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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5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912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45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대기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 근무할 당시에,
가. 징계사유 (음주운전)
소청인은 20○○. ○○. ○○. 주간근무 후 대학동창 B의 가족이 ○○시 ○○면 소재 ‘○○콘도’에 놀러왔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장소 주변 호수에서 B 및 그 가족 4명과 함께 20:00경부터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22:00경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 B 및 고교동창 C와 함께 소주 1병과 생맥주를 마셨으며,
술자리가 끝난 뒤 B는 숙소로 들어가고, 소청인과 C는 함께 ○○콘도 락커룸에서 자려고 하였으나, 이불 등 침구류가 없어 각자 차량으로 이동하여 잠시 대기하다가 운전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본인의 주거지 (○○시 ○○읍 소재 ‘○○아파트’)로 가기 위해 약 10㎞를 운전하던 중, 뒤 따라오던 차량이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00:45경 ○○시 ○○면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적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처분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수차례 공직기강 확립 지시를 한 점, 소청인은 ○○과 ○○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의 정도가 높고 중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을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사건 당일 대학친구와 8년 만에 만났고, 친구가 생일이라고 하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시 ○○면 ○○호수로 갔으나, 이미 친구와 그 식구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어 그곳에서 약 3시간 동안 저녁과 함께 반주로 소주 6잔을 마셨다. 식사를 마친 뒤 그곳에서 회식을 하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이야기 하며, 친구에게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하자 통화를 하고 돌아온 친구가 대리비가 약 5만원 정도에 1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고, 마땅히 대리운전을 기다릴 장소가 없어 각자 차에서 약 40분간 쉬다가 술도 많이 깼다고 생각되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두 아들을 둔 가장이자 ○○장애와 ○○병 등으로 투병중인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점, 평소 비번이나 휴무일에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형사처분 경위
1) 소청인은 20○○. ○○. ○○. 주간근무 후, 대학동창 B의 가족이 ○○시 ○○면 소재 ‘○○콘도’에 놀러온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였고,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친구 및 그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 정도를 마셨다.
2) 이후, B의 가족들은 콘도로 돌아가고, 소청인과 B, 또 다른 지인(고교동창) C 3명은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3명이서 맥주 500cc 한 잔,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3) 술자리가 끝난 뒤, 친구 B는 숙소로 돌아가고, 소청인과 C는 ○○콘도 내 잠자리가 마땅치 않아 차에서 20~30분가량 대기하던 중, 소청인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운전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읍 소재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출발장소에서 약 10㎞ 지점인 ○○시 ○○면 ○○사거리에 이르러, 다음 날 00:45경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 측정되었다.
4) 소청인은 20○○. ○○. ○○. ○○경찰서에서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장은 같은 달 ○○. 소청인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다
5) ○○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 ○○. 소청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100만원)처분 하였다.
나. 징계처분 경위
1) ○○경찰서장은 20○○. ○○. ○○.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하였고, ○○경찰서장은 20○○. ○○. ○○.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였다.
2)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 ○○. ○○.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로 의결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 ○○. ○○.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 인사발령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20○○. ○○. ○○.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다.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 상당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평소 직원들의 의무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 ○○. ○○.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강화 지시’ 등 직원들의 의무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지시‧공문을 시달하였다.
3) 한편, 소청인은 19○○. ○○. ○○. 경찰에 입직한 후 약 ○○년 7개월 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회의 상훈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주취상태로 약 10㎞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본 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특히 사건 발생 당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고 있어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는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거나,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