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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8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928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48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7. 6. ○○. 19:0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고교친구 2명을 만나 소주 3병, 맥주 10병을 나누어 마시고,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에서 본인 차량으로 약 2km 가량을 운전하던 중, 22:10경 ○○구 ○○동 주유소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택시) 우측 뒤 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량 2대를 연이어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다수의 상훈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총경 승진을 앞두고 그 동안 성실히 업무에 정진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소청인은 2017. 6. ○○. 퇴근 후 가족들과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로 하였으나, 퇴근시간에 임박하여 고등학교 친구의 전화를 받고 총경 승진에 대한 부담감과 업무 스트레스를 풀고 오랜만에 친구도 볼 겸하여 가족과의 야구관람 계획을 취소하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2) 같은 날 19:00경 ○○시 ○○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고등학교 친구 2명을 만나 모듬회에 소주 3병, 맥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한 뒤, 식당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소청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으나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
3) 같은 날 22:10경 ○○시 ○○구 ○○동 소재 ○○주유소 앞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갑자기 서행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택시 뒤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고 이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빨리 오지 않은 점, 택시의 사고 피해가 극히 경미하였고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이번 음주운전이외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0. 11월경 ○○제거 수술을 받았고 B형 간염 보균자로서 술을 잘 마시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마시더라도 평소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던 점, 유사한 음주운전 징계사건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약 ○○년간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지방경찰청 ○○경비대장에 지원하여 약 3년간 최선을 다해 근무한 점, ○○지방경찰청 ○○계장 재직 시 업무 성과가 탁월했던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관련 비난 보도가 없었던 점, ○○일보 기자 등 중앙지 신문기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총경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징계로 인해 2년간 승진 기회가 박탈되어 경정 계급정년에 조직을 떠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7. 6. ○○. 퇴근하여 19:00경부터 21:40경까지 ○○시 ○○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고등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소주 3병과 맥주 10병을 나눠 마셨다.
2) 소청인은 같은날 21:40경 친구들과 헤어진 후 귀가하기 위하여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지인 ○○시 ○○구 ○○로 쪽으로 출발하였다.
3) 소청인은 22:10경 주취상태에서 약 2㎞를 진행하던 중 ○○구 ○○동 ○○주유소 사거리에서 앞서 진행하던 택시 우측 뒤 범퍼를 충격하고, 이어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였다.
4) 갓길에서 2차 충격된 차량 운전자가 22:18:31경 112에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하였고,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22:40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주변 교통정리와 피해자 조사를 한 후 소청인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임의동행하여 당일 23:37경 음주측정 결과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최종 음주시간(21:40경)에서 음주 측정시간(23:37경)까지 117분이 경과하여 ○○경찰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119%로 수사보고 하였다.
5) 2017. 6. ○○. ○○경찰서는 소청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17. 6. ○○. ○○검찰청은 구약식 기소를 하였다.
6) 2017. 6. ○○. 경찰청장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7. ○○.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정직1월’을 의결 하였다.
7) 2017. 7. ○○. 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정직1월’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2017. 7.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으며, 2017. 8. ○○.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정직’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감찰 소관 규정 및 지침 일제정비 결과(2017. 4. 12.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음주사고’를 합의 등을 이유로 주무부서에서 ‘단순음주’ 사건으로 종결하더라도 ‘음주사고’에 준하여 징계하였으나, 이를 조사부서의 최종 송치의견에 맞는 징계양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변경하였다.
3) 소청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거의 매일 조회시간에 ○○담당관님으로 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소청인은 약 ○○여 년간 근무하면서 본 건 외 음주운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려고 했던 점,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지방경찰청 ○○계장 재직 시 업무 성과가 탁월했던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관련 비난 보도가 없었던 점, 총경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징계로 인해 2년간 승진 기회가 박탈되어 경정 계급정년에 조직을 떠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그동안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약 2km 운전하여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다른 대리운전 업체에 요청하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이용을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임~강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찰 소관 규정 및 지침 일제정비 결과」(2017. 4. 12.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주무기능(교통)의 송치의견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정직’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었고, 소청인은 그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