20○○. 11. 18. ○○경찰서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음주운전 사실 및 사고발생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 12. 21. 소청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소청인에 대한 승진배제가 있었던 20○○. 2.에는 아직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이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았고 또 (징계의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 승진임용 제한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징계처분 결과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소청인을 20○○. 2.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수적 효과로서 적법‧타당하고,
나아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제3조에 의하면,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와 병행하여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54조 제1항〔별표4〕‘문책전보 기준’에는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타 청 전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받은 문책성 전보발령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수적 효과로서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사정들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로 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