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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4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921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44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7. 5. 30.(화).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음주상태로 ○○시 ○○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공원까지 약 50m를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상위의 근무성적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본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더욱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각오하는 점, ○○지방경찰청장 등 표창을 수여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사건 당일 퇴근한 후 본가인 ○○에서 母와 식사를 하고 ○○에 있는 본인의 숙소로 가기위해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잠시 얼굴만 보고 가려고 음식점에 들렸으나, 오랜만에 만난 여자친구와 일행(여자친구의 친구)의 분위기에 빨리 나오지 못하고 시간이 다소 지체되면서 술을 안마시면 안되는 분위기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소주 3~4잔을 마시게 되었다.
23:30경 식당에서 나온 후 여자친구 일행은 택시를 타고 먼저 갔고 본인과 여자친구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음식점이 외진 곳에 위치하여 인근에 위치한 ○○공원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면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짧은 거리이고 술도 몇 잔 마시지 않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판단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승용차를 정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이 높은 사명감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려고 한 것인지 ○○시까지 운전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점, 음식점을 나와 30분 후 단속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신 술에 비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음주운전 외에 음주운전이나 징계전력이 없고 총 ○○회 수상경력이 있는 점, 내년에 경위 근속승진 대상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근속승진이 어렵게 된 점,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번 정직에 대한 피해가 크게 느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7. 5. ○○. 20:00경 ○○지방경찰청에서 ○○ 모친 주거지로 퇴근하여 21:00경 모친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22:00경 ○○에 있는 본인 숙소로 가던 중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시 ○○동에 있는 ○○식당에 도착하였다.
2) 소청인은 22:30경부터 23: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여자친구, 여자친구 일행 1명과 술을 마셨다. 소청인의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는 소주 2병을 나눠 마셨으나, 소청인은 소주잔으로 소주 3~4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같은날 23:20~30경 음식점에서 나와 여자친구의 일행은 택시를 타고 먼저 귀가하고, 소청인은 여자친구를 태우고 인근 ○○공원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소청인이 약 50m 정도 운행을 하던 중 경찰관들이 도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옆으로 차량을 주차하였고, 주차하는 것을 본 경찰관이 차량 쪽으로 와서 23:55경 음주단속 되었으며, 이후 ○○경찰서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다음날 01:40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측정되었다.
5) 소청인은 2017. 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2017. 6.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6) 2017. 6. ○○.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6. ○○.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정직1월’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2017. 6. ○○.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정직1월’ 처분을 내렸다.
나. 참작사항
1)「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
2) 2017. 4. ○○. ○○지방경찰청장은 ‘봄철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예방활동 강화 지시’를 하달하였고, 소청인은 ‘주1회 정도 팀장님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3) 소청인이 ○○공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대리운전기사와 통화한 내역은 없다
4) 소청인은 본건 외 징계전력이 없으며, 입직 후 ○○지방경찰청장 등 총 ○○회의 상훈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높은 사명감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음식점을 나와 30분 후 단속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신 술에 비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이나 징계전력이 없고 수상경력이 있는 점, 내년에 경위 근속승진 대상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근속승진이 어렵게 된 점,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번 정직에 대한 피해가 크게 느껴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경찰조직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음주 정도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점,
그동안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대리운전기사와 통화를 해보기도 전에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운전을 하는 등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정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그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6.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