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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1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829
음주운전사고(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41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국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2016. 10. 31. 20:50경 ○○시 ○○면 ○○리에 소재한 ○○식당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후진하여, 피해자 B(남, 만 32세)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2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부장관 표창(2004. 12. 31, 2005. 5. 26.)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①「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내에서 불과 4m 이동 주차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전혀 없었던 점, ② 당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주차장 반대쪽을 향해 이동주차를 시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③ 물적피해가 경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즉각 실시한 점, ④ 평소 음주시에는 항상 대리기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외에 별다른 징계처분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소청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①「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내에서 불과 4m 이동 주차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전혀 없었던 점, ② 당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주차장 반대쪽을 향해 이동주차를 시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③ 물적피해가 경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즉각 실시한 점, ④ 평소 음주시에는 항상 대리기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외에 별다른 징계처분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각 기재 및 심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청인은 2016. 10. 31. 20:50경 이 사건 식당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4m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사안의 판단
먼저, 소청인은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유무가 이 사건 징계양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서는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운전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제44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제2조 제26호에서 제44조의 경우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식당 내 주차장이 도로인지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제93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제2조 제26호에서 제93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안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 하는 경우에 제93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사안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제2조 제26호의 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벌 적용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일 뿐인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이와 배치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① 소청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이 사건 식당 주차장이 복잡해 여유 있는 장소까지 차량을 이동해 놓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나, 위 변소 내용에 따르더라도 주차장이 복잡하다는 사유가 소청인의 차량을 이동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는 점, ② 가사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음주운전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야기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④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 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 내부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