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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9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914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391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특히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의 주체인 경찰공무원으로 성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강제추행 부분
○ 2017. 3. 26. 관련자와 야간 ○○순찰차 근무 명과를 받고 관련자는 운전,소청인은 승무근무를 하던 중, 03:00경 ○○시 ○○로 ○○ 인근 도로가에서 순찰차 운전석에 앉은 관련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면서 관련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뒤 다시 자신의 왼손으로 덮어 잡고 있어, 이에 관련자가“너무 오래 잡으시는 거 아니냐”며 손을 빼자 관련자에게“니 잘 때(차에서 잠깐 쉴 때) 왜 딴 쪽으로 보고 자 노? 내가 그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라며 자신의 왼손으로 관련자의 앞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는 등 행동을 하여 관련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추행을 하고,
○ 2017. 4. 2. ○○ 순찰차 근무 명과 받고, 소청인은 운전,관련자는 승무 근무를 하던 중, 09:30~10:00간 ○○시 ○○구 ○○로 ○○ 앞길에서 갑자기 아무말 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관련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앞쪽으로 끌어 당겨 관련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추행을 함.
나. 성희롱 부분
○ 2017. 3. 25. 13:00~17:00경 함께 순찰차 근무 시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사탕 먹을래?”라고 하여 사탕을 달라고 하는 관련자의 손을 감싸 잡고 사탕을 까주는 둥 성희롱을 하고,
○ 이후 위와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거점 근무를 하면서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손을 달라고 하여 왼손을 주니 “손금이 M자이면 자수성가 한단다”라고 한 후,다시 관련자의 손을 뒤집어 잡으며 “손이 작네, 남자는 손 작은 여자를 보면 손잡고 싶다”라고 하는 등 성희롱을 함.
다. 부적절한 행위부분
○ 2017. 3. 21. 11:00경 상황근무 중이던 관련자가 혼자 ○○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전화하여 “이야기 좀 하게 나 온나”라고 한 뒤 지구대 홉연장소에서 관련자에게 “니 표 있나? 혼자 간다 캐서 같이 갈라 캤지”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 2017. 4. 8. 13:51경 “B야 내일 같이 놀러갈까?”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관련자에게 송신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 2017. 4. 9. 08:29경 위 문자 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는 관련자에게 재차 확인차원에서 “08:40에 다리위에 있을께”라는 문자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이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혐의사실에 대하여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조직에 누를 끼쳐 미안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다.
징계위원회 판단은 경찰공무원은 제반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직무 내외를 불문 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2015년부터 강화된 경찰청의 “인식전환과 성비위 심리차단을 위한 교육” 및 “성 비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지시에 따른 교육을 받았으면 직장 내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임용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신임여경인 관련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 2회,성희롱 2회,부적절 언행 3회를 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는바, 2017년 성희롱 방지 기본계획, 2016년 성 비위 근절 추진방안, 성 비위 예방을 위한 ○○청 특별경보(○○호), 2015년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2차) 등 관련 대책 및 조치에 근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로 더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어 그 간의 근무공적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여, 소청인을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1) 2017. 3. 26. 소청인이 관련자와 같이 순찰차 근무의 명을 받고 순찰차량 운전, 승무 근무 중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면서 관련자의 손을 잡아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뒤 다시 왼손으로 덮어 잡고 얼굴을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관련자의 앞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는 등의 행동으로 관련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이라고 하나,
당일 새벽 근무 중 03:00경 관련자와 역사 이야기하다가 차량의 핸들 위에 얹힌 관련자의 손톱이 유난히 반짝거리기에 손을 보자고 하여 손을 주기에 잡아보니 너무 찬기가 돌기에 소청인이 따뜻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주는 손을 소청인의 대퇴골 근육 위에 약5분간 얹어 있다가 관련자가 이제 땀난다고 하면서 손을 빼간 것이지 소청인이 관련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강제로 끌어 당겨 허벅지 위에 얹은 것이 아니며, 더욱 손을 얹은 부분은 대퇴부 안쪽인 허벅지(일명, 사타구니)가 아니라 대퇴부 전면 근육 위 부분이다.
2) 2017. 4. 2. ○○ 순찰차 근무 명과를 받고 소청인은 차량 운전, 관련자는 승무 근무 중, 소청인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관련자의 왼손을 잡아 가슴 앞 쪽으로 끌어 당겨 관련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하나,
당시는 09:00 ~ 11:00까지의 주간근무라 관련자가 차량에서 하차 커피점에서 커피 2잔을 구입 양손에 들고 승차하기에 문을 열고 승차하는 것을 도와주어 승차 후 관련자가 커피1잔을 차량의 핸드브레이크 옆에 두고 왼손을 세워 잡고 있기에 소청인은 커피를 잡기 위하여 손을 내밀자 관련자가 왼손을 자신의 사타구니 쪽으로 옮기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하면서 얼굴을 2~3회 좌,우로 흔들기에 장난을 거부하는 의사 표시로 판단하고 즉시 행동을 멈춘 것 뿐이었다.
나. 성희롱 부분에 대하여
1) 2017. 3. 25. 13:00 ~ 15:00간 관련자와 순찰차량 근무 중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사탕 먹을래?”라고 하여 사탕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관련자의 손을 감싸 잡고 사탕 껍질을 까주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과 관련자가 같은 지구대의 같은 순찰팀원으로 근무한지가 3개월이 경과하면서 2인 1조로 주 1-2회 순찰차량 근무를 하여 나이나 경력을 떠나 서로 친한 사이가 되므로 소청인과 관련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농담도 하였고,더욱 사탕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장난을 치기에 소청인이 관련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사탕을 주고받은 것 이고,사탕을 까준 것은 소지하고 있던 사탕 당분이 녹은 상태에서 껍질과 붙어 쉽게 까지지 않기에 까준 것 이지 성희롱 의도로 손을 감싸 잡거나 껍질을 까준 것이 아니며,더욱 관련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 부적절한 행위 부분에 대하여
1) 2017. 3. 21. 11:00경 소청인이 관련자가 ○○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하여 “이야기 좀 하게 나 온나”라고 한 후 지구대 흡연장소로 나온 관련자에게 ”니 표 있나? 혼자 간다고 해서 같이 가려고 했지”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과 관련자가 ○○ 여행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한 것으로서 양자가 휴가 시 여행사를 통하여 ○○에서 숙박을 따로 하고 귀국하는 것으로 논의 하였으나 소청인은 가정 사정으로 비행기 표를 예매하지 못하여 성사 되지 않은 것이지 소청인이 관련자를 ○○에 여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2) 위 같은 해 4. 8. 13:51경 “B야, 내일 같이 놀러갈까?” 라고,한 후 다음 날 08:29경 메시지 답변을 하지 않는 관련자에게 “08:40 다리 위에 있을 께” 라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전송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는바,
위 날짜는 관련자가 이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기에 ○○ 여행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또한 관련자가 ○○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출국하였기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소청인이 징계를 받고 시간이 지난 지금 곰곰이 생각한바, 위 기술 각 행위는 상황에 따라 관련자에게 다소 부적절하고 부담스러운 언행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같이 근무하는 경찰 동료로서 일상 근무의 농담이나 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관련자에게 성 폭행의 의미가 뜻하는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으로 강간이나 그와 비슷한 행동으로 성폭행 하거나 수치심을 유발 할 목적으로 한 행위는 절대 아니다.
라. 결론
소청인은 현재까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히 근무한 점, 현재까지 본 건 외 징계나 경고 없는 점, 특히 10회의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등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 직장 동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으로 강간이나 그와 비슷한 행동으로 한 강제추행과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직장의 동료로서 관련자에게 친근한 의미에서 언어 등을 편하게 사용하다가 보니 본의 아니게 언행과 표현이 다소 미비하여 과다하였다는 점은 현재에 이르러 일부 인정하면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현재 ○○년 이상 ○○대학교 교구 ○○ 성당에서 교회 신자로 신봉 하면서 2012년경부터 성당과 사회복지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점 등이 위 기술 사항과 함께 소청인의 징계에 정상 사유로 참작 감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관련자는 소청인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님에도 검사는 관련자가 소청인의 보호나 감독을 받은 자로 판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하여 징계 당시 재판 중임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므로 이는 피소청인이 징계권한을 초월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을 ‘감경’시켜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청인은 경사의 직급으로 2017. 1. 23.부터 ○○지구대에서 ○○지구대 ○○팀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는데, 피해자는 2015.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지구대 2015. 12. 28.자 ○○팀에 발령 받았고 2017. 1. 24.자로 ○○팀으로 변경되어 소청인과 같은 팀에서 2인1조 순찰근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조장, 피해자는 조원으로 소청인과 피해자는 직위, 직급상 상하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아내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이며, 피해자는 미혼여성이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소청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중 소청인이 순찰차 안에서 손금을 보자며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소청인의 허벅지에 얹는 등의 내용을 2017. 3. 31. 야간하고 퇴근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순경들(C, D)과 아침을 먹으면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엄마, 동생 등에게 소청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와 심정을 2017. 3. 21.부터 2017. 4. 9.까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
(3) 피해자는 2017. 4. 7. 소속 ○○지구대 ○○팀장(경위 E)에게 피해사실을 간단히 전화로 말을 하였고, 2017. 4. 10. 소속 ○○지구대장(경감 F)에게 먼저 상담을 한 후 지구대장 권유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경감 G)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후 ○○지방경찰청은 ○○경찰서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성희롱 비위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 이 사건 감찰조사를 개시하였다.
(4) 피해자는 2017. 4. 11.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위와 같이 소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시, 장소, 구체적 성희롱 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5) 2017. 4. 13.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같은청 청문감사관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소청인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부인과 항변 등을 고지하며 재차 신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진술의 번복없이 기존 피해 진술을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신고 경위도 2017. 4. 11.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아울러 소청인이 ○○팀장과 지구대장에게 시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 하였다.
(6)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동료직원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소청인이 소속 ○○팀장과 지구대장에게 시인을 하였다고 하여, 지목한 순경 C, ○○팀장 경위 E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순경 C는 피해자가 최근에 많이 힘들었다면서 순찰차 안에서 소청인이 손금을 보자며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소청인의 허벅지 위에 얹어 피해자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팀장 E는 피해자와 상담한 후 소청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소청인이 바로 잘못했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 한편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17. 5. 2. 본 건 강제추행 관련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에 전문가 의견을 요청한 바, 위 기관의 H 상담실장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대략의 내용을 전달받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상담한 후, 본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첫 번째 피해 직후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두고 갈등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그 기간동안 가해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현재의 업무적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도 있지만, 상대의 성적 행동이 ‘호감’,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성폭력이었다고 인식되는 순간 불편하고 찝찝했던 성적행위는 성폭력으로 명명된다라는 의견임을 회신하였다.
(8) ○○지방경찰청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강제추행①, ②의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에 2017. 5. 1.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한바,
○○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①, ②에 대해 2017. 5. 23. 불구속구공판 처분하고, 추가로 징계사유 성희롱②의 내용 중 소청인이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왼손을 주니 손금을 보고나서, 다시 피해자의 왼손을 뒤집어 잡은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순찰 조장으로 순찰팀원인 피해자를 감독하는 사람이고, 업무 관계로 인하여 소청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2017. 5. 23. 불구속구공판 처분하였고,
○○지방법원은 2017. 9. 1. 소청인에게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 100만원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 5856 판결참조).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6461 등 판결 참조).
3) 판단
(가) 징계사유 강제추행 2회 관하여
소청인은 징계사유 강제추행①은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손톱이 유난히 반짝거려 손을 보자고 하여 손을 주기에 잡아 보니 찬기가 돌아 따뜻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소청인의 허벅지 위에 약5분간 얹었다가 피해자가 땀난다고 하면서 손을 빼간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허벅지 위에 얹은 것이 아니고, 강제추행②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소청인의 가슴쪽으로 끌어 당겼다는 사실은 없으며, 핸드브레이크 옆에 있는 커피를 잡기 위하여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오해하여 장난치지 말라고 하여 즉시 행동을 멈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징계사유 강제추행①이 발생 당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위 직급의 49세 순찰팀 조장인 소청인과 같은 순찰팀 조원인 30세의 순경인 피해자의 직급, 지위, 나이 등에 따른 상하 관계 비추어 징계사유 강제추행①의 성적언동이 양해될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할 만한 사정 역시 없어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강제추행②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해 사실이 담긴 진술조서 등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피해일시ㆍ장소, 피해의 경위, 소청인이 한 말과 행동, 사건 당시 분위기, 피해 전ㆍ후 상황 등에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당일 동생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도 있어 이를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힘들어, 그의 진술조서에 신빙성이 있고, ○○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2회에 대하여 유죄(벌금 100만원)로 판결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사유 성희롱 2회 관하여
소청인은 사탕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장난을 치기에 관련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사탕을 주고받은 것이고, 사탕을 까준 것은 사탕 당분이 녹은 상태에서 껍질과 붙어 쉽게 까지지 않기에 까준 것이지 성희롱 의도로 손을 감싸잡거나 껍질을 까준 것은 아니다라고 소청이유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사탕을 주려고 하는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니 이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을 뒤집어 잡으며 “손이 작네 남자는 손 작은 여자를 보면 손잡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는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 또한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을 인정 한바, 소청인이 해당 비위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또한, ○○지방법원은 징계사유 성희롱의 내용 중 소청인이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왼손을 주니 손금을 보고나서, 다시 피해자의 왼손을 뒤집어 잡은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보고 유죄(벌금 100만원)로 판결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진다.
(다) 징계사유 부적절한 행위 3회 관하여
기혼자로서 소청인은 미혼인 피해자에게 ○○여행을 같이 갈려고 했다, 내일 같이 놀러갈까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소 부적절하고 부담스러운 언행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반성하고 있으나, 같이 근무하는 경찰 동료로서 일상 근무의 농담이나 장난에 불과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역시 이유 없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소청인이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인정사실과 이 사건 징계사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소청인의 일련의 비행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 강제추행, 성희롱 등이 인정되고,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가)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임이 명백함으로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판결)
나) 판단
소청인은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이 정상참작 되어야하나 반영되지 않았고, 징계당시 재판 중임에서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징계권한을 초월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임용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신임여경인 피해자를 상대로 소청인의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이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소청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 성희롱․성추행비위는 상훈감경 고려 대상이 아닌 점,
나아가 직장내 성희롱․성추행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고, 그 행위가 경미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드러난 성추행․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의 주체인 경찰공무원으로 성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아울러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5년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 등 관련 대책 및 조치에 근거하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로 더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어 그 간의 근무공적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결정한 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 84누110, 1984.9.11.)는 판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소청인의 중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