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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1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829
음주운전사고(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411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17. 5. 13. ○○대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16:30경에서 18:30경까지 강의실에서 학생 및 교수 등과 어울려 소주 1병, 맥주 3홉 1병을 마시고, 18:40경 ○○대 본관 인근 도로에 주차해 두었던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내 ○○동 소재 ○○빌딩 앞 노상까지 운전하다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차선변경을 하던 시내버스(○○운수 ○○번, ○○호)와 충돌하기까지 약 3km 가량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상태(0.188%, 호흡조사)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근무에 충실하였던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소청인은 2017. 5. 13.자 ○○대 체육대회의 전일에 경찰서 정보 당직 근무를 하게 되어 많이 피곤하기도 하여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대학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체육대회에 꼭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계속 와서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음주 이후 귀가하려고 택시를 기다렸으나, ○○대학교가 ○○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2) 같은 날 18:40경 시내버스가 4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소청인 차량과 충돌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간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결과 장관표창 등 총 25회의 표창을 받았고, 음주사건 전까지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경감 특진 대상자로 선정 추천되어 지방청 경감 특진심사까지 올랐던 점, 경찰공무원이자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반성하고 있고, 장모님과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벌금을 전액 성실히 납부한 점, 금주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7. 5. 13.(토) 9:30경 분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같은 날 10:00경 본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 시내 ○○동 소재 소청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에 도착하였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18:30경까지 공식 체육대회 행사를 마치고 ○○과 강의실에서 교수 및 학생 50여명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18:40경 ○○대학교 운동장 앞 도로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승용차를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주소지 연수구로 출발하였다.
4) 소청인이 같은 날 17:00경 주취상태에서 약 3km를 진행하던 중, ○○ ○○구 ○○로 ○○동 ○○빌딩 앞 도로 3차로를 주행할 때, 시내버스가 같은 도로 4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켜주고 출발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소청인의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5) 버스기사가 같은 날 19:00:54경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하였고, ○○지구대 경찰관이 19:09경 출동하였으며, 지구대 경찰관 및 교통사고조사계 직원이 19:58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확인되었다.
6) ○○경찰서는 2017. 5. 19. 위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7. 5. 25. ○○지방법원에 벌금형(400만원) 약식으로 기소하여 ○○지방법원은 2017. 5. 25.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7) ○○경찰서는 2017. 5. 14. 소청인에 대한 감찰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2일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였다.
8) ○○경찰서는 2017. 5. 22.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소청인에 대해 ‘정직3월’ 의결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지방경찰청은 최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 통보(하달)’(2017. 1. 20. 청문-396) 등 음주운전 근절 관련 지시 및 공문을 수차례 지시·하달하며 음주운전을 예방하려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었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상급자 등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을 받아왔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지방검찰청은 2017. 5. 25.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은 2017. 5. 29. 소청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400만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4) 소청인은 ○○여 년간 근무하면서 본 건 외 음주운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장관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5) 본 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6여건 보도되었으며, 소청인의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은 없었다.
6)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가족 및 동료 등 84명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사건 당일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였던 점, 교통사고의 피해차량을 운전했던 점, 장모님과 어머니의 건강이 현재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종 지시가 있었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릴레이 문자’, 음주운전근절 화상회의‘ 등이 시행된 상황에서 소청인은 2017. 5. 13. 소청인의 평소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약 3km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경찰공무원 및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강등’에 해당되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상당히 심각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에 언론보도를 통한 사회적 비난으로 경찰이미지와 신뢰가 실추되었는바 경찰 조직 내부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한 점,
소청인은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도보로 20분 거리에 전철역(○○역)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300미터 거리에 위치한 통행인구가 상존하는 상가근린지역 주도로로 이동할 수 있으며, 소청인이 소속한 ○○경찰서 지역관서인 ○○지구대가 150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하고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