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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5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810
폭력행위(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353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법령 및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소청인은 2017. 3. 30.(목, 소청인 휴무일) 00:40경, ○○시 ○○읍 지인 B의 집에서 소청인과 B 및 B의 처고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B가 처고모인 C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의 얼굴부위를 폭행, 형사입건 되었고,
- B가 ○○서에 합의서(2017. 4. 3.)를 제출하자 2017. 4. 6.자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 송치,형사처분을 면하였으나 심야시간까지 지인들과 음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것은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 1ㆍ2ㆍ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 지시가 있는 가운데 음주로 인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잘못이 있으나,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청장 표회 3회, 지검장 1회, 경찰서장 9회 등을 수상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과 B의 처고모 C와는 명퇴한 직장선배의 모임자리에서 처음만나 현재까지 약 3년 정도 알고 지내는 사회친구이며,지인 B는 친구의 조카사위이며,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형님,동생이라 부르며 지내는 사이이다.
소청인은 2017. 3. 29. 22:20경 ○○시 ○○읍에서 지인 B의 처제부부, B의 부부 및 처고모와 술자리를 마쳤고,B의 처제부부는 자기들의 집으로 갔으며,B가 “고모 우리집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한잔 더 하고 가요”라고 요구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같은 날 22:30경 ○○읍으로 가게 된 것이다.
같은날 22:40경 B와 B의 처고모,소청인 등과 거실에 앉아 캔 맥주를 마시던 중 B가 갑자기 울분을 토하면서 빈 맥주캔을 가져 와서 손으로 짓뭉개고 밥상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집어 들어 “고모를 진짜 찌르고 싶다”면서 밥상에 내리찍고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다.
B는 처고모에게 “고모 정말 내한테 이럴수 있느냐,나도 지금 살만큼 사는데 고모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우리를 빼고 왜 처제부부 하고만 밥을 먹느냐,○○에 왔으면 우리한테도 전화를 하여 같이 밥을 먹어야지 왜 우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느냐,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우리를 따돌리고 처제를 만난 것 아니냐,우리를 왜 왕따 시키냐”며 따져 물었다.
처고모는 B에게 “그런적이 없다,오늘도 ○○으로 출발하기 2시간 전에 D(B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뭐하느냐”고 물으니 “재료상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밖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 간 것으로 알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B에게 설명을 하였지만 술에 취하여 이를 믿지 않았다.
계속하여 B는 흥분하여 나무젓가락을 손가락으로 부러뜨리고 밥상에 내리찍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처고모에게 “죽여버리겠다,왜 사람을 왕따 시키고 무시하느냐”며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지르고 “고모면 다냐,씨발 왜 우리만 빼놓고 몰래 만나느냐,나도 살만큼 사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소청인은 B의 말과 행동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제지 하였고,그리하여 소청인과 B 사이에 상호 시비가 되어 그 과정에서 B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소청인은 집밖으로 나왔으며,B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신의 처에게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면서 112신고를 해라고 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고,
지인 B는 그전에 처고모가 자신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무시한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으며,현재 안정된 경제 기반으로 형편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오해와 피해의식을 갖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분노가 폭발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사적인 술자리모임에서 지인 B가 술에 취하여 처고모에게 심한 욕설과 반인륜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B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즉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 되었고 언론보도 등 물의야기 없이 사건이 해결된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 규칙의 [별표1] 징계기준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감봉1월’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을 위반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점, 재직기간 중 경찰청장 표창 1회,지방청장 표창 3회 등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남은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피해자의 처고모와는 약 3년도 정도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이며, 피해자와는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지내는 사이이다.
나) 소청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처고모 등과 함께 2017. 3. 29. 18:30부터 20:30까지 ○○시 ○○읍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1차 술자리를 가졌고,‘○○식당’ 뒤편 ‘○○’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1:10부터 22:30까지 2차 술자리를 가진 후, 같은 날 22:50경 편의점에서 소주2병을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7. 3. 30. 00:40경 ○○시 ○○읍 ○○하우스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처고모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고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해자의 처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와 함께 임의동행 된 후, 이 사건 폭행으로 입건되었다.
라)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7. 4. 3. 합의서(처벌 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경찰서는 이 사건 폭행을 ○○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한 바, ○○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폭행을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마)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할 즈음에 피소청인은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업무지시 통보(2017. 2. 17.) 하여 과도한 음주 등 경찰관의 품위 및 조직 분위기 훼손사례 등 근절을 지시한 바 있고, 일련의 시국사태 및 대선을 앞두고 2017. 3. 15.부터 3. 31.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점검 계획을 통보 한 사실이 있다.
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년간 파출소 및 지구대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오면서 그 공적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2001.경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2010.경 정직3월 징계처분을, 음주로 인하여 2011.경(주점에서 시비), 2015.경(숙취 출근) 직권경고를 2회 받은 사실이 있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다.
소청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 고모에게 말과 행동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한 사실이 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집밖으로 나왔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신의 처에게 화를 내면서 112신고를 하라고 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경찰서 ○○지구대에서 작성한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서(2017. 3. 30.), ○○경찰서 범죄인지 보고서(2017. 3. 31.) 등에는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조사 되어 있는 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만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소청인의 비위 사실 즉,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고모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여 이 사건 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받았으나 심야시간(00:40)까지 지인들과 음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점, 그 외 소청인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 재량의 적정을 판단함에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징계 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비위로 인해 경찰관으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반인륜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분은 면하였으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 지시가 있는 가운데 심야시간까지 지인들과 음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전에도 음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가 있었던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