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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5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70907
기타 불이익처분(인사교류 불승인→각하)
사 건 : 2017-453 인사교류 불승인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7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청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피소청인은 「○○부 인사운영 규정」 제25조에서 전출・입 승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으로 인정된 경우 인사교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17. 7. ○○. 전출・입 승인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동 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인사교류 상대방인 ○○도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B에 대해 전입면접을 실시한 결과 B가 합격 기준인 평균 10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합격하자 소청인에 대한 전출도 불승인 결정을 하였고, 피소청인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 7. ○○. 인사혁신처에 소청인에 대한 인사교류 부동의를 통보하고 같은 날 소청인에게 내부 메일로 인사교류 불승인 사실을 알린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7년 2월경 인사교류 상대방인 ○○도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B와 인사교류에 합의한 후 2017. 5.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인사교류를 신청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는 2017. 6. ○○. ○○부와 ○○도청에 희망(수시) 인사교류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부는 2017. 7. ○○. 경 전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B가 면접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교류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소청인에게 통보하였고, 소청인은 ○○부 인사계장 등으로부터 B가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어 면접에서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나. 인사교류 불승인의 부당성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인사교류)와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교류 대상자가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산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교류 신청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고충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피소청인이 인사교류 상대방을 전입하기 위해 기준을 정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피소청인의 재량이나 그 재량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범위와 위임된 권한을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피소청인은 인사교류 상대방인 B가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어 면접에서 탈락되었다고 하나, B는 ○○소재 명문대를 졸업하고 ○○년 공직에 들어와 사소한 징계도 없이 ○○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였고, 부모봉양과 가족합가 문제로 ○○부에 전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 업무 경험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B가 면접 시 전입 의사와 업무에 매진하여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은 인사교류의 목적이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함임에도 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법과 규정을 일탈하는 자의적 기준으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인사교류 대상자의 고충은 도외시한 것이며, 소청인에게 인사교류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통보하기 위하여 작위적으로 만들어낸 극단적인 권한남용의 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들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면접은 당연히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인사교류 불승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 공직에 들어와 성실하게 복무하였으며, 소청인이 받은 기관장 표창과 장관 표창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다만, 소청인은 현부서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적성에도 맞지 않으며 육아계획 등 개인적 고충, 자기계발, 향후 공직생활 ○○년, 은퇴 이후 삶 등에 대해 고민하여 ○○도로의 전입을 결정하여 인사교류를 신청한 점과 공직자로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려는 소청인의 고충을 감안하여 이 건 인사교류 불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청인은 2017. 5.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수시인사교류를 신청하였고, 인사혁신처는 2017. 6. ○○. 2017년 ○○차 희망(수시)인사교류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소청인과 ○○도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B를 인사교류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2) 피소청인은 2017. 7. ○○. 전출승인 및 전입희망자 적격성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교류 전출 대상자의 경우 ‘○○부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전출승인심사위원회의 승인, 전입대상자가 인사 관련 사항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출을 승인하고, 전입 대상자의 경우 전입면접을 실시하여 평가점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하되 위원 과반수가 특정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기로 기준을 정하였다.
3) 2017. 7. ○○. 개최된 전출승인 및 전입희망자 적격성 심사위원회에서는 B의 전입면접 결과 평가점수가 평균10점에 미치지 못하자 불합격 결정하였고 B의 면접 불합격을 사유로 소청인에 대해 전출 불승인 의결을 하였다.
4) 피소청인은 2017. 7. ○○. 인사혁신처에 소청인과 B의 수시인사교류에 대해 부동의 통보하고 같은 날 소청인에게 내부메일로 인사교류 불승인을 통보하였다.
나.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에서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무 111판결, 2011. 4. 21. 선고)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에서 인사교류계획 수립 시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인사교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소청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부 전출․입승인심사위원회가 인사교류 상대자인 B의 전입면접 불합격을 사유로 소청인에 대한 인사교류에 불승인(부동의) 결정하고 피소청인이 인사혁신처 및 소청인에게 인사교류에 부동의함을 통보한 사실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정한 수시인사교류 절차를 보면 개인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인사혁신처로부터 교류대상자를 통보 받은 해당 기관에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시인사교류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보직 관리, 전보 등과 같이 인사운영의 실행 과정으로 업무상 필요의 범위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부에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부 전출․입승인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해 한 전출 불승인 결정은 대외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피소청인의 수시인사교류에 대한 부동의는 소청인의 기존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기관의 ‘인사교류 부동의’를 소청대상으로 보아 심사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본건은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청심사의 대상인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청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