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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93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713
경고(경고→기각)
사 건 : 2017-293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7급 A
피소청인 : ○○소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청 ○○구치소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소환업무 담당자로서 2017. 3. ○○. 08:10경 당일 오후 ○○검찰청에 출정예정인 B가 ○○교도소 항소이송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즉시 ○○과로 통보하여 B에 대하여 이송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나, B에 대하여 추후 소환일정을 잡아도 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위 B의 항소이송을 중지하지 못하였으며, B가 ○○교도소로 이송된 이후, 즉시 ○○교도소 ○○과로 협조요청을 하여 B에 대한 소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전협의를 한 후, 그 사항을 해당 검사실로 유선 통보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는 「계호업무지침」 제197조(근무자의직무)에 ‘수용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및 소송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수차례 교육 등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엄중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고장의 위반내용 중 근무소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음
첨부된 근무경위서의 내용을 보면 소환담당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되며 당일 해당 검사에게 이송사실을 유선통보 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 하였고, 특히 당일 해당검사로부터 통보하여 주어서 감사하다는 통화를 하여 위 소환처리는 종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경고장의 위반내용이 근무소홀이라고 하였으나, 교정기관에 대한 검찰 소환업무는 일반적으로 해당피고인 및 수용자의 별건 구속영장(구인,구금)의 효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수용자는 다만, 참고인 신분의 소환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다.
위와 같이 해당 검찰의 소환이 법적구속력이 없고 당일 고의성이 없는 단순 소환업무 착오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무소홀의 적용은 인정할 수 없다.
나. 경고장 적용규정의 「계호업무지침」 제197조의 적용여부
「계호업무지침」 제197조 제2항에서 ‘근무자는 수용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및 소송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앞서 기술하였듯이 검찰의 교정기관에 대한 소환은 개인(피의,피고인/ 수용자포함)의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경고장 적용규정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적용규정은 법률적으로 구속력(구속영장 등 법적구속력을 갖춘 경우)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 규정으로 생각되어짐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경고장은 개인에게 직접 교부함이 원칙
징계여부 결과 문서는 개인에게 직접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경고장)를 만들어, 공람을 통해서 징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경고장을 받은 사실은 없고 공람문서를 보고서야 제가 “경고” 받은 것을 알았다.
경고장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에 의거 개인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작성하여 직접 교부하지 않고 공람을 하여 보게 한 사실은, 물론 전체는 아니고 해당자에게만 보게 한 것이지만 직접교부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명백하게 행정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당사자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아서 개인적 인권침해를 받았다.
라. 결론
공직자로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과 업무만 ○○년을 보아 왔으며, 관계기관 검찰청 소환문제는 영장에 의한 기일과 시간을 다투지 않는 참고인 조사는 언제든지 기일을 조절해 가면서 소환업무에 임하는 일상적인 업무임에 따라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계호업무지침」제22절 출정 근무 제197조(근무자의 직무) 제2항은 ‘근무자는 수용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및 소송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정 근무자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구치소 수용자 검사조사, 법원 출석에 대한 소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환담당자로 2017. 3. ○○. B에 대한 ○○검찰청의 검사조사 소환 요청을 받아 수용자 관외 검사조사 소환 일정을 2017. 3. ○○.으로 잡은 사실이 있고, 2017. 3. ○○.에 ○○과로부터 보안현황을 통보받고 당일 ○○교도소 이송자 명단에 B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으나, B는 참고인 조사라서 ○○교도소로 이송 후, 추후 일정을 잡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과에 B에 대한 이송중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7. 3. ○○. 오전 경 B가 ○○교도소로 항소 이송을 간 후, 2017. 3. ○○. B의 ○○검찰청 검사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검사에게 B 항소 이송사실을 알리고 ○○교도소로 전화를 해서 오후 소환이 잡혀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나, ○○교도소 ○○과 등 관련 부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청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관외 출정이 잡힌 수용자를 이송 가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송을 가더라도 그 전에 검사 조사 일정이 잡혔으므로 이송을 받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협조를 구했어야 했는데 너무 쉽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소청인은 소환담당자로 해당 검사에게 소환대상자 이송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되며 특히 당일 해당검사로부터 통보하여 주어서 감사하다는 통화를 하여 위 소환처리는 종결되었다고 생각한 점, 소환대상자의 검찰 소환이 구속영장 없는 참고인 신분의 소환으로 법적구속력이 없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 소환업무 착오로 생각되는 점 등으로 경고장의 근무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환 담당자의 의무는 소환대상자의 소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라고 여겨지는 바, 원활한 소환을 위해 소청인은 소환당일에 소환대상자가 이송대상자임을 확인한 즉시 이송중지를 요청하거나 이송지인 ○○교도소 측과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검사실에 이송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송된 이후 다시 소환일정을 잡아도 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해당 검사실에 이송되었다는 사실만 통보함으로써 소환당일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소청인의 주장대로 고의성이 없이 단순 착오로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해당 검사실에 “금일 오후 14:00 소환예정인 수용자는 ○○교도소로 이송 중에 있는 관계로 ○○교도소로 전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유선통보 시 해당 검사실에서는 소환대상자의 이송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보하여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형사소송법 제73조, 제200조 규정 등에 의거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별건 구속영장 없이도 소환할 수 있으며, 소청인의 주장대로 참고인 소환이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불출석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소청인이 ‘관외 출정이 잡힌 수용자를 이송 가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청인이 잘못한 점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경고장의 「계호업무지침」제197조(근무자의 직무) 적용 관련하여 검찰의 교정기관에 대한 소환은 개인(피의, 피고인/ 수용자 포함)의 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계호업무지침」제197조(근무자의 직무) 규정은 법률적으로 구속력(구속영장 등 법적구속력을 갖춘 경우)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 규정으로 생각되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계호업무지침」제197조 규정은 소환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자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어,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경고장 교부와 관련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여 직접 교부하지 않고 해당자에 한하여 공람을 하게 한 사실은 명백한 행정규정을 위반 한 것이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Ⅶ.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에서 경고 처분방법은 경고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직접 전달만을 경고장 교부로 볼 이유가 없고, 피소청인이 ○○부 소속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소청인에 대한 경고처분 공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소청인만 열람할 수 있게 하여 문서(경고장 포함)를 교부한 사실을 볼 때 소청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Ⅶ.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에 의하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구치소 소환업무 담당자로서 검사조사 관외출정 소환으로 출정예정인 수용자가 소환당일에 ○○교도소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송중지 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사조사 소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추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훈계 차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