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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94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817
승진임용(근속승진제외→기각)
사 건 : 2017-394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구치소 ○○과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7년도 6급 근속승진 심사기준일인 현재 교감으로의 근속승진 기간 11년을 충족한 상태였고, 당시 교감 근속승진 대상 인원 범위에 들어있었으나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서 해당 직급에서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을 1회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소청인은 2013. 1. ○○.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2017. 5. ○○. ○○지방교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을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2017년 5월 경 교감 근속승진심사 시 소청인이 2013. 1.월 경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사유로 소청인을 교감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부당한 승진제한기준을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8조에서 ‘불문경고’를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에서 견책 이상의 처분에 대해 일정 기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승진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으로 ‘불문경고’ 처분이 규정된 것은 2015. 1. 19.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이 제정된 이후로 2013. 1. ○○. 소청인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 및 2014. 1. ○○. 불문경고 처분기록 말소 이후이므로 소급효를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다. 시험승진에는 불문경고 등 징계사유가 승진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근속 승진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라. 소청인에 대한 승진제외 처분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서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한 규정 및 ‘말소된 기록을 문제 삼아 승진임용을 제외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한 2016누 61176 판례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다.
마. 「공무원임용규칙」 제13조 제2항에서는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은 소청인이 소속기관의 업무 공정성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적극적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소청인이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소청인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동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승진 제한 조치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 청구의 적정성 관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구분 중 제5호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행정)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판결)한 바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2017. 5. ○○. ○○지방교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신에 대한 교감 승진임용 제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여 이 사건 청구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청구는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취소 명령만으로는 소청인이 당연히 소급하여 근속승진임용 된다거나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근속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소의 이익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궁극적인 소청 청구 목적이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제한 결정을 취소하여 근속승진 임용되는데 있다고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근속승진 임용을 요구하는 청구를 부작위에 대한 이행청구로 처리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청구에 근속승진임용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소청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청구이유의 존부 판단
1)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상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의 위법성 여부
소청인은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8조에서 ‘불문경고’를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동 규칙이 소청인의 불문경고 처분 및 불문경고 처분 기록 말소 이후 제정되었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위법하며, 시험승진에는 불문경고 등 징계사유가 승진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근속 승진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과거 징계처분을 사유로 승진에 불이익을 부과한 근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서는 제8조에서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제13조 제2항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과거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불이익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불문경고’ 처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동 예규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각종 범죄경력, 기타 경력, 인품, 역량,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불문경고’ 처분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견책처분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반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으로 처분 대상자의 과오가 인정된 것임을 감안하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이며, 법무부 훈령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은 「공무원임용규칙」 제16조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을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데 근거한 것으로 동 훈령 제8조 및 별표1 ‘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에서 불문경고 전력자에 대해 1회 승진을 제한하도록 한 기준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승진제도는 상위직급 충원의 한 방법인 만큼 승진심사 기준은 행정환경의 변화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자질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전원에 대해 동일한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 ○○부에서는 2015. 1. 19.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징계자에 대한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을 마련하였고 소청인은 동 규칙이 제정된 이후인 2016. 10. ○○. 교감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여 2017. 4. ○○. 기준 교감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므로 동 심사기준이 소급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교정청에서 실시한 2017년 교감 근속승진심사 과정을 보면 근속승진심사대상자를 선정한 후 상기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는 바, 시험승진은 객관적 성적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심사승진과 달리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승진심사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소청인 역시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승진임용이 가능한 만큼 시험승진과 심사승진 간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에 반하는지 여부
소청인은 자신에 대한 승진제외 처분이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에서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데 반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부 훈령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서 징계 전력자에 대한 승진 제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이와 같은 기준이 교정직 승진적체에 따라 승진 심사 시 보다 높은 기준이 필요하게 된 점과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더욱 높은 도덕성, 준법정신,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등의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제시한 최근 판결(사건번호 2016누61176)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참작하기 어려운 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불문경고 처분 사유가 적극적인 직무수행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청인은 2013. 1. ○○. 불문경고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은 소속기관의 업무 공정성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적극적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소청심사 조사보고서 및 결정문을 살펴본 바, 소청인은 「수용관리업무지침」 제93조에서 수용자에 대한 상담결과는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수용자 B 등에 대해 상담하지 않고 교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하거나 상담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있다가 지연하여 입력하는 등 교정정보 입력을 소홀히 한 직무태만 및 C의 문제에 대해 상담하면서 C 관련 내용을 묻는 등 수용자 고충과 관계없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상담을 한 비위가 인정되어 당초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불문경고로 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당시 적극적 직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판단한 바 없고, 현재의 관점에서도 「공무원임용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적극적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이 사건 처분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에 대한 승진 제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 별표1 ‘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동 기준을 소청인에게 적용하는 데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사유로 승진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처분이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는 있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에 대한 2013. 1. ○○. 불문경고 처분이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7. 5. ○○. ○○지방교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포함된 심사대상자 ○○○명을 대상으로 근속승진심사를 실시하여 승진대상자 ○○○명을 결정한 바, 대법원에서도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상자가 근속승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것과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라고 하여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부적격 결정을 근속승진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6급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 그 인원을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의 30%로 제한함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로부터 선별하여야 하는 만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이 가능한 7급 이하로의 근속승진에 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인사권자에게 더 큰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