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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33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907
부적절한 이성관계(감봉3월→기각)

사 건 : 2017-433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우정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년부터 20○○. 2.월까지 동료직원인 B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함으로써, B의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B의 배우자가 B에게 협의 이혼을 신청하는 등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비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는 점, ○○년 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간의 업무 성적 및 소속기관의 평가가 우수한 점, B의 폭행‧상해 및 위협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정리하려던 노력을 감안하되,
소청인이 ○○년 간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어 온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음에도 B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경미하였고, 오히려 B의 강압에 의하여 불륜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소청인의 비위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공무원 개인의 품위손상에서 나아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비위에 해당하는 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과 B는 ○○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소청인이 20○○년 ○○지방체신청에서 실시한 업무표준매뉴얼 제작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당시 업무총괄 책임자였던 B를 알게 되었고, B로부터 저녁식사 제안을 받아 ○○광역시 ○○지구 근교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B가 권하는 술을 여러 잔 마시게 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소청인은 바래다주겠다는 B의 제안에 별다른 의심 없이 B의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B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수시로 소청인을 불러내어 일방적인 성관계를 가져 왔다.
소청인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B가 강제적으로 소청인과 성행위를 할 때마다 막막하였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경우 상급자를 고소하였다고 비난을 받거나 소청인의 명예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B의 처는 20○○년 경 소청인과 B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소청인을 찾아와 크게 항의하였으며, 소청인은 B의 처에게 B가 소청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소청인이 B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으나 B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청인에게 연락을 취해 왔다.
소청인이 자연스럽게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B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만남을 피하기 시작하자 B는 소청인의 근무지인 ○○우편집중국에 찾아왔고, 밤늦은 시각에 소청인의 집에 찾아 와 욕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았으며, 결국 소청인은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자문을 구하여 20○○. 3. 경 ○○경찰서에 강간, 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B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B는 20○○. 12. ○○.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20○○. 3. 강등 처분을 받았다.
피소청인은 B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을 기초로 소청인이 ○○년간 B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소청인에게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봉3월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과 B의 사이를 통상적인 부적절한 관계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소청인은 20○○년 B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후 차마 신고하지 못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온 것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직장 내 상사인 B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의 희생자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B를 고소한 이후 상사로부터 곧 승진대상인데 이런 소문이 나면 승진하기 힘들 테니 승진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소청인은 근속승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결국 20○○년 ○○월 및 20○○년 ○○월 승진심사에서 누락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관련 가해자인 B를 강등으로 처분한 한 것에 비하여 소청인의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는 점, 소청인이 B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년 ○○체신청에서 업무표준 매뉴얼의 제작에 참여하며 동 작업 총괄책임자였던 B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약 ○○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6. 3. ○○경찰서에 20○○. 2. ○○. ~ 2. ○○. 기간 중 B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강간, 상해, 폭행, 협박, 감금 혐의로, 20○○. 2. ○○. 200만원을, 이후 7차례에 걸쳐 B에게 총 2,400만원을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B를 각 고소하였다.
다) 나)항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은 20○○. 8. ○○. 강간, 감금,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고, ○○지방법원은 20○○. 12. ○○. 폭행,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피해자가 처벌불원 표시)으로 기각하되, 상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라) 소청인은 20○○. 일자불상경 최초 B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 B가 직장 내 상사였고,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장 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후 B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B가 소청인을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어쩔 수 없이 B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마) B는 20○○. 1. ○○. 강등 처분을 받은 이후 자신의 일방적인 강요로 인하여 부적절한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그 증거로 소청인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파일 등을 ○○지방우정청 감사관실로 제출하였다.
바) ○○지방우정청에서 20○○. 4. ○○. 작성한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최초 성폭행 당한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그 때 당시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서 경찰 고소자체를 생각 못했습니다. 여자가 이런 얘기를 남에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B와 ○○년 넘게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유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다소 상반되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사) 소청인은 소청심사에 참석하여 소청인이 20○○년 건강검진 결과로 인하여 죽음을 걱정하던 시기에 B가 소청인에게 더욱 집착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고, 소청인의 가족들에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면서 결국 B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소청인은 결국 B의 성폭력에 대한 희생자에 불과하고 나아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으므로 본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B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그 과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특별히 참작하여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소청인은 B로부터 ○○년이라는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고 이로 인하여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었음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성인이고 더욱이 공무를 집행하는 국가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너무나 막연하여 일반인의 상식으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② B가 제출한 자료 즉,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기간 동안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B를 상대로 ‘너’라는 호칭을 빈번히 사용하며 B의 의견에 상반되는 주장을 뚜렷이 피력해 왔던 상황들이 줄곧 확인되어 소청인이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철저히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 간의 직급 차,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③ 소청인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B에게 수회에 걸쳐 송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B의 강압에 의하여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나, B가 제출한 기록들 중에는 소청인이 일상 생활을 자연스럽게 촬영하여 송부한 것으로 보여 지는 사진들도 상당수 확인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일상의 사진을 스스럼없이 공유하는 것은 원만한 연인관계를 전제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한편, 현실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러한 세세한 사진들까지 B의 요구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소청인이 제출한 20○○. 2. ○○. 이후 B가 소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즉, 20○○. 2. ○○. 20:24 ‘니가 좋다고 기다려준다고 쫒아다니고 전화로 괴롭힐때는 언제고 이젠 단물 다 빼먹어서 그러냐.. 만나서 예기하지 않으면 서로 직장 그만두자’, 20○○. 2. ○○. 18:58 ‘좋다고 따르다니고 재미보고 가정파탄낼때는 언제고 난 너만 생각하면 피가 거쿠로 솟구친다..기달려라ㅎ’20○○. 2. ○○. 14:49경 ‘뭐라고 너는 섹스를 원하지를 않는데 몸이 반응을 했다고.. 그게 ○○년 동안 이냐.. 니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그게 너하고 ○○년동안 한 것이 변명이라고 하냐...’,‘뭐 몸만 반응을하고 정신은 재미가 없었다고?ㅎㅎ ○○년동안 내내 재미는 없었고 몸만 반응을 하더라고?허허..’,‘이혼하고 정리하고 오래메..가정풍지 박살 내놓고 이제서 딴소리냐고 너는 나외는 남자도 없고 관계도 한번도 안하고 일편단심 나하고만 ○○년동안 관계했다며. 근데 왜 이제와서...딴소리리냐고..이젠내가 신통치 않아서 그러냐..?’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문자메시지는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등에게 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 전제한 통신 수단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B 또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소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어, 결국 소청인이 그저 B의 강압에 의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적, 당위적 의무를 저버린 채, 배우자가 있는 B와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관계는 본건 징계양정 시 이미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