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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4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718
성희롱(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341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 12월 중순경 순경 B가 업무보고를 위해 파출소 2층 소장방으로 들어가자 문을 닫고 침대에 앉게 한 후
-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파출소 직원이나 정치이야기 등을 하면서 오른쪽 종아리를 B 순경의 왼쪽 종아리에 1시간 가량 밀착시키는 등 총 4회에 걸쳐 성희롱
2) 2017. 1. 25. 19:00경 ○○ 소재 식당에서 ○○협의회 위원 10여명, 직원 8명과 식사를 하던 중 B 순경에게 “위원들 술 한 잔씩 돌려라”고 지시
- ○○협의회장이 “요즘 여직원에게 누가 이런 것을 시키냐, 하지마라”고 했음에도 술잔을 돌리도록 강요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부적절한 처신
3) 2016. 3. 8. ~ 9. 9.간 B 순경에게 ‘여자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난 너 없이는 못 사니까 알아서 해’등 총 57회 부적절한 문자 전송
4) 2017. 2. 7. 16:57 실습생 순경 C에게 ‘우리 귀요미 뭐 하냐, 오늘 보고 잡았는데, 내일도 보고 싶을지는 모르겠다‘는 등 총 3회 부적절한 문자 전송한 비위임
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징계 사유이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어머님의 이름을 걸고 경찰관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은 다시는 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면서 근무하 겠으니 한번만 선처해달라며 눈물로 읍소하였다.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순경(공채)으로 임용되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성희롱 비위로 감경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찰관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타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특히 대상자는 모범이 되어야 할 파출소장으로 중간관리자임에도, 피해자 및 관련자 등 진술 및 성희롱전문가의 의견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속여경 상대 수회에 걸친 성희롱 및 부적절 처신한 비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시킨 비위로 매우 중한 비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을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의결서 상의 사건의 경위
1) 총 4회에 걸쳐서 B 순경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 번째로 B 순경과 D 경사와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한 후 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소청인이 비틀거리자 부축해주는 B 순경 왼손에 깍지를 꼈다고 하나, 소청인은 술기운 때문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B 순경이 본인의 오른팔을 잡고 부축하였다는데 어떻게 소청인의 오른손으로 B 순경의 왼손에 깍지를 낄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B 순경이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소청인의 종목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소청인의 마음은 정보수수료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막상 말을 하려니 쑥스러워 농담처럼 가볍게 숙제라고 이야기 했던 것인데 B 순경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니 소청인으로서도 반성을 한다.
세 번째로 B 순경이 2016년 7월 10:00경 소장방에서 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의자를 돌려 B 순경 무릎에 소청인이 무릎을 댄 채 약 30분 동안 성과 및 회식 이야기를 하여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소청인이 쓰던 소장방의 의자는 바퀴가 없고 돌아가지 않는 일반 의자이며, 그 의자를 회전용 사무의자로 교체한 시점은 2016년 10월 28일이다.
그리고 그 의자 교체 이후 소장방 사진으로 설명하자면 돌아가지 않는 의자를 돌려서 무릎을 맞대려면 침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서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좁으며, 방이 너무 좁아서 일어서거나 앉을 때 무릎이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6년 12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은 방에서 의자를 돌려 무릎을 맞대고 1시간정도 이야기 했다는 주장은 소청인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2) 총5회에 걸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 번째로 여경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나, 개소한지 2개월 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여 직원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로 병가 중 매일 한 번 씩 전화 통화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교통사고로 뇌진탕증상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큰 사고로 인식하여 많은 걱 정과 우려를 하게 되었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B 순경의 말에 더더욱 걱정이 되었으며 치료경과도 궁금하고 장기간 병가를 가게 되면 파출소 행정업무도 힘들어지게 되서 관심을 갖는 의미로 전화해줄 것을 희망했으나 전화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지나친 호의가 상대를 불편하게 한 것을 새삼 느끼면서 반성하고 있다.
세 번째로 ○○동장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동장과 같이 참석한 여직원이 B 순경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하자 동장이 괜찮다고 했음에도 술을 따라 주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좋은 의미로 어른에게 술을 한잔 따르라고 한 것으로 ‘언니’ 라는 호칭은 절대 나오지 않았고, B 순경의 의사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소청인의 불찰이다.
다섯 번째에 있는 10여명에 술을 따르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로 반성하고 있다.
네 번째로 당직근무 시 음주를 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험에 도움 되는 이야기도 해주고 독서실도 가서 공부하라고 이야기도 해 주었으며 평소에도 B 순경에게 계획서,보고서 등 작성하는 것을 보여주며 발전하는 모습을 주문해 왔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고 하니 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3) 총57회 부적절한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부임당시 B 순경은 입직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신임 순경으로 업무적으로나 소청인을 대할 때 경직된 모습을 보여서 B 순경에게 업무적으로만 대하면 더욱더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처음에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평소 농담이나 장난스러운 대화를 많이 하게 된 것으로 그 목적은 오로지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격을 좁히고 편안한 근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대화들이 진행되다 보니 오고 가는 대화가 격이 없어지고 농담도 하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파출소장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소청인이 부하 직원들과 더 잘 지내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소청인으로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하직원들과 지킬 것은 지키며 열심히 근무 하겠다.
4) C에게 총3회 부적절한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실습생 순경인 C는 실습 왔을 때 주거지가 마땅치가 않아 은행대출과 전세대출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과 같은 고향이기도 하여 측은한 마음이 더 들었고, 휴무일을 이용하여 고향을 방문할 때에는 항상 소청인에게 먼저 안전하게 잘 다녀왔다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
어느 날 C 순경으로부터 ‘사랑해요 소장님’이라는 문자가 왔고 본인도 장난끼가 발동하여 아무런 의미 없이 장난으로 문자를 보낸 것 인데 일이 이렇게 틀어질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평소 농담과 장난을 잘하는 C 순경도 정말 소청인을 사랑해서 문자를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소청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 결론
소청인은 처음 파출소장으로 부임하면서 너무 잘해보려는 의욕이 앞서있었고 부하직원들에게 편하고 격의 없이 대하는 것이 좋은 줄로만 알고 지냈으며,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직원들이 기분 나빠하는 줄 알지 못했을 뿐이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거나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는 것을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며 가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 이 모든 사정과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잘 살피어 원처분을 ‘감경’ 시켜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16. 1. 27.부터 ○○파출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는데, 피해자는 순경의 직급으로 2015. 11. 19.부터 ○○파출소 관리반에 근무하던 자로 소청인이 발령받은 이날부터 2017. 2. 8.까지 ○○파출소에서 파출소장인 소청인을 보좌하면서 행정, 경리업무 담당하는 관리반에서 근무를 하였는바, 소청인과 피해자는 직위, 직급 상 상하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파출소는 관리반 1명, 야간전종 1명, 3개 팀에 팀별 8명이 근무 중으로 여직원은 3명이다.
(나)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회식에서의 술 따르기의 문화를 강요하며, 사무실에서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고충처리 하여 ○○지방경찰청 청문조사담당관실에 소청인의 비인권적 행위 비위 첩보가 접수되어 사건 감찰조사를 개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감찰에서 위와 같이 소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시, 장소 구체적 성희롱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원처분 사유 요지에 있는 성희롱 4건, 부적절한 처신 5건, 부적절한 문자전송 57건과 같다.
(라) 아울러 다른 피해자 실습생 순경도 감찰조사에서 소청인으로부터 부적절한 문자 3건 전송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마)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성희롱 4건, 부적절한 처신 5건, 부적절한 문자전송 60건에 대해 감찰조사 진술에서 인정하였고, 소청인의 부적절한 문자전송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결과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바) 한편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희롱 ○○시청소년문화센터에 성희롱 비위 사건 전문가 의견을 요청 하였고, 위 ○○시청소년문화센터 센터장 E는 직접 실시한 피해 당사자와의 면담내용과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직에서 직위가 낮은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불편감을 준 것으로 힘의 균형이 깨진 폭력이며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 성적언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직 내 성희롱사건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 하였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성희롱(4건)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소청인의 오른팔을 잡고 부축하였는데 소청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기한을 줄 테니 잘 생각해 봐라” 등 발언은 주식 정보수수료 언급으로 피해자의 오해이며, 파출소장방은 상당히 협소하므로 피해자와 무릎을 맞대고 1시간 정도 이야기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해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피해 일시‧장소, 피해의 경위, 소청인 한 말과 행동, 사건 당시 분위기, 피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매우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소청인은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소청인은 2017. 3. 17. 1회 조사를 받으며 “오른손으로 B 순경 왼손을 잡았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2017. 3. 24. 2회 조사를 받으며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중략)...제가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며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소청의 사유로 해당 징계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은 2016. 4월경 자신이 제공한 주식정보로 피해자가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기한을 줄 테니 잘 생각해 봐라”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식사대접이나 수익금 일부를 원하냐”고 질문 하였으나, 소청인은 “그런 거 말고 잘 생각해 봐라”며 말을 돌렸는데, 그 무렵 소청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고, “나 돈 많아, 너한테 돈을 왜 받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생각해봐 숙제야” 등의 발언을 한 사실로 보아 정보 수수료에 대한 언급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특히 소청인 스스로가 “제3자가 받아들일 때에 성관계를 하자는 듯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아울러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 관내 치안상황을 분석하고,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대기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휴게공간인 파출소방에서 여경인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오게 한 후 업무보고 등을 받은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통상적으로 소장방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점, 소청인이 1차 조사 당시 소청의 무릎과 피해자의 무릎이 맞닿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2차 조사 당시 “B 순경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라며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해당 비위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 부적절한 처신(5건) 관련
소청인은 부적절한 처신 5건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 들여졌고, 술을 따르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나 “언니”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청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같이 저녁 먹자고 요구하여 단둘이 식사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고, 외부인사와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이를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술을 따를 것을 강요한 점 등을 볼 때, “언니”라는 용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속직원과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사유 부적절한 문자전송(57건) 관련
소청인은 오로지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격을 좁히고 편안한 근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며, 부하 직원들과의 더 잘 지내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파출소 소속 여직원(당시 3명) 중 소청인으로부터 “보고 싶다”, “너 없이는 못사니까” 등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받은 상대는 피해자에 한정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성 비위 전문가는 ‘행위자는 성적희롱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을 조직 내 성희롱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의견을 제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소청인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징계사유 부적절한 문자전송(3건) 관련
소청인은 실습생 순경인 C로부터 “사랑해요 소장님”이라는 문자가 와 장난기가 발동하여 문자를 발송한 것일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C의 진술서와 카톡내용을 살펴보면 피해 일시‧장소, 피해 경위, 사건 당시 분위기, C가 소청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바로 선배 여경인 B 순경에게 전화 상담을 한 행동 등 전후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신빙성을 저하시킬만한 일관성‧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 점, 실습생 순경 C가 소청인을 굳이 음해할 이유가 없고, 상관에 대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조직 내에서 진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서 이 역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경찰관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타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특히 소청인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파출소장으로 중간관리자임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여경 상대 수회에 걸친 성희롱 및 부적절한 처신 등 물의를 야기한 점은 매우 중한 비위로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감경대상 표창이 있으나 성 관련 비위는 상훈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